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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 허리디스크 양방향 내시경 수술 안전성 입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박상민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팀이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을 치료하는 최신 수술법인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안전성을 전향적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 입증했다.연구 결과 이 수술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미경 수술과 비슷한 임상결과를 보였으며, 근육 손상 및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양방향 내시경은 세계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술법으로 어깨 관절경에 사용하는 수술법과 유사해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시야가 넓은 카메라를 사용하고 양손이 자유로움 등 여러 장점이 있어 많은 의사들이 선호한다.그러나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수행해 안전성을 보여주는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에 박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전향적 연구를 실시했다.연구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받은 환자 32명과 현미경 수술을 받은 환자 32명을 비교분석했다. 정확한 연구 결과를 위해 환자의 나이, 성별, BMI 등 생물학적인 요소를 비슷하게 구성했으며, 동일한 관찰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수술을 받은 환자만 선정했다.환자들은 수술 후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사용해 검사했으며, 이후 추적관찰에는 X선 촬영(X-Ray)을 활용했다. 아울러 시각통증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등 통증 관련 설문조사도 병행했다.연구 결과 양방향 내시경 수술법은 현미경 수술법과 비해 근육을 덜 손상시키고 수술 후 통증이 적어 회복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술 흉터도 극히 적게 남았다. 이외 ▲부작용 ▲재발률 ▲입원기간 ▲수술시간 ▲수술 후 합병증 등에서는 비슷한 임상 결과를 보였다.연구팀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법을 활용한다면 의사는 편하게 수술할 수 있어 탈출된 디스크를 더 정확히 제거할 수 있고 환자는 예후가 좋을 것으로 내다봤다.이번 연구는 수술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임상연구를 시행해 안정성을 세계 최초 입증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정형외과 박상민 교수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법은 깨끗하고 정밀한 수술로 기존 수술법보다 환자 예후가 더 좋다"며 "후속연구로 해당 수술법에 대한 장기 안전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연구는 척추분야 최고 학술지인 'The Spine Journal'에 게재됐다.
2023-05-03 10:38:03병·의원
분석

디스크수술 5건에 8백만원 삭감당한 병원 소송했더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울산 A종합병원은 5명의 디스크 환자에게 추간판제거술 등을 실시하고 급여를 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존적 치료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비를 조정, 일명 '삭감'했다. 그 금액은 793만 정도다.병원 책임자였던 J원장은 삭감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평원과 법적 다툼을 선택했다. 요양급여비용 감액 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항소심까지 가는 3년의 다툼 끝에 5건 중 3건은 급여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A병원 의료진은 목과 허리 디스크 환자 5명에게 경추부위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후궁절제술(ACDF), 추간판제거술, 요추부위 척추고정술 및 척추후궁절제술(ALIF&PPF)를 실시했다. 환자가 내원하고 바로 그다음 날 수술을 하는가 하면 환자 내원 최대 6일 만에 수술을 진행했다.심평원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이 있을 정도의 디스크가 아니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비용을 조정했다. 물론 J원장은 환자들이 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 호전이 없어서 수술을 했다고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현행 척추 유합술 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에 따르면 척추유합술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심평원은 2011년 1월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시행시기에 대한 범위를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보면 디스크에서 수술적 요법은 통상 6~12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A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내용 재구성. 왼쪽 세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가 인정됐다주요 증거로 작용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 내용은?법원은 각 환자에 대한 당시 의사의 진료기록부와 간호사의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판단했다. 각각의 기록마다 감정의의 감정도 거쳤다.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는 5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삭감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나머지 2건은 수술 전 일정 기간의 보존적 치료를 거쳤어야 한다고 했다. J원장은 조정액 793만원 중 402만원은 받을 수 있게 됐다.A병원 의료진의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은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일부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걸까. 급여를 인정받은 세 환자의 기록을 보면 진료기록에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실제 목 디스크로  A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일주일 만에 ACDF 수술을 받았는데, 진료기록을 보면 한 달 정도 약을 먹고, 다른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약물치료, 주사치료도 받아봤지만 통증이 줄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환자는 통증이 심해서 검사를 못하겠다, 아파서 회사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라고 호소했고 이는 그대로 기록에 남았다. 