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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타과 배치 발언 후폭풍...응급의학회 "황당하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응급의료센터 중단 위기에 대해 타과 인력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적은 보상과 민형사상 엄청난 부담을 안고서도 응급실을 지킨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오히려 보건당국이 나서 직업적 자존심과 사명감에 큰 상처를 줬다는 것.존재감이 부정당한 만큼 전문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이에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도 머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응급의료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앞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상황이 더 열악해진 응급실에 대해서 "전공의가 빠져나가서 응급의료센터 교수님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응급의료센터 상황을 살피고 있고,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이에 학회는 "정부의 일방적 의료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의료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현장을 힘겹게 지켜 왔다"며 "정부의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해결책이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고 황당하다"고 비판했다.학회는 "24시간 응급의료 제공 중단이 발생한 속초의료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는 다른 전문 과목 인력 활용을 생각하지 못했겠냐"며 "해당 병원의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응급 환자 24시간 야간, 휴일 진료를 시행하면 해당 전문 과목의 외래, 입원, 수술 환자는 누가 진료하겠냐"고 반문했다.적은 보상과 더불어 현재 의료 현실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민, 형사상 엄청난 부담이 있어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가 응급실 진료를 선뜻 하기 쉽지 않다는 게 학회 측의 판단. 복지부의 발언은 미봉책에 그친다는 것이다.학회는 "대동맥 박리 진단을 놓쳤다고 징역형 집행유예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하고, 다른 사례에서 최근 17억원의 민사 소송 배상이 판결된 바 있다"며 "응급의료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타과 전문의는 응급실로 몰려오는 온갖 다양한 응급, 비응급 환자들을 빠른 시간에 진료하고 응급처치하는 것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만큼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우려했다.학회는 "따라서 타과 전문의는 자신의 전문과목 진료 대상 환자는 진료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에 대한 대처는 어렵다"며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언급은 그나마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24시간 야간과 주말, 휴일을 응급환자와 가족들의 곁을 지키고 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직업적 자존심과 사명감에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을 막기는커녕 더욱 가속화시켜 응급의료체계는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응급의료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현재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내기 위한 정말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2024-07-19 12:04:26학술

보툴리눔톡신 전쟁 2라운드…대웅-메디톡스 항소심 재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보툴리눔톡스 기술 비밀 유지 등을 둘러싼 민사 소송이 1년여만에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첫 변론 준비 기일을 확정하는 등 재판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 문서로만 오고가던 소송이 본격적인 다툼으로 들어간 셈이다.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민사 소송 2심이 1년여만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2심에 대해 첫 변론 준비 기일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변론 준비 기일이 확정된 것이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소송이 지난 3월 항소 제기 이후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1년여 만에 다시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다.이 소송은 앞서 2017년 메디톡스가 자사 직원이 퇴사 후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기술을 유출해 다른 제품 개발에 기반이 됐다는 이유로 시작됐다.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다.이후 민사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소송이 번져갔으며 특히 미국에서 ICT 분쟁이 이뤄지면서 두 기업간 소송은 점차 복잡해지는 양상이었다.이후 형사 고소 건에서 대웅제약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일부 기울어지는 양상을 보였지만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이 맞다며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반전을 맞은 상황.당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아울러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보톨리눔균주를 인도하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그러자 대웅제약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집행정지와 함께 항소를 진행했고 2023년 3월 항소 재판부가 정해졌다.그러나 이후 양측은 항소이유서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등을 문서로만 제출하며 소송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였던 것이 사실.특히 양측은 본격적인 변론 등을 진행하기 전 비밀유지 명령 신청과 재판기록의 열람 제한을 신청하며 소송 진행에 대한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다.실제로 대웅제약이 시청한 재판기록의 열람등 제한 1건 외에도 양측이 신청한 비밀유지 명령만 9건에 달한다.결국 1년여 만에 변론 준비 기일이 확정된 만큼 이제 곧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점과 소송 진행 전부터 다양한 준비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면 선고의 향방은 알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2024-05-16 05:30:00제약·바이오
분석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의료법위반 징역형 판결 전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 진료 과정에서 '대동맥박리'를 잡아내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업무상과실치상),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의료법 위반)는 혐의를 인정한 것.의사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판단은 현재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4년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1년 차였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현재 전문의 자격을 따고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었지만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의 부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대동맥박리 진단이 늦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 측은 의료사고 이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민사 법원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힘을 얻은 환자 측은 이후 당시 전공의 1년 차였던 의사 K씨를 특정해 형사 소송까지 제기했다.