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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검진 기피 현상 심각…국내 지속 수검율 16% 불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가 암 검진 사업의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수진자 10명 중 8명은 여전히 대장암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기에 맞춰 두번 이상 검진을 받은 환자가 전체 대상자 중 16.9%에 불과했던 것.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대장암 검사 대상 연령 중 지속적으로 검진을 받는 비율이 16.9%에 불과하다는 연구가 나왔다.오는 29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jorean medical science)에는 대장암 검진 수검율과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될 예정이다.대장암은 국내 사망 원인 중 세번째에 달할 만큼 흔한 질병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발병률은 10만명당 54.3명, 사망률은 10만명 당 17.4명으로 세계에서도 세번째로 발병률 및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특히 증상이 없어 대부분 3기 이상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 선별 검사를 권고하고 있는 이유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만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매년 대번에 잠혈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분혈잠혈검사를 1차로 시행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는 방식이다.하지만 국내 대장암 검진율은 위암이나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율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2012년 25.7%에서 2021년 40.3%까지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를 기피하는 수검자가 많다는 의미다.건양대 의과대학 김종엽 교수가 이끄는 다기관 연구진이 이에 대한 추적 관찰 연구에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 대장암 검진에 대한 수검율을 파악하고 과연 제대로 검진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50~79세의 성인 3464명을 연구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추적 관찰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취합했다.다양한 요인별 대장암 검진 준수율그 결과 대상자 중 77%는 이 기간 동안 한번 이상의 대장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적어도 10명 중 7명은 한번 이상 검사를 받은 셈이다.그러나 검사 주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은 수검자는 단 16.9%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은 한번 검사를 받은 뒤 이후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그렇다면 이렇게 꾸준히 검사를 받는 수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 일단 소득과 학력, 민간보험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실제로 사무직에 근무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속적으로 대장암 검진을 받을 확률이 1.9배나 높았다.또한 고등학교 이상 졸업했을 경우도 반대의 경우에 비해 1.4배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았고 중간 규모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도 1.2배 확률이 증가했다.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암보험 등 민간 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대장암 검진을 받을 확류이 2.2배나 올라갔다. 아울러 현재 고용 상태에 있을 경우도 1.8배 높았다.연구진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검진에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3위에 달할 만큼 흔한 질환인데도 수검 대상자의 16.9%만이 지속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건강보험 등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국가들보다도 낮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 수준이 낮을 수록, 민간 보험이 없을 수록 검진을 받지 않을 위험이 높았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1-25 05:30:00학술

