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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뿐이었는데"…진료비 부당청구 한의사 2개월 면허정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씨는 환자 B씨가 2021년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경혈침술, 투자법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또한 해당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했다.광주지방검찰청은 한의사가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것은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약식기소했다.이에 광주지방법원은 벌금 500만원 상당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보건복지부는 2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처분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행위는 오직 환자 B씨 한 명에 불과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액수도 172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병원 개원을 위해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 중인 점과 병원이 환자들에게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면허정지 2개월은 과도한 처벌이다"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는 환자 B씨와 한방병원 직원이 적극 공모한 것으로 본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의 불법행위는 위반대상자(환자) 수가 아닌 위반행위 및 금액을 기준으로 고려했을 때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며 "A씨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위반횟수는 그 대상자인 환자가 아닌 위반행위 횟수와 금액을 따져봐야 하는데 A씨는 총 17일의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172만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허정지 2개월 처분 또한 과중처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처분기준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급여비용의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기간의 전체 급여비용에 대비한 부당금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경중을 정한다"며 "부당청구자들 간의 형평 외에도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제재 및 예방적 효과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에게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서 정하는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A씨는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이미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며 "뿐만 아니라 환자 B씨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입원했으며 침술, 부항수 등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혼동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25 05:30:00정책

"PA 합법화되는데 봐주세요" 간무사 수술시킨 의사 결국 실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조무사에게 580회 넘게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6명이 항소심에서도 결국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들은 정부가 PA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량 경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사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간호조무사에게 580회 넘게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6명이 항소심에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또한 같은 병원의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사는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직접 봉합한 후 수술실에서 나갔으며,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마무리했다.이렇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이 의사들은 끝까지 수술을 마무리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8억 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의사들은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리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 궤도에 올랐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인 피고인들의 행태와는 이율배반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1심에서 인정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량을 다소 낮췄다.D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024-09-13 12:05:38정책

의사의 형사사건 이것만 준비하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의사의 형사 사건, 이것만 준비하자 – 미심의광고, 허위·과장광고, 환자 유인행위 등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분명히 사소한 실수인데 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그간 일선 보건소에서 관할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지나친 규제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도리있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의료기관을 타겟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사소하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고와 함께 홈페이지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처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필자가 사건을 처리해보며 경험해 본 보건소 공무원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태도로 사건을 관장하였고, 사소한 법규 위반을 일일이 처벌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사뭇 달리진 분위기와 잇따른 수사 의뢰다들 주지하고 있다시피, 지금은 예전처럼 훈훈한 분위기는 아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게재된 미심의 광고는 물론이고, 블로그에 올린 후기성 광고, 홈페이지의 사소한 최상급 표현이나 과장된 경력, 증례수 표시, 인증마크, 플랫폼 광고, 선물 증정 기타 등등 다양한 문제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과거에는 경고 정도로 마무리되었던 사안들이다.특히 미심의광고에 대한 처벌이 부쩍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는 블로그 또한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므로 사전 심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단순 홈페이지 기능을 넘어서 광고 매체로서 기능하는 블로그 광고들은 전부 미심의 광고로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또한 업계에서 폭탄처럼 안고 있는 문제이다.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문언 그대로 "인터넷 매체“의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로 해석되며, 인터넷 매체의 ‘개별 계정’은 아닐 것으로, 귀하의 질의처럼 특정 의료기관 게시글을 일일 10만명이 보지 않더라도 해당 매체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복지 민원 질의응답 참조그리고 다들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단순히 벌금 납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자격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 의뢰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일단 의료인 자신 또는 우리 병원이 받고 있는 혐의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또 관련된 문서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첫 연락을 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된 혐의점은 무엇인지, 왜 수사가 시작된 것인 것 궁금한 것들을 수사관에게 물어보자.그리고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접속하여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열람 방법은, 여러 변호사들이 작성한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고소장을 열람·복사해 보자.대뜸 출석 약속을 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 보다는, 내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출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고소장 복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으니, 출석시간을 조금 미루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혐의가 파악되었다면, 법률검토를 거쳐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 조사를 받는데 전략이라고 할 것이 있나 싶겠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 및 세부 전략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한 블로그 광고에 대한 미심의가 문제가 되었을 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만 본다면 “내가 무조건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블로그를 의료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홈페이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수사 과정에서 우리 블로그의 홈페이지로서의 정보 전달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수긍을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처벌을 면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이 필수적이며, 잘못된 조언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또 다른 예시로, 치과 및 일부 미용과의 경우, DB 마케팅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광고업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미심의 광고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경우들이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시각을 조금 변경함에 따라 미심의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가 될 수도 있어서 어떤 전략으로 조사에 임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물론 실체적 진실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이럴 때에는 당연하게도, 의료인으로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과오는 받아들이고, 법률적으로 다퉈볼 만한 부분은 정식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승부를 걸 수 있는 판단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꼭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는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이 없다. 변호사가 수사에 입회하더라도 수사를 받는 당사자는 의료인 본인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은 한정적이지만, 수사를 혼자 받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의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점 때문에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단 입회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런 약정도 옵션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맺음말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철저한 준비일 것이다. 항상 최신 법규와 규제 동향을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잘못한 것 이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수사에 응할 필요가 있다.**의료법 위반 사안들 중 빈번하게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4)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0호자격정지 2개월5)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3호자격정지 3개월1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자격정지 1개월19)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제1항제5호 및 제10호 자격정지 3개월  20)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0호자격정지 2개월 36)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2호자격정지 3개월38)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7호부표와 같음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3)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2호업무정지 3개월14)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법 제63조시정명령21) 법 제56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 ·1차 위반 : 경고·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22)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업무정지 2개월23)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업무정지 1개월29)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8호허가취소 또는폐쇄       
2024-08-05 05:00:00오피니언