의료 사고의 시작,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10년 전인 2014년 9월 10일,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사가 어떤 처치를 하고, 어떻게 대응했길래 과실이 인정된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민사 및 형사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환자의 증상, 의사 K 전공의의 처치를 확인해 봤다.2014년 9월 10일 밤 11시 30분. 60대 여성 S씨는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1999년 고혈압을 진단 받고 A대학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다. 1999년에는 뇌경색을 겪었다.2014년 9월 11일 새벽 12시 55분. 그가 다니던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K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명치에서 흉골에 이르는 부위의 지속적인 가슴통증,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앉은 자세에서 좋아지며 식은땀, 오심, 구토가 있다고 했다. S씨는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1도 방실차단, 엑스레이에서 심비대가 관찰됐다.새벽 2시 5분. K전공의는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환자에게 소화성 궤양용제(라니티딘) 및 진통제(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투약했다.새벽 3시 30분. 환자 S씨의 보호자인 딸은 환자가 등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 등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고 기존의 가슴 통증도 심해졌다며 심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K전공의는 거부했다. 흉부 CT 등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 환자의 딸은 A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새벽 4시.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심근효소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진료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선배 전공의는 K전공의에게 흉부 CT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새벽 4시 22분. 환자는 여전히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K전공의는 진통제(케토락)를 추가로 투약 했다.새벽 5시 28분. 환자의 가슴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K전공의는 라니티딘 등을 처방해 퇴원토록 했다. 이때 남겨진 의무기록은 응급실 기록, 의사지시 기록, 투약기록, 간호일지, 간호정보조사, 퇴원간호계획 등이었고 경과기록은 따로 없었다. 퇴원계획에는 '경증의 의학적 문제만 있는 환자, 치료 후 상태 호전 시 귀가'라고만 적혀 있었다. K전공의는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13일이 지나서야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간헐적 통증이 있어 흉부CT를 설명했지만 보호자 중 한 명이 지켜보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오전 10시 59분. 환자 S씨는 집에 가서도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갑자기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운 자세에서 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바로 의식이 저하,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압전 및 심낭삼출액, 대동맥박리를 확인했다. CT 촬영을 추가로 한 결과 상행대동맥박리(스탠포드A형)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상행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을 하고 체외순환기도 가동했다.2014년 9월 17일. S씨에게 뇌MRI 검사를 한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을 보이는 전반적 대뇌 및 소뇌의 손상이 관찰됐다. S씨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다.대동맥박리 조기 진단을 놓친 전공의, 그가 소속된 병원은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린 병원과 의사, 결말은?이후 환자와 병원, 환자와 K전공의 사이 소송전이 시작됐다.환자 측은 우선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와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 책임이 1심 50%에서 2심 25%로 줄었다. 덩달아 손해배상 액도 1억9820만원에서 1억1223만원으로 감소했다. 양 측은 2심 결과를 받아 들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민사 소송 결과는 확정됐다.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S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모두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하고 수술했다면 현재와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재판부는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이면 꼭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고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이상이 없다면 급성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면서 정상 심전도를 보이는 급성심근경색, 대동맥박리, 기흉, 식도파열, 장천공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 검사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시점만 놓고 보면, K전공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접수는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이후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판 과정에서 민사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형사 재판부 역시 K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의사 K씨는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환자에게 생긴 흉통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CT 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환자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며 "K씨는 단순히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 등만 처방한 채 환자를 퇴원 시켜 조기에 대동맥박리 진단을 상실케 했다"고 밝혔다.또 "환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였고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며 심비대 증상이 있었다"라며 "의사는 흉부CT 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진료기록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K씨는 환자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한지 13일이 지나서야 경과기록을 썼다. 법원은 "K씨가 환자 보호자에게 CT검사를 두 번에 걸쳐 권유했다면  환자가 단순 급성 위염이 아닌 대동맥박리, 폐색전증과 같은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환 때문에 흉통을 의심했다는 것인데 환자 퇴원 당시까지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관련 기재가 전혀 없다"라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경과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환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K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K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에 의료계는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사 K씨는 의료법 위반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사면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한 임원은 "형사 소송이라는 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건데 정말로 길 가다가 누구를 찌른 것도 아니고 응급실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진료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라며 "의사 처벌을 앞세우는 강하고 억누르는 힘만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한 문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의료분쟁에 대한 중재 및 배상 보험 체계의 강화, 고의 과실이 아닐 때는 처벌하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정당한 진료의 형사법 면책 등의 햇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8-22 05:30:00정책