"2년 남은 초고령사회 진입…현 의료 패러다임 한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김현숙 대한금연학회 회장은 의료 질-보상 체계를 결합한 미국의 적정 의료법(Affordable Care Act, ACA)을 거론, 국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환자가 아파야 돈을 버는 구조에서 환자가 더욱 건강해져야 수입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내후년 진입이 예상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현행 의료 행위별로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현재 GDP 대비 10% 수준의 경상의료비 규모가 2030년에는 16%로 급증하고 이런 추세는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의 의료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는 것.전문가들은 의료서비스의 결과에 대해 보상하고 질이 좋은 의료일수록 인센티브로 추가 보상하는 방안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17일 대한가정의학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차의료의 위기와 재정 고갈'을 주제로 의료포럼을 개최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모색했다.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통계청은 2025년부터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이 20.6%를 차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추산하고 있다.노인 인구 증가 및 저출산으로 인한 재원 감소는 곧 급격한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구사회학적 구조 변화에 맞춘 새 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의료행위마다 값을 매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사실상 그 수명이 다했다는 것.'필수의료의 한계와 기본의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한 김현숙 대한금연학회 회장(신한대 간호대학 교수)은 해외 주요 사례들을 들어 국내 적용의 가능성을 점검했다.김 회장은 "미국은 OECD 중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지만 건강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며 "미국은 2010년 적정 의료법(Affordable Care Act, ACA) 시행을 통해 역사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그는 "ACA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부담자의 비용을 낮추며, 보험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주축으로 한다"며 "ACA는 의료 보장의 적용 원칙, 보험자 규제 방식 등을 변화시켜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부 역할을 키우는 방식으로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공공과 민간 부분의 역할과 비중, 일차의료 취약, 의료비 증가, 민간보험 문제 등에 따른 입법 과정을 볼 때 ACA의 태동은 우리나라의 현 보건의료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 따라서 ACA에 의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ACA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성과(질)와 보수 지불 체계의 연동이다. ACA는 과도한 재입원율을 가진 병원에는 지불을 감소시키는 한편 의료비는 의료 질을 반영한 포괄지불제를 적용했다. 포괄지불제는 메디케어 환자를 진료한 후 법이 정한 임상 질 지표 결과 제출을 명시하고, 평가에 따라 질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엔 인센티브를 제공, 질적 변화를 유도한다.전문가들은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으로 의료 질과 보상 체계를 연동하는 방식을 주문했다.김 회장은 "ACA 시행으로 인한 비용 감소로 병원과 의사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로 오히려 외과계에 수술을 받는 비보험자가 줄었다"며 "포괄지불제도 시행 이후 비용감소 프로그램은 30% 이익 증가를 유도했고,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주는 병원 폐쇄 위험이 6배 감소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실제로 ACA 적용 10년 후인 2020년 평가에서 ACA는 미국 보건의료 및 의료보장 체계의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평가된다"며 "의료서비스 제공 후 임상 질 지표 제공으로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의료 질을 높이는 지불제도는 국내에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미국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 병원, 기타 의료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제휴, 협력해 의료의 질이나 진료, 비용 절감을 유도해 절약된 비용 일부를 참여한 의료공급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책임진료기구(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을 운영한다.김 회장은 "ACO의 접근은 과거 환가자 아파야 돈을 버는 접근에서 환자가 더욱 건강해져야 수입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보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며 "ACO는 기본의료로서 근거중심의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접근법으로 의미가 크다"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오주환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서울의대 의학과) 역시 성과와 지불 체계의 연동을 주문했다.오 이사는 "미국 시스템은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절히 조화시켰다"며 "의료기관을 등록한 지역 주민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자신이 등록한 곳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등록 기관외 다른 기관도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환자가 다른 기관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만큼을 등록 기관에서 차감한다"며 "한번 등록했다고 해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해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동네 환자들이 일차의료를 건너 뛸 동기를 없앨 수 있도록 자발적 등록관리와 같은 경쟁력 강화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의사 1인의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는 팀 기반의 접근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들도 환자중심성을 지향하는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해 건강관리를 받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 볼 수 있다"며 "국회는 이와같은 혁신적인 의료체계 개선 시도를 시범사업으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08-18 05:30:00학술

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 제공, 의료계·시민단체 "원천반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 제공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다.정부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민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국민 건강보험 데이터도 그 대상이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빅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준'이라도 만들려고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제공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17일 건강보험 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건강보험 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건보공단은 이미 지난해 10월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중재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중재안의 방향은 ▲특정 집단에 대해 보험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며, 필요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연구목적 외 사용 제한) 등으로 설정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중재안'을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다시 한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하지만 토론회 시작 전부터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의 개인의료정보를 단 한 줄도 민간보험사에 내어줄 수 없다"며 토론회 중단을 요구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개인건강정부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 '개인건강정보 민간 제공은 의료 민영화'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토론회장을 찾아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부터 수정을 요구했다.김 이사는 "현수막과 언론 보도자료에 가이드라인 토론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찬성을 전제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문구를 정정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 보험상품을 설계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고 반문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입맛에 맞는 보험상품만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시민단체는 토론회 시작 전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 제공 반대 목소리를 냈다.대한병원협회 역시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다. 김성현 헬스케어위원회 자문위원은 "건강보험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이 책임지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민간보험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라며 "국민이 직접 생산한 공공 의료데이터를 민간이 사용하겠다는 것도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조차 환자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민간보험사가 이를 정말 원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국민의 컨센서스를 꺾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소비자단체, 노동단체 등 시민단체도 반대를 명확히 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전 국민 건강정보는 국가가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한다고 해서 수집을 허락한 것"이라며 "민간보험사 활용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원천적으로 수집을 차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중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이고 건강보험에 대비되는 게 민간보험이니 국민 신뢰와 정보 주체로서 국민 수준이 쌓이기 전까지 자료제공에 공감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2023-05-18 20:15:29정책