"휴진율 30% 넘은 지자체 4곳…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개원가 집단휴진에서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개원가 집단휴진에서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김국일 반장은 "18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우려와 집단행동 중단 촉구에도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으나, 실제 참여한 의원은 14.9% 수준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현장을 지켰다"고 말했다.이어 "대한의사협회는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다시 예고했지만, 정부는 의사 대다수가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시군구 총 4곳 등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김국일 반장은 "휴진율 30%를 초과한 시군구는 총 4곳으로 각 시군구는 행정처분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며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이곳들은 곧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휴진율이 30%를 넘지 않았지만 지자체 한 곳은 장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 채증작업에 나선 곳이 있다"며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 업무정지 처분이나 불가피할 경우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휴진한 곳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복지부는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수들의 집단휴진 또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김국일 총괄반장은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대 교수는 집단휴진 예고에도 대부분 환자 곁을 지켜줬다"며 "서울대병원은 첫날보다 많이 회복되는 추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수치는 미리 교수님들이 진료를 앞당겨서 진행한 경우 등이 포함되지 않아 부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정리해 따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지만 아직까지 전공의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로 소급해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김국일 반장은 "정부는 6월 4일 이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6월 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부 또한 고민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6-20 11:54:39정책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 문제없다" 합헌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번 재판은 A한의사가 약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암 진단을 놓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진행됐다.1심과 2심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내원한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월 16일 박 모 원장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A씨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측 재상고에 따라 또다시 대법원 손에 맡겨졌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한의사의 초음파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의료법에서 면허 행위를 구분한 목적은 오로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9 21:19:10정책

집단휴진 대응 나선 지자체들…개원가에 행정명령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휴진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예고했다.12일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의 후속 조치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행정기관의 진료·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또 용인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 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당진시도 이날 지역 내 의료기관 87곳에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으며, 집단휴진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제주시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 방침에 따른 단계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이와 함께 병·의원의 비상 진료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휴진에 참여하는 병·의원 명단을 파악한다. 이를 관내 전광판, 누리집, 공식 SNS 등에 즉시 게시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대전광역시 역시 이날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을 내리는 한편,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역의료기관에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휴진 당일 5개 구 보건소의 연장 진료(저녁 8시)를 결정했다.또 운영 의료기관 정보를 포털·메신저를 통해 안내하는 한편, TV 공익광고,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도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이와 관련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 손철웅 국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12 12:42:18병·의원

국민참여재판대 오른 '비의료인 눈썹문신'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해 51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이에 검찰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가 유죄로 판단하는 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해 왔다.헌법재판소 역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2022년 10월 청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4-05-14 21:44:29정책

용돈받고 타인 명의로 처방한 공보의 "면허정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4 05:30:00정책