수술 기피하는 정형외과 후배들…원인·해결책 명확

메디칼타임즈=한승범 위원장 최근 대한 정형외과 학회에서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바가 있다. 설문의 주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할 의향이 있는가"였다. 설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은 미래의 정형외과를 이끌어갈 젊은 전공의들이 수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수술은 전공의 4년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세부 전공을 선택하여 최소 1~2년간의 전임의(fellowship 펠로우쉽)과정을 수련하며 경험 많은 선생님의 지도 감독 아래 수술집도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런 후에도 많은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성공적으로 정형외과 수술을 해 낼 수 있는 집도의가 될 수 있다.  아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전공의들의 약 12%는 아예 수술과 관련된 일들을 할 생각이 없고, 63%는 응급을 필요로 하는 세부 전공을 택하지 않겠다고 답하고 있다. 학회에서 조사한 전임의 지원자 수의 대폭 감소가 이를 확증하고 있다. 이는 미래 수술을 담당해야 할 전문의 수의 감소를 보여주며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술로써 골절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손상된 신체 기능을 회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의 짜릿함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필자로서는 매우 후배 제자들의 생각에 안타까운 마을을 금할 길이 없으나, 그들의 판단이 십분 이해가 간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번 칼럼에서 필자가 기술한 대로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술 수가(경제 상황이 비슷한 국가에 비해 1/5수준), 그리고 의료 사고시 형사 처벌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한 의도로 수술을 해도 사고 시 업무 상 과실치상 이나 과실 치사범으로 경찰서의 강력계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 및 형사 처벌이 되는 몇 안되는 나라다. 의료 분쟁 시 수술비에 비해 과도한 민사 소송 보상액을 개인 의사가 떠 앉아야 하는 구조 역시 그렇다. 의료 분쟁 보상액은 환자가 입은 신체적 장애나 손상에 비례해야 하지만 지불한 치료비에도 비례해야 한다. 반면 영국의 국가 의료 보험에는 의료 사고 시 보상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그 액수는 매우 낮다. 공적 보험으로 저렴한 치료를 받았으니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보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이다.전공의들의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다. 수술의 고된 노동 강도를 차치하고도, 퇴근 후 병원에서 전화라도 한통 오면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 외과의사다. 즉 수술이 끝나도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과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의사로서의 직업적인 책임 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또 숙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피부 미용 등 비급여 치료의 대부분은 많은 보상을 떠나서 숙달까지의 시간이 훨씬 짧다. 힘들고 오래 배워야하는 것에 더 작은 보상이 있다면 누가 하겠는가? 특히 정형외과의 수술비는 시간당 수익이 외과의 40~80% 정도로 매우 낮다. 응급 수술을 요하는 경우 더욱 억울하다. 응급 수술을 요하는 외상이나 질환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대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수가도 낮을 뿐 아니라 대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위와 같은 이유로 수술을 포기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수술실 CCTV법 역시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건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또한 3차 상대 가치 개편에 반영도 돼있다(내과계 입원 가산료 폐지와 영상 및 검체 검사비용의 일부를 수술 등의 행위료로 전환: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지나지 않으나). 그러나 여러 차례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의견 개진한 바와 같이 이정도 정책으로 수술 기피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대 가치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재정 투입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문의 취득 후 원하는 업무 형태 설문 결과
2023-08-07 05:00:00오피니언

대웅제약 "민사 1심 편향적…집행정지 신청 완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오늘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회사 전경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에 대한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보톨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이 가운데 대웅제약은 판결문을 분석하며 "1심 재판부는 소유권 취득이나 출처관계의 증명, 영업비밀의 특정 및 판단과 관련하여 판례와 법리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의 주장만을 인정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고인 대웅제약 측의 주장과 구체적인 근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하고, 반면 심지어 원고 문서의 불일치 및 의심스러운 사정들에 대해서는 깊게 고려하지 않고 묵인하는 극도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따라서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하는 한편,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돼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그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으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5 19:14:00제약·바이오
인터뷰