건강보험 위협 실손보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 제한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충'의 역할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손보험. 학계에서는 실손보험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커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실손보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꾸준히 실손보험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정 교수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실손보험은 보충 보험으로서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공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커버해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연간 100조원에 달해도 보장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비급여인 탓도 있지만 건강보험 영역까지 보장해주는 실손보험도 한몫하고 있다는 진단에서 나온 주장이다. 행위별 수가제 기반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도 있어야 하지만 실손보험 구조 개편도 꼭 필요하다는 것.그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보장성 강화 영역에 들어온 것은 선택성이 강하다"라며 "그래서 정부는 선택성이 강한 항목은 예비급여로 넣어 본인부담률을 50%, 70%를 넘어 90%까지 설정했다. 이걸 실손보험에서 커버해주니 가격 의식이 없어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일례로 백내장 수술을 봤을 때,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로 묶여 있고 삽입하는 렌즈를 비급여로 둬 가격 탄력성이 크다. 실손보험이 비급여 영역의 렌즈 값을 보장하면서 민간보험 상품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포괄수가제까지 보장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그렇기 때문에 법정 본인부담금이라도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정 교수는 "실손보험이 공보험의 법정 본인부담에 대한 보상이 커서 실손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공보험에서는 비용의식 약화를 통해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한다"라며 "실손보험이 법정본인부담액을 보상하더라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남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실손보험료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도 "법정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작동해야 하는데 실손보험이 이를 메우고 있다"라며 "통제가 필요하다며, 그 통제 책으로 법정본인부담금 지급 제한은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공감을 표시 했다.
2023-03-17 12:01:57정책

부민병원, 민간보험 스마트 청구 서비스 도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은 4일 병원정보시스템 전문기업 이지케어텍의 EMR과 연동한 부민병원 그룹 산하 4개(서울, 부산, 해운대, 구포) 병원에 스마트 보험청구 서비스를 도입했다.부민병원 스마트 보험청구 시스템 모습.기존에는 민간보험금 청구 시 내원 환자가 보험사의 청구서 양식을 받아 직접 기재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스마트 보험청구 서비스는 병원 EMR과 연동된 비플러스랩의 솔루션을 이용하여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를 통해 본인인증 후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출력 절차 없이 보험사에 보낼 수 있어 편리하다.환자 입장에선 보험청구서류 발급을 위해 내원 및 대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없이 클릭 몇 번이면 보험청구가 끝날 정도로 절차가 간편하며, 서류 발급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크게 줄었다.병원 입장에서는 매년 무료로 발급하는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보험청구용 서류 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쇄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서류 발급을 위한 환자의 내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무 창구 업무 효율성이 대폭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흥태 이사장은 "종합병원 중 최초로 엣지엔넥스트 EMR 연동을 통한 스마트 보험 청구 서비스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병원의 데이터가 환자 입장에서 손쉽고 간편하게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 병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부민병원은 의료솔루션 기업 비플러스랩의 '어디아파 3.0' 서비스를 도입하여 스마트 보험청구 서비스 뿐 아니라 향후 스마트문진, 비대면 진료 솔루션, 환자용 app, 건강관리 컨텐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3-01-04 11:52:10병·의원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검사 '자동차보험'까지 확대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의학적으로 입원이 적정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존 실손보험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만 입원 적정성을 들여다보다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해서도 적정성 심사에 나선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의뢰하는 사건에 한해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미 지난 8월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해 입원적정성 심사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심평원은 9월부터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자동차보험 사기 입원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진행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평원은 입원 적정성을 심사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이에 심평원은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인 '공공심사위원회'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지침까지 만들어 민간보험 영역에서 보험사기 의심 입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공공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보험사기 입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수행한다.위원장을 포함해 임상 전문가 21명으로 구성하며 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지난 8월 자동차보험 사기 입원 심사를 위한 위원이 2명 추가됐다. 자동차 보험사기 입원 심사 위원은 관련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에 참석한다.위원회는 공정한 회의를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와 외부 위원을 동수로 해 한 달에 한 번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심평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 건수는 연평균 1만8000건 수준. 해마다 심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여기에 자동차보험 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까지 추가된 셈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의뢰한 보험사기 의심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해주는 일종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의뢰하면 해당 입원이 적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일 뿐이고 자동차 보험도 그 범주 안에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하게 확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통상 자동차보험 사기 입원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심사위원 심사에서 마무리됐는데, 공공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된 것.이 관계자는 "공공심사위원회에는 의협과 병협 등 의사단체 추천 위원도 들어와 있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원 적정성 확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심평원이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를 확대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돌연 '공공심사위원회의 자동차보험 입원 적정성 심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심평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역시 의협의 이의 제기를 확인하고 15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의협은 "비록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건이라도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입원 적정성 여부를 공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심평원의 설립 취지 및 공공심사위의 구성 근거를 벗어나 자보 입원 적정성 심사까지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9-15 05:30:00정책