의사 리베이트 신고 보상금 30억…공무원 뇌물수수 10억 맞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을 둘러싼 정부·의료 대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자 의료계도 저마다의 대응책을 내놓는 모습이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집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를 정부에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이다.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의료계도 뇌물 공무원 제보, 집단소송 등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이에 미래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뇌물 수수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제보할 시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그러면서 복지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례로 2012년 당시 복지부 A 국장 사건을 들었다. A국장은 연구 중심 병원 선정 과정에서 정부 계획 및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8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억5000만 원을 사용했다.이렇게 A 국장은 병원 돈으로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을 이용했으며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3억 5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하기로 나서면서 의료계에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날 5차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그는 "특정 지방대의 경우 정원의 3~4배에 달하는 증원이 이뤄져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 제대로 된 의사가 양성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의대 증원은 정권 지지율 상승과 총선 승리를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실습용 카데바 부족 문제 대책으로, 카데바 공유 및 수입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데다가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다.또 정부가 의사 사회에서 해외 취업 여론이 형성된 것을 겨냥해,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의사들은 투사가 되고 있다.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2 15:57:47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미용 목적 근육봉합술 부당청구와 재량권 남용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비급여 미용 목적 근육봉합술 후 부당청구와 관련된 재량권의 일탈·남용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코성형수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는 국가의 효율적인 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그 비용을 정하고 있다.정부에서는 이처럼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비급여비용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년  9월 병원급 비급여 보고(565개 항목) 시행에 이어 올해 3월 의원급을 대상으로 보고 제도가 확대(1,017개 항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행정부담과 비급여 진료 통제 우려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관련 기사 본 매체 참조)이와 같이 비급여 진료 건은 국가적으로도 힘든 관리의 대상이며, 의료기관 측면에서도 환자에게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함에도 건강보험으로 청구되어 이런저런 사유로 법률적 다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용 목적으로 근육봉합술 시행 후 부당청구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겠다. A 병원장은 「2018. 7월경 환자 D의 이마 부위 연린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였음에도 ‘피판작성술-근, 피판작성술-피부-국소’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2. 5.경 확정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동 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흉터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약 1천만 원 부당청구한 사유로 A 병원장에게 요양기관 34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A 병원장은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승소 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업무정지처분에 있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최대치의 처분 일수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이다. 재판부는 A 병원장이 비급여대상인 ‘근육봉합술’을 시행하고도 급여대상인 ‘피판작성술’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받음) 그에 관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이유로 34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첫째, 상처를 봉합함에 있어 ‘근육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경우가 있는바, 그럼에도 ‘근육봉합술’에 관한 코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행 건강보험시스템상의 미비로 인하여 ‘근육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크로믹 관련 비용)조차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사정을 감안할 수 있다.둘째, A 병원장이 이러한 비위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위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 재정 건실화의 도모 및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동 법령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위 비위행위를 통해 A 병원장이 개인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셋째, 위와 같이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법령 제재기준의 최대치에 가까운 34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바, A 병원장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넷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의해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조치에 대하여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어서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끝으로 이 판례는 비위행위가 현행 건강보험시스템상의 미비로 인한 부당청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제재기준의 최대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한 사례였다. 만약에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로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 부과로 부당금액의 최대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 및 감면 요인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비의료인 문신시술 행위 무죄판결에 의료계 예의주시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해 최근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의료계가 경계의 눈초리로 예의주시하고 있다.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비의료인이 눈썹 문신시술한 사안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눈썹문신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자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과 지인들에게 눈썹 마취크림을 바른 후 인조색소를 묻힌 시술용 니들(바늘)로 눈썹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해 주었는데, 돌연 무면허 의료로 고발당했다.이 사실로 벌금 100만원으로 약속기소됐고, 이에 불복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판사는 판결문에서 “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법상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10월 19일에도 청주지방법원은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이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원장이 실시한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렇듯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가 무죄로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시대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부산지방법원은 눈썹 문신시술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라고 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30년 가까이 흘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고, 문신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문신 시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고 지적했다.청주법원은 반영구 화장의 의료행위인가에 대한 해석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판단의 근거로는 반영구 화장행위가 의료행위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이같은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판단보류 결정을 내린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문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의 위헌성을 놓고 판단을 보류했다.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일괄해석은 불가하고 사실상 법원의 해석에 달린 문제라고 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이윤규 공모 판사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해 여려 판결이 나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같이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의협 측은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건강과 부작용 문제를 끊임없이 우려하고 있다.문신 시술은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을 통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피부의 방어 기능을 파괴할 우려가 있고, 감염의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며, 염료 주입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면역 관련 질환도 보고되고 있다는 것.또한 장기적인 위험과 감염관리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된 의료인과 달리 비의료인은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으며, 상당수가 부작용으로 인한 피부손상 등 소송문제로도 불거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모발 문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 문제와 사후처리 문제도 커지고 있다.유관 의료단체들은 “타투가 안전하고 사용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될 것”이라면서 “무죄판결은 겉만보고 속은 보지 못하는 판순 판결로,  향후 부작용 문제는 점점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023-12-23 05:30:00병·의원