“산전수전 경험 살려 의료법률 상담 전문가 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고민해 보니 역시 파업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로 일하며 의료계와 밀착 생활을 해 온 전선룡 전 법제이사가 내린 결론이다. 그는 의협 집행부가 바뀌면서 법제이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한 달의 휴식을 취한 후 최근 고등학교 선배인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법무법인 동진에 자리를 잡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전선룡 변호사를 만나 의료계와의 인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전선룡 변호사는 2009년 K그룹에 근무 당시 계열사 중 하나인 K제약사에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의사들의 생활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나아가 밀접한 관계까지 맺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 법제실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최대집 회장이 꾸린 집행부에 법제이사로 합류했다. 변호사 임에도 그는 이전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단식 투쟁, 총파업 투쟁 현장에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전선룡 변호사 전 변호사는 "3년간의 법제이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파업이다. 의사들 힘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보니 짧지만 강했던 게 파업"이라며 "변호사가 파업을 했다면 정부에서 웃고,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수술실, 전공의 등 생명과 직결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파업에 힘이 있는 것"이라며 "법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지만 의사들의 파업에 참여한 전 변호사는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직무복귀명령' 카드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부의 직무복귀 명령 카드에 의사들은 바로 겁을 먹었다"라며 "민간 의료기관은 자영업자인데 파업을 하더라도 정부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의사가 관치의료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우선은 공문 하나만 받아도 벌벌 떤다.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형사 책임은 민사 소송 결론이 난 다음에 물어야" 전 변호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소위 '의사면허 박탈법'에 대해서도 의사의 편에서 이야기했다. 해당 법안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한다는 게 골자다. 여기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전선룡 변호사는 "변호사는 업을 못하게 하면 세상에 섞여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의사들은 배운 게 사람 몸 밖에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며 "그런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면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휘말리고, 구속까지 되는 의사들의 현실도 부당하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사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는 의사 구속 목적보다는 합의금에 더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라며 "교도소는 하루만 있어도 바깥과는 공기가 다르다. 의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감옥에서 나오려면 보석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석 청구를 한다는 것은 합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의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며 "그래놓고 항소심을 가보면 상당수 무죄가 나온다. 이때 다시 보석금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황당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의사가 구속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 소송 보다 민사 소송 결론이 먼저 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은 의료사고가 생기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돼있지만 우리나라는 과실상계 등을 통해 1억5000만원 선에서 합의한다"라며 "환자, 보호자의 목적은 돈이라는 게 더 큰 만큼 민사 법원에서 합의금 액수를 획기적으로 높게 매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책임은 민사 결론이 난 다음에 해야 한다"라며 "민사 판결 후 합의가 먼저 이뤄지면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의사를 구속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의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철저히 의사의 편에서 현실의 부당함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의사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을 유지하며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이야기해왔다. 전 변호사는 신뢰 회복 수단으로 의협 산하에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자율징계권 확보,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도덕적 의사에 대한 징계를 세게 때려야 한다"라며 "의업을 못할 정도로 중윤위가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 신뢰를 얻는다"라고 주장했다. 개인 고민부터 의료법률 자문까지, 상시 상담 시스템 고민 중 궁극적으로 의사들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나아가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가까이 둬야 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생각이다. 전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의사가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면 모두 녹취 되는 시대다"라며 "환자는 이를 근거로 또 컴플레인을 제기한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에서도 초기 메시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라며 "정부의 행정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확률이 10%도 안된다. 이미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시스템에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같은 역할을 의료 관련 법률 상담에 접목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변호사와 1대1 자문 계약을 하고 법률문제를 실시간 상담 하면서 첫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의원급은 10만원, 병원급은 20만원의 월 상담료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수시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전 변호사는 "표준근로계약서, 옥외광고 등에 따른 계약서 검토, 의료과실에 대한 환자의 불만 제기, 변화하는 의료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각종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고 말 못 할 개인적 고민까지 즉시 상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라며 "직접 자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 범위인 100명까지만 모집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법률 시장에서도 의료현장을 이해하고 의사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신속, 정확하게 번거롭고 피곤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23 05:45:57정책