감정의 또한 "주치의가 마비가 초래돼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이거나 동통이 자주 재발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료진 입장에서 적극적 보존적 치료가 시행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급여심사 , 재판 등에서 충실하게 기재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은 중요하게 작용한다.재판부 역시 이를 반영해 "환자의 보존적 치료 기간은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환자가 목디스크 등으로 상당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고, 치료에도 통증이 줄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며 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조기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판단했다.허리디스크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지 나흘 만에 수술을 받은 환자도 "아파서 누워있기 힘들다,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잤다" 등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감정의도 허리 CT와 MRI 검사에서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이 확실하게 관찰된다며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게 의학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반면, 급여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 환자 기록을 보면 환자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다. 실제 환자 B씨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걸어서 입원', '자가 소변 봄'이라며 환자가 통증은 있지만 스스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B씨는 A병원 내원 사흘 만에 척추수술을 받았다.또 다른 환자 역시 병원을 찾고 바로 다음날 ALIF-PPF 수술을 받았는데 '걸어 다니면 많이 아프다', '20~30분 걸으면 허리와 오른쪽 엉덩이가 아파서 쉬었다 걸어야 한다' 등의 기록이 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정의 역시 조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3-01-10 05:30:00정책

"목 디스크 수술 후 척수 손상, 매우 드문 합병증" 합의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목 디스크로 '경추골유합술'을 받은 후 척수 손상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병원 측 의료과실로 신경막이 손상돼 근력이 손상됐고 특정 부위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의료중재원은 진단 및 수술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없었으나 척수 손상 합병증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결정을 했다.60대 중반의 여성 환자는 2020년 11월 한 달 동안 뒷목의 통증과 오른쪽 손가락과 팔의 저림 및 통증을 겪다가 A병원 신경외과를 찾았다. 영상검사와 약물,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이어지자 의료진은 '경추척수증(cervical myelopathy)'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하기로 했다.환자와 보호자는 '경추 제3-4번 인공디스크 치환술(ADR, Artificial Disc Replacement)'과 '경추 제5-6번의 경추골유합술(ACDF,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을 받기로 하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하지만 의료진은 두 개의 수술 중 경추골유합술만 했다. 수술장에서 체위변경 후 확인했을 때 경추 제3-4번에 수술을 하면 위험성이 있어 전방경유 경추 제5-6번 수술만 한 것.자료사진문제는 수술 후 환자에게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환자는 오른쪽 감각 및 근력과 좌측 감각 이상이 발생해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받았다. 수술 5일 후에는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로 전과돼 경과 관찰을 받은 후 재입원 계획 하에 수술 약 48일 만에 퇴원했다.퇴원 후에도 감각과 근력 저하가 이어져 A병원 재활의학과로 재입원, 약 4주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왼쪽 하체 통증과 감각 저하, 오른쪽 근력 저하, 걸을 때 다리 끌림 등이 계속되고 있다. 2개월 넘도록 재활 치료를 받았음에도 전체적인 근력이 손상됐고, 특히 오른쪽 팔다리 근력이 수술 전 보다 70% 수준이었다.환자 측은 의료진의 술기 미흡으로 근력 손상이 온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주장했고, 6958만원을 청구했다.A병원은 "경추 제5-6번 퇴행성 경추증이 심해 경막 압박이 많이 돼 있었고 감압 과정에서 골극이 떨어지며 1mm 미만의 경막 손상이 일어났다"라며 "뇌척수액 비루 발생은 겔폼(gelfoam)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을 마친 후 나일론으로 경막을 봉합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수술 당시 발생한 신경막 손상 및 이로 인한 오른쪽 마비 증상은 최선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한다"라며 "수술 중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했다"고 주장했다.의료중재원은 A병원의 진단과 수술 계획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수술 과정에서 두 개의 계획 중 한 가지 수술만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방경유 경추 수술 과정에서 신경막 손상도 비교적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다만 제5-6번 경추 수술 시 발생한 척수 손상은 매우 드문 합병증이라고 판단했다.의료중재원은 "합병증으로 환자의 상반신과 하반신 부전마비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고 이는 환자가 일반적인 수술 결과로 받아들이기 힘든 악결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또 "수술 동의서에 신경 손상을 포함한 합병증과 후유증 설명이 있었고 수술 방법 변경과 신경 손상 위험에 대해서도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설명이 불충분해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직접 환자의 운동 범위와 마비 정도를 눈으로 봤고, 상당한 정도로 회복됐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일정한 액수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A병원은 환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2-07-28 05:30:00정책