복지부 장관 인사에 의료계 "보건 축소될까" 노심초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기획재정부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해지면서 의료계에서 우려 섞인 반응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야당 역시 이번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고강도 정책평가를 예고했다.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현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직생활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보냈다. 그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임명됐는데 권덕철 전임 장관 사퇴 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료계에선 보건의료분야 예산 절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가 공고한 상황에서 경제관료에 힘을 싣는 인사인 데다가 조 후보자는 차관으로 근무하며 복지에 치중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인사에 아쉬움은 있지만,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할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고 전했다.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코로나19 여파로 감염관리와 필수의료의 현실과 문제점이 대두했고 아직도 현장에 많은 어려움과 숙제가 남아있다"며 "보건의료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만큼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또 그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와의 소통이 원활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촉구했다.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국민건강보험 긴축 재정과 민간보험 활성화, 디지털헬스 규제개선 등이 예상된다"며 "다만 윤 정부 핵심 보건정책인 필수의료 강화 관련 재정 전문가로서 현장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원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따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붕괴, 노년층 인구 증가세 등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각각의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한 정부 부처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보건과 복지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고령화로 복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를 보건과 함께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필수의료 보강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이를 주도할 보건부 장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국회의 우려도 비슷하다. 기재부 출신 장관 등용은 보건의료분야 재정압박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필수의료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인사는 보장성 강화 및 모두 재정이 아닌, 의료기관 압박 정책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고강도 정책평가를 예고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윤 정부의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 지명은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 야당 입장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준비라는 폭탄을 던졌다"며 "청문회 이어 열릴 국정감사 모두 복지 및 보건의료분야의 매서운 정책평가를 각오해야 할 것. 인사청문회에서 조규홍 후보자 인물보다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정책 실효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후보자는 소감문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 확대와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투자 혁신,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2022-09-08 12:06:30병·의원

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진료비 사후정산 법제화 "강력 반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사후 정산절차 법제화에 심평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김교흥 의원. 3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앞서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행안위)은 지난 4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를 의료기관에 지급된 이후 중복 청구 등 잘못 지급된 경우 진료비 정산 규정이 부재하다면서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한 이후 조정, 정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8월 후반기 상임위 운영으로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병원협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협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고시)에 이미 진료비 사후 조정 정산 규정이 존재한다"면서 "건강보험 영역도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중복청구 확인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또한 자동차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 결과에 대해 진료비 분쟁조정 절차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1심 성격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심평원을 통해 사후 정산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2심 기능인 자동차보험심의위원회 단계의 절차상 타당하지 못하며 공공기관인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 조정권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협회는 이어 "개정안 통과 시 재심사 기준과 보험급 지급이 누락된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모두 하위법령으로 과도하게 위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의제기와 상호 정산 등 방법 및 절차의 구체적 내용의 방향성은 법률 개정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병원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방문해 개정안 문제점을 전달하고 심의 과정에서 법안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2022-08-03 12:09:50병·의원

피부과의사회 "심평원 통한 실손청구 간소화 손보사 배불리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피부과의사회가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30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받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규탄했다.대한피부과의사회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규탄하고 나섰다.해당 법안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손보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피부과의사회는 "손보사는 표면적으로 가입자의 소액 진료비 청구 편의성 증대를 위해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상은 갖추고 있어야 할 자체 청구간소화 절차조차 없고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손보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는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으로 보험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 수행비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제3자인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결과적으로 손보사는 업무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 혜택을 얻고 의료기관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만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피부과의사회는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공공기관으로 심평원의 운영비용은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 청구간소화 업무에 이용된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걷어진 건강보험료를 실손보험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손보사에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발생한다면 의료기관도 1차 제공자로써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또 손보사가 축적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는 새로운 상품 개발 및 개인 청구에 대한 지급 및 재갱신 거절에 악용할 수 있다고 봤다.의사회는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제한과 위축으로 이어져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것"며 "본회 회원 일동은 국가기관, 의료기관, 국민 모두가 손해를 보고 실손보험회사만이 이득을 얻는 이번 법률안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5-30 18:45:35병·의원