'균주-배터리' 닮은꼴 ITC 판결…합의 두고 온도차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나온 두 가지 닮은 꼴 판결을 두고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영업기밀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구체적인 합의금이 거론될 정도로 향후 합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반면 보툴리눔 도용 판결에서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합의 가능성을 일절 함구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 결정과 21개월간 대웅제약 보툴리눔(상품명 나보타) 수입 및 판매 금지라는 비슷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의 부분에서 온도차가 발생한 이유는 뭘까. 미국 현지시간 15일부로 대웅 나보타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 발효되면서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왼쪽부터)대웅제약 나보타, 메디톡스 메디톡신 제품 사진.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나보타의 균주 도용 소송과 관련 관세법 337조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한 바 있다. ITC 위원회는 최종판결문에서 "대웅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사실상 균주 도용을 주장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셈. 이미 미국 제품 시판 허가를 얻은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나보타를 수출하기 위해 메디톡스와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비슷한 판결을 두고 합의금 액수를 타진해본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과는 달리 아직까지 대웅제약, 메디톡스는 합의에 대해 물밑접촉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판결만 보면 배터리 제조 업체와 보툴리눔 제조 업체간 상황이 비슷해 보인다"며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입장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배터리 업체들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로간 합의가 가능하다"며 "반면 보툴리눔 쪽은 각각의 파트너사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합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현지 파트너사로 앨러간을 두고 있다. 대웅제약은 유통 파트너사로 에볼루사를 두고 있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 역시 메디톡스 단독이 아닌 앨러간과 함께 진행한 사안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톡스를 보유한 앨러간 입장에서 합의란 곧 경쟁상품의 미국 내 진출을 의미한다"며 "메디톡스는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는게 이득일지 몰라도 앨러간 입장에서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로 메디톡스/앨러간이 공동원고로 묶여 있는 만큼 메디톡스 단독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로열티 수취 방식과 같은 합의 제안이 쉽지 않다는 것. 대웅제약 입장에서도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떠오르는 차세대 먹거리 배터리 분야에서 10년간 수출 금지는 사망선고와 다름없지만 시장 진입 허들이 높은 보툴리눔 시장에서의 21개월 수입금지는 버텨볼 만한 게 업계의 평. 아직 메디톡스 품목이 미국내 허가를 얻지 못한 것 역시 대웅제약의 '느긋한 대응'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예상됐던 10년 시장 수입 금지 판결보다 훨씬 완화된 21개월 수입 금지 결정이 나왔다"며 "보툴리눔 자체가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21개월 정도 수입 금지가 실현돼도 당장 큰 무리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판결에서 도용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오히려 대웅제약은 ITC 판결을 호재로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품목이 미국내 허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대웅제약이 서둘러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대웅제약은 일관되게 도용을 반박하는 주장을 해왔는데 합의를 하게되면 이를 번복하는 셈이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직 국내 민형사 소송이 남아있고 도용 여부에 대한 물적 증거 제시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당장 합의금을 지불하고 도용을 인정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대웅제약도 판단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균주 절취의 증거가 없다고 명백히 했고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대웅이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ITC 판결이 국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ITC에서 도용 관련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처럼 국내 소송도 적절한 증거 제시가 없이는 메디톡스의 패소가 확실시 된다"며 "메디톡스는 자사 품목이 포자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민사를 제기했지만 포자가 향후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송의 원래 목적 및 소송 진행의 당위성 자체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동상이몽은 메디톡스쪽도 마찬가지다. 메디톡스 입장에서도 당장의 합의는 손해라는 판단. ITC에서 승기를 잡은 데다가 질병청의 균주 출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결과를 보고 합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균주 출처 조사에 근거하고 있는 법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나보타의 허가 취소 및 생산 시설의 폐쇄까지 가능하다는 판단까지 깔려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내 민형사 소송과는 별도로 질병청의 균주 출처 조사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며 "우연히 균주를 발견했다고 해도 유전체 염기서열이 거의 같다는 것은 도용 말고는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의 폐쇄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규정이 약사법에도 있다"며 "질병청의 판단 결과 및 국내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해도 우리 입장에선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허가 취소를 명시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16 05:45:57제약·바이오

보툴리눔 균주 출처 공방 "기술 절취" vs "흠집내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출처 의혹과 관련해 미국 민사 소송 진행에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31일 메디톡스는 "앨러간과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지금이라도 공개토론 등을 통해 나보타 개발 과정에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한국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전형적인 시장 진입 방어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대웅제약은 제소와 관련 "나보타의 FDA 허가를 예상해 미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시장진입 방어전략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이번 제소는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위협이 되는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발목잡기 전략의 일환으로, 내용상으로도 그동안 메디톡스가 근거 없이 제기했던 주장과 전혀 차이가 없다"며 "FDA 허가는 물론, 나보타의 미국시장 사업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것은 앨러간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나보타의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동일한 취지로 반독점법 소송에 휘말렸던 앨러간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의 의사와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기 위한 또다른 시도의 일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예정대로 올해 봄 나보타의 미국 시장에서 나보타를 성공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2019-02-01 14:18:01제약·바이오