상반기내 디스크수술 급여기준 추진...척추전문병원들 촉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상반기 중 비내시경 척추 추간판제거술(디스크 수술)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분석심사 전제조건인 급여기준이 마련되면 척추병원을 겨냥한 심사평가원의 삭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비내시경 추간간판제거술 급여기준을 상반기 안에 신설하고 해당 수술 급여비용 심사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비내시경 디스크 수술 급여기준 논의에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현재 추간판제거술 심사는 현 급여기준에 입각해 내시경 추간판제거술에 한해 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단체와 '요추부 최소 침습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 자문회의'를 열고 비내시경 시술의 급여기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른 '내시경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은 요추부의 최소 침습 추간판제거술은 6주 이상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하되, 조기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불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급여기준 신설에 나선 것은 분석심사 원칙 때문이다. 기존 심사평가원의 건별 삭감을 급여기준 등 근거에 입각한 분석심사로 전환을 지시한 것은 청와대와 복지부이다. 비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이 없다보니, 2020년 한 해 동안 해당 척추 수술에 대한 심사평가원 삭감이 사실상 중단됐다.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비내시경 추간판제거술 심사조정 예상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급여기준이 없어 한해 3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복지부는 내시경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을 그대로 준용할 예정이었으나 의료단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의료단체는 현 급여기준 개선과 함께 합리적인 급여기준 신설을 주장했다. 쟁점사항은 '6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와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 불인정' 문구이다. 의료단체는 척추환자의 조속한 시술과 빠른 회복을 위해 '4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 일정부분 인정' 등을 제언했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현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은 너무 타이트하다. 6주 이상 보존적 치료 심사기준을 척추환자 상황을 감안해 4주 이상으로 단축해야 한다"면서 "협착증을 불인정하는 문구도 환자 상태를 반영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급여기준 신설 이후 척추수술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삭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사평가원 직원들 모습. 지역 척추병원 병원장은 "비내시경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 신설은 심사평가원을 통한 수술비 삭감으로 결국 지출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라면서 "건별심사 시절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도한 척추 수술 삭감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심사평가원이 척추수술 선별집중 심사를 실시한 후 2013년 청구금액이 2700억원에서 2014년 2653억원으로 감소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추간판제거술을 포함한 척추 수술 진료비는 8002억원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비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을 타깃으로 상반기 중 급여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내시경 추간판제거술 급여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급여기준이 마련되면 청구 진료비에 대한 심사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의료단체에서 주장하는 현 급여기준 개선은 의학적 근거자료에 입각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3-22 05:45:56병·의원

체형교정센터 열고 카이로프랙틱 했다 벌금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체형교정센터를 운영하다 벌금형을 받게 됐다.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등을 제대로 잡아준다며 광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강산)은 최근 30대의 카이로프랙틱 전문가 박 모 씨에 대해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서울 중구에서 H체형교정센터를 운영하며 원장실, 주열실, 운동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척추교정을 했다. 센터 입구에는 '골반교정, 척추측만증, 일자목/거북목, 어깨불균형, 디스크수술 전후, 출산 후 교정, 휜다리, 걸음걸이 등 미국 카이로프랙터가 제대로 잡아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교육을 받은 프로필을 소개하고 '그동안 받아왔던 척추교정, 효과 있으셨습니까? 미국 카이로프랙터가 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라며 광고했다. 일례로 박 씨는 허리통증으로 센터를 찾은 환자와 상담한 후 교정테이블(일명 추나침대)에 환자를 눕혀 손으로 환자의 목과 어깨, 관자놀이, 척추, 다리, 골반뼈 부분을 손으로 누르거나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했다. 그리고 주열기로 통증 부위를 문지르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이 환자가 박 씨에게 낸 치료비는 9만원. 법원은 박 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는 단순 피로회복을 위한 정도를 넘어 질병 치료 행위에까지 이른 의료행위"라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홈페이지 내용은 단순히 박 씨의 경력, 카이로프랙틱에 관한 소개, 관련 질병에 대한 설명 등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카이로프랙틱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광고가 관련 질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와 관련돼 있는 이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박 씨가 카이로프랙틱 전문가임은 맞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는 현실도 다시 짚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카이로프랙틱 전문대학교에서 다년간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했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분야에 우수한 의료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법정책상 아직 의료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16-12-31 05:00:50정책