의료계 우려 높은 '심평원 업무 확대법' 어떤 내용 담겼길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명 '심평원 업무 확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의료계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심평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자보 심사 또한 심평원의 고유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최근 심평원의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에 발의했다.현재 심평원의 업무범위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비용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 위탁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하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의 운영부터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등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된 상황.최 의원은 "현행법상 심평원의 업무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수탁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이에 따라 개정안에 현행법상 규정된 심평원의 심사 업무 이외에도 '그 밖에 이법(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를 포함시켰다.국회 복지위는 검토의견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하지만 의료계 시각은 달랐다. 앞서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동일하게 "신중 검토"의견을 제출했다.의사협회는 "심평원이 심사나 평가 업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경우 무분별하게 위탁업무가 확장될 수 있다"고 봤다.이어 "본래의 고유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병원협회 측은 특히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심평원의 고유업무로 규정되는 것에 주목했다.병원협회는 검토의견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업무는 개인간 분쟁이자 사적계약인 민간보험 영역으로 공적기능을 수행해야하는 심평원의 설립취지와 배치된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2022-05-06 05:30:00정책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건보법 개정안 통과에 의료계 촉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심평원이 수행하는 수탁사무에 적법성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의료계에선 개정안 문구의 법적 해석 논란과 심평원 본래 업무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 업무는 개인 간의 분쟁이며 민간보험의 영역인 만큼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위탁업무는 설립취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현재 심평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2항 업무의 위탁, 시행령 제11조 2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의료계의 우려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업무에 '타 법령에 따른 위탁받은 업무'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민간보험 심평원 심사 위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규탄했다.이 회장은 전 의료계가 우려하는 해당 개정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개정안 조문검토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를 맡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발표 또는 법안논의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요청했다.
2022-05-03 12:04:49병·의원

이재명 후보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확립…간호법 제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여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시행, 비대면 진료체계 확립, 간호법 제정 등 의료계 뜨거운 현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해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된 '앞으로 제대로'(부제:나를 위한 맞춤공약) 제목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390페이지 분량)을 발간했다.공약집은 신경제와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 5대 비전과 20대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됐다.민생안정에 속한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격차 해소 핵심 추진과제로 세분화됐다.여당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의료인력 확충과 규제 개선을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우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및 공공의료 수행 민간병원 재정적, 정책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의료현안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증원,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 도입 등 의사인력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특히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을 공약집에 포함시켜 범의료계와 마찰을 예고했다.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의료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을 위한 지역 수련병원 지원 확대와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등 젊은 의사들과 공공병원을 겨냥한 호의적 공약도 내걸었다.이어 요양병원 확대 시행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 정립과 불필요한 입원, 사회적 입원 방지대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여당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과 적정수준 수가체계 마련을 통한 동네 병의원 활성화 등 일차의료 체계 확립 그리고 탈모 치료와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내놨다.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도 명시했다.의료취약계층 및 재택 고위험군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및 건강관리 체계 마련, 비대면의료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와 의료계, 환자 간 거버넌스 구축,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확립, 공공 심야 약국 본사업 전면 확대 등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전면 시행을 예고했다.여당이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주요 내용.제약바이오 분야는 국산 백신 개발로 귀결됐다.코로나 백신 치료제 자체 개발과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추진,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체계 구축 및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 마련, 의약품 재평가를 통한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약속했다.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수사권 부여 의지도 공약에 담았다.건강보험공단에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내부 고발자 면책 및 신고 포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를 위해 24시간 전문의 상담체계 구축과 민간보험 정신과 환자 차별 방지 및 약관 규정 개편, 광역별 정신응급센터와 공공이송제도 확립 등을 내걸었다.여성 인권 보장 차원에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 변경과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여당의 20대 대선 공약집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설계도이자 국민 대도약 시대를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서"라고 자평하고 "더 나은 변화와 미래를 위한 절박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기호 1번)의 대선 공약집을 발표함에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기호 2번)를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세부방안을 포함한 공약집 발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02-22 15:27:29정책