의대교수·변호사·법무담당자가 바라본 의사 구속 "이례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판결에서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된 사건에 대해 의대교수는 물론 변호사 또한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형사판결문 및 지난 2015년 민사 판결문에 대한 의대교수, 변호사, 대학병원 법무담당자의 의견을 각각 들어봤다. 그 결과 3명의 전문가 모두 법정구속에는 물음표를 달았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해당 의사 3인의 실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동조했다. 허대석 교수 "의학적 근거 명확하지 않은 판결" 먼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내과)는 "법원은 사망의 원인이 된 횡경막탈장의 발생시기가 2013년 5월 27일 이전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를 진단하지 못한 점에 근거해 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횡격막 탈장은 선천적인 경우 출생직후 대부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과 연관이 없고, 후천성인 경우 대부분 외상으로 발생, 그 이외 횡격막 탈장은 지극히 드물다고 봤다. 즉, 법원이 어떤 근거로 횡격막 탈장이 사인이라고 판결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또 다른 사망원인으로 긴장성기흉, 혈흉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를 지목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응급상황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해도 수시간내에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의학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환자가 최초로 병원에 내원한 것이 5월 27일이고 사망한 시점은 6월 9일로 13일간의 간격이 있었는데 이것이 원인질환이라면 그 이전에 사망했어야 한다"며 "긴장성기흉, 혈흉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는 최초 진료한 병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사망원인에 대한 해당 병원의 책임에 대해서도 허 교수는 "5월 27일에 응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신체적 상황이 있었는데 13일간 버티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신빈성이 떨어진다"며 "그 이유는 횡격막탈장 혹은 긴장성 기흉, 혈흉에 의한 저혈량쇼크 등은 수일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의학과 소견을 해당 의료진이 놓쳤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판단할 때 영상자료 이외에도 활력증후, 혈액검사 등 다양한 소견을 검토해 응급상황인지 진단하고 추가검사를 의뢰한다"며 "영상자료에만 의존해 적절한 진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에 비약이 있다"고 봤다. 허 교수는 이어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에게도 법정 구속 판결을 한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는 피교육자로 복잡한 의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를 배우기 위해 근무하는 의사로 이들에게 가혹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문제가 있다면 관리감독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 "법정구속 아쉽지만 실형은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법조인도 법정구속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실형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게재한 범죄사실이 모두 맞다고 전제한다면 그럴만 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는 "의사에게 실형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 판결문에서 '범죄의 사실'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폐렴' 소견이 의심된다는 엑스레이 판독 결과서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판결을 내릴만 한 사건"이라고 했다. 법정구속 결정은 아쉽지만 실형 판결은 받을 만했다는 얘기다. 그는 "1차 진료한 응급의학과의 오진은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2차 의사는 판독결과가 나왔음에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소송에서 검사기록을 확인했느냐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소송에서 혈액검사 결과지, 영상의학과 판독지 등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횡경막 탈장 진단이 어렵지만 이미 폐렴 소견이 나온 이상 치료를 했어야했고, 소견과 환자의 임상학적 소견이 다를 경우 검사 결과지에 따라 처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유를 댈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판사도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환자를 이정도까지 방치했다는데 죄를 물은 것 같다"며 "법정구속은 사실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따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쉽다고만 애기할 수 있겠다"고 했다.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검사결과지 미확인에 실형 판결 가능"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A씨 또한 법정구속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지만 실형 선고는 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취했다. 동일한 증상으로 4차례 응급실을 내원했음에도 잘못된 진단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중간에 엑스레이 판독 결과가 나온 이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전공의 대상 법무교육을 실시할 때 동일한 증상으로 2번이상 내원하면 풀 검사를 하라고 교육할 정도"라며 "실제로 응급실에서 6명의 전공의가 환자를 놓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만큼 주위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실형 선고도 법정구속도 이례적이긴 하다"며 "판결문에 게재하지 않은 재판에서 해당의료진의 태도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의료소송의 트렌드를 전했다. 과거에는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에는 민사소송을 한 이후에 형사소송을 거는 경우가 급증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과거 민사 소송은 준비단계에서 2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민사부터 하면 공소시효인 5년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법 재정으로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었고, 이와 함께 민사 소송 진행이 빨라지면서 민사 판결을 유리한 판례를 확보한 이후에 형사소송에 나서는 게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 형사에서는 입증이 어려워 환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더 많아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불리했지만, 최근 민사에서 유리한 판결을 확보한 환자들이 형사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의사는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8-10-31 06:00:59병·의원

다나의원 피해자 "정부에 책임있게 대답하는 이 하나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했었는데…의사를 믿고 가는 게 병원인데 병원을 갔다가 병을 얻었다. 정부가 관리 소홀이라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다나의원을 찾았다 C형간염에 걸린 환자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다나의원 사태 재발방지와 피해보상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만큼 다나의원을 찾았다 C형간염을 얻은 환자의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토론회 말미 자신을 다나의원 피해 환자라고 밝힌 A씨는 "보건소가 간염 검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사해서 C형간염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를 바랐다. A씨는 "주변 시선이 엄청나게 따갑다.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해서 상황이 어떤지 문의하면 누구하나 책임있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며 "연락처를 남겨도 전화 한통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이 문제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 권리는 우리가 주장해야 한다. 