내시경 디스크수술 10년…SCI급 논문 펴낸 전문병원 의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허리 디스크병에 적용한 내시경 시술이 10년 장기간 추적관찰 후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에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입증, SCI급 국제학술저널 최근호에 논문을 발표한 전문병원 의사가 있다. 그 주인공은 강남 우리들병원 정형외과 은상수 진료부장. 은상수 진료부장 그는 연구논문 '경피적 내시경 허리 디스크 절제술의 장기 추시 결과(Long-term Follow-up Results of 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를 통해 수술 효과를 입증했다. 내시경 디스크 시술(PELD)은 피부를 약 0.6cm 정도만 절개하고 그 틈으로 매우 가느다란 내시경, 레이저 등 기구를 삽입해 모니터 화면으로 확인하며 병적인 디스크 조각만을 제거하여 치료하는 방법. 절개 범위가 크고 출혈이 많아 그만큼 합병증의 우려가 컸던 개방형 척추수술의 위험성은 극복하면서, 전신마취나 수혈 없이도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직접 시술하여 치료율을 높인 것이 특징. 부분 마취로 30분 정도에 시술이 끝나며 당일 퇴원도 가능하다. 은상수 진료부장은 이번 논문을 위해 10여년 전 내시경 디스크 시술을 받은 환자 38명을 선별하고 평균 11년 동안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38명 모두 허리와 다리 통증, 기능 장애 지수가 감소되어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디스크 높이도 정상 높이의 81.5%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척추 불안정증의 소견은 없었다. 은상수 진료부장은 "내시경하 허리 디스크 시술은 디스크 치료에 있어서 현재 개방형 절개 수술을 대체하고 있는 장점이 많은 치료법이지만, 그 동안 장기 추시 결과에 대한 논문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허리 내시경은 비수술 방법으로 낫지 않는 디스크의 최소침습적 치료법이다. 최근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신경성형술 등 여러 비수술 치료법들이 나오면서 환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데, 내시경 디스크 시술(PELD)은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된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신경관으로 터진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기 때문에 증상이 남거나 재발하지 않고 수술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 정상 조직 손상이 적은 것이 장점"이라면서 "내시경 시술이 장기 추시 결과에도 성공적임을 입증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2016-12-30 14:26:42병·의원

"레이저 디스크수술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한척추외과학회(회장 서울아산병원 이춘성 교수)는 일부 병의원들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표준치료에 비해 10배 이상 비싼 신경성형술, 혈소판 풍부 혈장(PRP) 등을 남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춘성 회장 대한척추외과학회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부 비급여 수술이 범람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학회는 "최근 신경성형술(일명 경막외 유착제거술)과 이를 변경시킨 각종 고가 치료법이 일부 병의원에서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성형술은 척추신경 유착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보고 카테터를 이용해 유착을 풀어주는 시술이다. 이에 대해 학회는 신경 유착이 통증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경성형술을 통해 통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경의 유착을 얼마나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술을 받은 환자는 광범위한 신경 유착이 생기는데 가느다란 카테터로 유착을 풀어주기 어렵고, 시술후 유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확실한 방법도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회는 "신경성형술이 다른 치료행위에 비해 충분히 우수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면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신경성형술로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이는 스테로이드 효과에 기인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학회는 "신경성형술과 기존의 신경주사법은 그 결과에서 유의할만한 차이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면서 "그럼에도 이 시술법은 신경주사법에 비해 10~20배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회는 "현재 신경성형술이 마구잡이로 시행되고, 고가 시술비용을 환자들에게 비보험으로 받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과거 수술받은 적이 없는 환자에게도 신경성형술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이춘성 회장은 "신경성형술이 일부 병의원에서 너무나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현상은 마치 20년 전 레이저 디스크 수술의 망령을 되살리게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레이저 디스크수술은 광풍을 일으키며 전세계 여러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했지만 현재는 거의 사라졌다. 