의료진 '덕분에' 사라지고 포퓰리즘 꿈틀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자웅을 겨룰 여야의 대표선수가 확정됐다. 여야 대선캠프에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주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난 타개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면서 보건의료 정책을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초 촉발된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와 정부, 청와대 모두 '의료진 덕분에'를 외치며 의료인들의 노고를 치켜세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의료진 헌신과 노력보다 대리수술 등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계 압박 법안과 정책이 주를 이뤘다.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 70% 달성 이후 시행된 위드 코로나의 뒷감당은 의료계 몫이다. 확진자 7천명에서 1만명 증가를 예상하며 수도권 병원을 대상으로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발동한 정부는 의료계를 손쉬운 상대로 여기는 것 같다. 음압병상 공사비용 보상과 관련 수가 인상이면 충분하다는 정부의 안일함이 내재되어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현안 논의 때마다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의료인은 환자 즉 국민들과 동떨어져 갈 수 없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상황에서 어느 의료기관도 보건의료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국회와 정부 모두 인지하고 있다. 의료단체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과 수가 인상도 같은 맥락이다. 의료계가 외치는 적정수가와 적정부담을 뜬 구름 잡는 소리라고 치부한다면 향후 구체화될 여야 대선주자의 보건의료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포푤리즘에 불과하다. 4대 중증질환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보장성 정책이 확대됐지만 의료기관도 환자도 개운하지 않다. 의료기관은 박리다매 진료 패턴과 비급여 의료행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민간보험 무한 지출 등을 통해 건강보험 생존법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선거 공약은 정권 창출을 위한 국민들과 약속이다. 신종 감염병 시대에서 방역체계 강화 공약은 장식품에 불과하다. 현 보건의료 문제점을 통찰하고 5년의 집권 기간 중 국민들과 의료계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국가 건강보험 예산을 능가하는 민간보험 거품을 제거해 국민들 부담을 낮추고 공보험으로 환원시키는 방안도 현실적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의료계 중진 인사는 "대선이 임박하면 여야 캠프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거간꾼들이 모여든다. 의료현장과 재정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보건의료 공약이 반복되어 왔다"면서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시대를 외치는 여야의 대선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보건복지는 허구라는 상식이 대선 정국에서 또 다시 흔들리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 코로나 사태에서 확인된 보건의료 체계 안정화와 보장성 지속 가능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정 인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1-11-11 05:45:50오피니언

"비급여 타깃 소송 실손보험사 막자" 의협, 대책위 구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손보험사가 증식치료, 고주파 열치료술 등 비급여 의료 행위를 타깃으로 삼으며 의료기관에 보험금 반환 요청을 하는 행태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는 별도 위원회까지 꾸리고 대응 마련에 나섰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민간보험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보험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렸다. 위원장은 의협 이상운 부회장이 맡았고 김종민 보험이사를 비롯해 지역 및 직역 의사회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의협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강력한 동기 중 하나는 증식치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문제다. S보험사는 지난 7월 지역 의료기관을 상대로 증식치료(프롤로 주사 등)가 급여기준에 어긋났으니 환자에게 지급된 비용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며 의료기관 압박에 나섰다. 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3000만원 이하면 소액재판이라고 하는데 보험사가 일부러 지역 단위로, 소액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다"라며 "법원 판단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오면 금액이 큰 병원들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라고 보험사의 수법을 설명했다. 일부 의료기관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맞섰고 민간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응하지 않아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보험사의 지급명령신청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대회원 안내를 통해 전하며 "통상 행위정의나 진료지침은 해당 행위를 시행하기 위해 학술적으로 활용하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법적 판단 기준은 아니다"라며 "일부 민간보험사 측에서 의료기관이 마치 과잉진료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불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민간보험사의 이 같은 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40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비급여 의료 행위를 겨냥한 민간보험사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공통된 해법을 찾아보자는 공감대는 있었다"라며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부당소송행위 관련 민원이 협회로 들어오면서 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게 됐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부터 최근 4개월 동안 의협 회원권익센터에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에 대한 민원이 총 27건 접수됐다. 매월 약 7건 정도의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셈. 김 보험이사는 "보험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이름으로 돈을 토해내라는 명령서가 나가는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법원이 보험사 편이 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으로 가는 전단계일 뿐이다.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 후 의협으로 상황을 알리면 보험사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0 05:45:57병·의원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하자" 역제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민간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역으로 공공기관이 민간보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역발상이 나왔다. 허종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5일 열린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제안을 했다. 허 의원은 "민간보험사만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게 아니라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민간보험사에 건강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는 게 어떤가"라고 질의하며 "민간보험사는 우리 국민 데이터를 분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으로 활용한다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보공단이나 심평원도 공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민간에 데이터 요청을 꼭 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의 제안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화답했다. 허 의원 역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민간보험사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그렇게 할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선민 원장역시 "민간보험 운영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특히 백내장 수술 같은 부분에서 지출 효율화를 위해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1-10-15 16:06:2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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