피해 환자들을 한명만이라도 더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사 소송 등의 대응과 함께 손해배상 대불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지원은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다. 복지부 이재용 질병정책과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전파위험이 높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돼 있다"며 "C형간염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형간염을 집단 발생 시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태를 통해 의사의 자질문제를 따져봐야 할 시기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환우)는 "다나의원 사태는 의료인의 자질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단발적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주사기 재사용 등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 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윤리가 생명윤리"라며 "법조인, 공무원 등은 금고형 이상 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하지만 의사는 징역형을 받았어도 면허가 살아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료인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도 면허제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28만명이 넘는 의료인이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면 면허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미흡하다. 다나의원 사태를 봤을 때 분명히 면허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면허관리 문제 논의를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체계에 대해 내년 2월까지 답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재용 과장은 "다나의원 사태는 의료인이 감염관리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졌다가 국가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여부, 연령에 의한 차별 이야기가 아니고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12-10 12:39:54정책

"레이저 쌍꺼풀 각막 손상 시킨 의원, 5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고출력 레이저로 쌍꺼풀 수술을 했다가 환자의 각막을 손상시킨 의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고출력 레이저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각막이 손상된 환자 최 모 씨가 경기도 A의원 박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신 손해배상 금액은 1심 때보다 약 400여만원 줄어든 5406만원이다. 최 씨는 A의원에서 이산화탄소(CO2) 레이저를 이용한 양쪽 눈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쌍꺼풀 형태가 비대칭이라서 수술 2개월 후 재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최 씨는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곧바로 2개의 안과의원을 거쳤다가 A의원 원장과 함께 대학병원을 찾았다. 최 씨는 양안 각막 열상, 각막 천공 진단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오른쪽 눈 각막 중심부에 4개의 천공상, 왼쪽 눈 각막 위쪽에 3개의 천공상이 있었다. 최 씨는 대학병원에서 양막 이식 및 조직접착제 부착술,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최 씨는 A의원 원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제기했으며 형사 재판 결과 A의원 의원 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원장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민사 소송 결과 역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의원 원장이 최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의원 원장은 "레이저 수술 당시 임상에서 통상적으로 행하던 생리식염수에 젖은 거즈로 안구 보호를 했고 시력 저하는 백내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A의원 원장이 수술상 과실이 있고,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출력 레이저로 쌍꺼풀 수술을 하면 각막 손상 위험이 높아 각막 보호를 위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단순히 생리식염수에 젖은 거즈만으로 각막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 씨는 쌍꺼풀 수술 전 백내장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며 "망막이 레이저에 노출되면 백내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레이저가 직접 수정체 손상을 야기하지 않더라도 염증 등에 의해 백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고출력 레이저로 수술 부위를 절제해 쌍꺼풀 수술을 할 때 레이저가 눈에 조사돼 각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라며 "A의원 원장이 손상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015-11-23 05:11:11정책

약정원 개인정보 소송, 2천명 넘는 원고 수 줄어들 수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학정보원이 환자 개인정보 및 처방정보를 유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환자와 의사 2000여명의 숫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약학정보원이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개인정보에 원고의 개인정보도 포함됐는지, 소송을 대리하면서 위임이 제대로 됐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윤강열)는 20일 오전 의사와 국민 2102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9차 변론을 진행했다. 약학정보원과 IMS헬스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민사 소송 재판부도 재판 진행 상황에 관심을 기울였다. '암호화 된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인가'라는 형사재판의 쟁점이 곧 민사 소송에서도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약정원과 IMS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는 식별가능성이 전제가 되는데 약정원이 수집한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암호화해서 알아볼 수 없게 수집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개인정보를 암호로 치환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간단하다"며 "전산을 조금만 아는 사람한테 갖다주면 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이 정보의 주인은 약정원도 IMS도 아니고 환자와 의료기관이다"라고 덧붙였다. 원고가 2102명에 달하는만큼 원고의 신뢰성에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온라인 까페를 통해 소송 신청을 받다가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해서 소송 참여 지원을 받았다. IMS 측 변호인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한 사람이 여러사람의 명단으로 소송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 통장 사본 제출만으로 위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성환 변호사는 "원고 개개인에 연락해 소송 참여 의사를 확인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만큼 계속 위임확인 및 약정서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지난 18일 원고 측 대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측에 2000여명의 원고들이 개인정보 유출 명단에 들어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며 "검찰 측 확인에 따라 원고 숫자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10차 법정 공반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하순 이어질 예정이다.