이 회장은 "이 점에 대해 해명하거나 반성하는 전문가가 전무하다"면서 "우리 학회 역시 나름대로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 책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함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척추외과학회는 혈소판 풍부 혈장(Platelet Rich Plasma, PRP)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이 시술 역시 미국이나 국내에서 일부 병원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관절 안에 주사하면 치료 효과가 대단한 것으로 홍보하고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슬관절학회는 이 치료가 아직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게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지만 척추시술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척추외과학회는 "기존 검증받는 치료행위에 비해 소수의 환자에게 사용해 본 개인적인 경험을 보고하는 것에 불과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이 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이 아니다. 학회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준화된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향적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고, 환자의 손상 정도, 부위, 시기, 양상에 따라 각각 차별화된 시술법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척추외과학회는 "임의로 고가 비용을 받는 이들 시술이 척추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견에 대해서는 공개토론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1-11-03 06:30:17학술

전남대병원, 제2기 아시아 홍보사절 위촉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전남대병원(원장 김영진)은 최근 제2기 아시아홍보사절 위촉식을 가졌다. 아시아홍보사절은 광주시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신애)가 추천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일본, 대만,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총 10개국 14명이다. 김영진 병원장은 “병원 근처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세워져 아시아문화를 담아내는 것처럼 우리 홍보사절도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아시아 외국인들을 돕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많은 외국인들이 편하게 전남대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홍보사절들은 심장 · 디스크수술 환자, 루푸스환자 · 알레르기환자, 조기출산 산모의 퇴원후 아기관리, 입원환자 위로 방문해 말벗 동무되어 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2010-12-12 20:24:34병·의원

"디스크수술 후 운동치료, 재발 줄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디스크 수술 이후 운동치료의 재발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진규병원 연구팀은 최근 연구조사를 통해 "디스크의 치료는 수술적 치료가 전부가 아니며 수술 후 운동치료 등 허리 근육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활치료시스템을 시행했을 때 재발을 줄이고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갈렌의료재단 박진규병원 신경외과와 척추관절건강 연구팀에 의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즉, 일반적으로 디스크라 불려지는 추간판 탈출증은 수술 후 적극적인 운동이 요통을 줄이는 것은 물론 척추의 안정성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박진규 원장이 실시한 이번 연구는 디스크로 미세수핵제거술 후 안정기간을 줄이고 3차원 입체 공간방식의 근육강화 특수 운동기구를 이용한 안정화 운동을 실시했을 때 요통감소 정도와 요부 안정화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 이번 연구를 위해 박 원장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234명(남자 104명, 여자 130명)을 수술 7일후부터 허리 근육 운동을 실시하고 2개월 후에 요통의 정도와 근력을 측정했다. 요통은 운동전에는 통증지수가 4.12였으나 운동치료 후에는 2.36이었다. 특히 다열근과 내외복사근 같은 척추를 감싸고 지탱하는 주요 안정화 근육은 운동전에 비해 8개 각도에서 검사를 한 결과 평균 24% 정도 근력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이처럼 근력이 증가했다는 것은 디스크 질환의 재발을 막고 수술 후 회복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박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심부 근육을 증가시키고 다열근의 위축 방지와 수술 후 허리 부위의 통증 개선을 위하여 환자의 안정기간을 줄이고 조기에 적극적인 안정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디스크 환자에게 미세수술을 시행한 경우 운동치료를 빨리 할 수 있게 한다"며 "과거에는 수술 후 6~8주후에 운동치료를 시작했는데 근육의 위축이 오기전인 1주일이내에 빨리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강조했다.
2008-10-31 09:34:53병·의원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기자 기자'무통' '절대안전' '단 5분만에 디스크수술 끝' 의료광고 심의가 시작된지 두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부 매체를 통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가 집행되고 있다. 한 무료 일간지 광고에는 버젓이 시술방법과 효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사성광고가 실려 의료소비자를 현혹하고 있고, '심의필'을 달지 않은 광고도 일부 눈에 띈다. 그런가하면 일부 의료광고업체는 '의료광고심의필'이 붙은 광고를 실기위해 2차 3차 심의를 거치고 전문가심의를 거치면서 수정된 광고를 실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해 과도기적인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전심의제 도입 첫날, 심의기구들은 2~3개월간은 조정기간으로 시간을 두고 정착해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의료광고 시장은 아직도 불안하기만하다. 심의를 거친 광고가 늘어날수록 틀을 갖춰가겠지만 고가의 광고비를 들인 광고주에 대해 광고업체들은 무턱대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일. 더구나 과도기가 길어질수록 의료소비자들의 혼란고 피해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하루 빨리 의료광고 심의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그런면에서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8개월간 3천만원을 투입해 의료광고 절차, 광고 확대에 따른 역기능 방지정책, 적정수수료 개발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 병원광고 지침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당초 의료광고 심의기관에서 말했던 조정기간은 3개월. 이미 2개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야별로 발빠른 움직임이 요구된다.