유튜브·블로그 통한 환자후기·비용할인 의료광고 주의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개원가 대세 홍보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 유튜브·블로그 홍보·마케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별로 운영 중이다.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이다. 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미용·성형 개원가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을 선호하는 경향이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가령, 블로그를 통해 환자후기 형식의 홍보를 해왔거나, SNS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면 앞으로는 일체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혹은 비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환자 유인 및 알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한다.일선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한 최근 온라인 의료광고의 폭발적인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1 12:13:25정책

의료인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 "형사처벌+행정 제재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료인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이슈 분석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인 등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는 정부의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보험연구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금액만 1조819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9%(5197억원)가 상해 질병 보험이었으며 자동차보험이 43.5%(47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사건 중에서는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 입원 수술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많다"라며 "이 중 의료인이 환자 요청에 응해 허위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환자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인은 보험사기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직원이 보험사기죄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환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한 성형외과 의사는 도수치료 비용이 지급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유치한 후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주고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서 다양한 부수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보험사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비롯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여기에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유인으로 환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타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를 타간 것도 형법상 사기죄 및 건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사례에서 주요 부수범죄(보험연구원 보고서)백 연구위원은 "별도의 부수 범죄가 있으면 수사 및 기소가 좀 더 쉬워질 수 있고 경합범 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벌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실제 판례들을 보면 부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의료인이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발급해 줘 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해당 의료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백 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죄와 함께 의료인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는 의료법 위반 등 죄책도 철저히 묻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업무나 직업 관련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면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았을 때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도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범죄가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처분 결과나 재판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가 있다.백 연구위원은 "실제로 보험사기죄와 관련해 검찰이 복지부 등 주무관청에 처분 통보나 재판 결과 통보를 한 내역 등의 통계 및 자료가 별도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 통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10-24 05:30:00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 쟁점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은 의료행위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의료법 제12조는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표현한다.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도5964). 의료행위는 우리의 건강 또는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의료 행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한편 의료법 제39조 제1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공동이용 관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한다.서울 소재 B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2014. 11. 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C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학요법’ 물리치료 등을 포함해 도합 25,382회에 걸쳐 진료를 하였다. 이보다 먼저 A원장은 C병원과 의료시설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하여 두었었다. 하지만 A원장은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에도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년 9월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2019년 11월경 A원장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A원장은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결국 패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A원장은 다른 의료기관인 C병원과 시설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법리로 A원장의 패소로 판결했다.① 의료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반면, 의료법 제39조 제1항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의료법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진료상황에 근거한 공동이용의 수준을 넘어 별다른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하는 공동이용까지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의료인의 자격 및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한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② 결국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진료는 위와 같이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환자를 일률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③ 원고와 C병원이 '이 사건 병원과 C병원의 의료장비 및 부속 기자제와 인력 등을 공동활용하고 상호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개별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는 구체적 판단 하에 C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2014. 11. 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25,382건에 이르는 환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C병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행위를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이 판례는 의료법 제39조 제1항, 즉 의료시설의 공동이용 규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는 최적의 진료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공동이용약정서 등을 통해 다른 병원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동이용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23-10-10 05:00:00오피니언

"한의사의 불법 전문약 사용, 납품 금지가 해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불법 사용이 근절되지 않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약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지속적으로 한의사에 의한 불법 전문약 사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만큼 의약품 공급업체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21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전문약 불법 사용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학회는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무면허 전문의약품 사용의 확산을 우려한다"며 "2017년에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2017년 사망 사건 이외에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경 다른 한의사 역시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했다가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에 불복한 한의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1심 판결이 2023년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학회는 "2017년 오산의 한의원에서 리도카인 불법 투약 후 환자 사망 이후 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며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이어 "당시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의사협회는 항고했으나 이에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다"며 "의사협회는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재기 수사를 강력히 요구해 대검찰청이 2023년 2월 14일 보완 수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이를 계기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으나 6년째 진전이 없는 현실이다.관련 법안의 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또다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의 불법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학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한의협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로 해석한다"며 "하지만 검찰 및 법원은 한의사의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는 그간의 많은 판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실제로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한의사가 한약을 조제하거나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학회는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로 과량 사용하거나 혈관 및 뇌척수 부위로 잘못 투여되는 경우 어지러움, 경련, 서맥, 저혈압 및 호흡억제가 초래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소량에 의해서도 뇌 기능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의사만이 처방해야만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학회는 "전문의약품의 공급 체계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 체계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며 "당국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국회는 2017년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약품 공급 체계를 바로잡는 입법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9-21 18:59:28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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