2015-11-20 12:24:40병·의원

"양약 끊고 한약 먹으면 완치된다길래 따랐을 뿐인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양약 끊고 한약 먹으면 완치된다는 한의사 말만 따랐을 뿐인데…가족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소 모 씨(49)는 6년 전 스물한 살 꽃다운 나이의 딸을 가슴에 묻었다. 그리고 지루한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2009년 1월 9일 소 씨의 딸 박 모 양은 접촉성피부염으로 충청북도 청주 H한의원을 찾았다. 소 씨에 따르면 H한의원 김 모 원장은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박 양의 체질이 개선돼 완치될 거라고 했다. 그리고는 가미계궁탕, 인진호탕 등을 처방하고 침과 뜸 치료를 병행했다. 김 원장이 처방한 구체적인 약재는 반하, 창출, 패모, 백질려, 오수유, 백선피 등이다. 김 원장의 말에 박 양은 평소 다니던 C대학병원에 발길을 끊었다. 1월 14일 서울에서 진료를 받아보려고 예약을 해놨던 H대학병원에도 가지 않았다. 그런데 2009년 3월 2일부터 박 양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고열, 두통과 함께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 원장은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녹용과 자하거(원기보강)를 제외하고 도인(혈액순환장애)을 추가했다. 황달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한 처방은 따로 하지는 않았다. 박 양이 한기를 느낀다는 이유로 온열치료까지 했다. 김 원장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박 양의 황달 증세 등이 더 심해지자 박 양의 부모는 C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혈액검사 결과 간효소(AST/ALT) 수치가 3172/885로 측정되고, 간의 80~90%가 이미 기능을 상실된 상황이었다. C대학병원 측은 급성 전격성 간염 의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악화됐고 결국 서울의 S병원으로 전원했다. S병원은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단한 후 응급으로 간 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박 양은 간 이식 수술의 부작용으로 결국 사망했다. 일주일 만에 딸의 허망한 죽음을 목격한 박 양의 부모는 한의원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양의 어머니인 소 씨는 "딸은 대학 개강하고 이틀 나간 뒤 이렇게 됐다. 딸에게 내 간을 이식했지만 살리지 못 했다. 건강은 건강대로 잃고, 14년간 하던 사업도 그만뒀다. 둘째 딸은 4개월간 회사에 병가 휴가를 냈다. 가족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그 한의사에게서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재판에서 졌을 때만 집으로 찾아오더라. 6년 동안 한의원 영업도 꾸준히 했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례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먼저 나왔다. 유족 측은 김 원장이 설명의무와 전원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최종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 판과정에서 김 원장은 한약 때문에 전격성 간부전이 온 게 아니라 박 양이 두 번에 걸쳐 복용한 이부프로펜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판결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청주) 제1민사부는 "이부프로펜이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은 0.1% 정도며, 한 번 먹었다고 그 다음날 황달이 올 가능성은 없다"며 김 원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조사과정서 웃던 김 원장 모습 잊을 수 없다"…형사 처벌은 면한 김 원장 민사 소송 결과는 원고의 '승'으로 끝났지만 형사 재판 결과는 좀 더 엄격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하고 1년 금고형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맡은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김 원장이 간 기능 손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전원에 의무도 다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김 원장의 처방과 박 양의 사망을 연관 짓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원장이 처방한 한약 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격성 간부적인 발병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간 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없던 피해자가 반드시 한약 복용을 거부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원장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판결까지 마친 후 소 씨는 "검사 앞에서 대질 심문을 할 때는 웃더라. 너무 화가 나 욕을 했는데 휴대전화로 그 욕을 녹음하고 있었다. 그걸 노린 것 같다. 담당 검사도 결국 김 원장에게 태도가 너무 불순한 것 아니냐며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26일 대법원 제3부가 내린 결정은 '검사 상고 기각'.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료 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리와 기록을 살펴봤을 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vs한의계 대립으로 비화되나 한편, 박 양의 사망 원인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이 나자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박 양의 사망사건은 한약 부작용 때문이 아니라며 한의사 개인의 부주의 결과라고 못 박았다. 한의협은 "판결문 어디에도 김 원장이 처방한 한약이 박 양을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이부프로펜은 일부 한약재를 혼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박 양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부프로펜 복용 전에 한의사와 상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대 한의대 손창규 교수팀이 전국 10개 대학 부속 한방병원 간계내과교실에 입원한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간 및 신장독성 발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약 복용 후 간이 나빠진 사례는 한명도 없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개인의 과오로 발생한 이번 사건을 한의사 전체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는데 악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한의협 주장은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이다. 한약은 간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환자들도 이번 사건으로 제대로 알게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26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협의 주장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기만한 어이없는 작태"라고 맹비난하며 "한의협의 거짓 주장과 무지함으로 점철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환자의 체질을 감별할 수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한약은 매우 안전한 일반의약품과도 병용해서는 안되는 위험한 약재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5-03-27 05:43:31병·의원

"위법성 판단 없는 약제비 환수는 잘못"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병원협회가 "공단이 의사 처방행위의 위법성 등의 입증절차 없이 약제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서울대병원의 '부당환수 약제비 반환 청구' 민사 소송 판결을 앞두고 병원계의 의견을 모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공단은 약제비 환수 무효확인소송에서 2차례나 패소해 법적 근거 없음이 확인된 바 있음에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계속 환수 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은 고의, 과실이 있는 위법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기에 과잉처방이라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입증절차 없이 의료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방법 및 절차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주장. 특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률안이 3건이나 발의됐으나 모두 부결된 것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 병협은 "이번 판결이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의사와 의료기관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2008-08-05 09:35:4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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