2007-05-28 06:32:44오피니언

"의료광고 허용, 자극적인 광고 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광고 허용이후 자극적이고 과장된 광고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4월 한달동안 5개 일간지(동아,조선,중앙,한국,한겨레)에 실린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 총 154건으로 의료광고 허용을 계기로 의료광고가 크게 늘어났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이 5개 일간지를 중심으로 4월 한달간 의료광고의 게재횟수, 광고내용의 과장, 허위성, 사전심의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의료기관별로 한의원 광고가 55%(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14건), 성형외과(13건), 치과(12건), 비뇨기과(11건) 등이 전체의 32.5%로 이들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광고의 8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내용은 '단5분만에 디스크 수술 끝' '눈이 번쩍 실명 막아'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등 자극적이고 과장이 심한 광고가 대폭 늘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6년 11월 한 달간 일간지 13종에 실린 의료광고 49개에 비해 의료광고가 3배 이상 늘었지만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는 104개 중 6개에 불과했다. 이번 의료광고 모니터링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치료효과를 담보하는 기간을 강조하거나(53건·모니터링 대상 의료광고의 34.4%), 많은 의료기관 들이 최상급 표현으로 획기적인 의료기술인양 소개하고 있는 것(37건· 24.0%)이었으며 제3자(환자)의 치료사례∙체험담 등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내용도 24건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결과를 인용하는 경우도 자체 병의원의 치료결과를 임의적으로 명시, 높은 치료율을 과도하게 내세우고 있으며 의료수요를 부추기는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광고 표현에 있어서도 자극적이고 품위 없는 표현이 다수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고혈압 합병증까지 완치' '췌장암 말기였는데..치료로 거뜬' '수술없이 5분이면' '디스크수술 5~10분이면 된다'등의 표현들 뿐 아니라 성기확대술 광고에서는 동전 크기로 수술 전후를 표시하기도 하고 '무통' '저비용' '절대안전' 등 자극적인 표현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소비자연맹 의료자문위원들은 "내과의 경우 당뇨 같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성인병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다거나 디스크 치료나 수술 등을 5분 안에 가능하다는 식의 소비자 유인, 치과의 경우 일반화하기 어려운 치료법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해 높은 비용이 드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광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의 경우는 표현이 지나쳐 품위 없는 내용으로 광고가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자문위원들은 "의료분야는 치료 효과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경제적, 건강상의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05-21 15:28:32병·의원

우리들병원, 미·프랑스와 Live Surgery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최근 개원한 대구 우리들병원이 미국, 프랑스 현지 의료인들에게 목 디스크수술 장면을 실시간 영상으로 전송하는 라이브 서저리(Live Surgery)를 시행한다. 대구시 동인동에 위치한 우리들병원(이사장 이상호)은 2일 최원철 병원장의 집도 아래 목 디스크 수술을 시행하며, 이 수술 장면을 미국, 프랑스 의료인들에게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이날 수술후에는 실시간 화상을 통해 사례 발표 및 토론을 벌이게 된다. 우리들병원은 “한국 의료진이 의료 선진국 전문의에게 의술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외 의료진들은 라이브 서저리를 시청하면서 즉석에서 질의 응답과 토론에 참여한다. 라이브 서저리 시연에는 미국 UCLA의대 Larry Khoo 박사와 프랑스 척추 클리닉 Destandau 박사 등 저명한 척추 전문 의료인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장면은 네 대의 카메라로 촬영하며, 수술실 전경, 시술 부위, 내시경 카메라로 찍은 체내 시술 부위, MRI 화면이 네 개로 분할된 스크린을 통해 그대로 전달된다. 이와 함께 추가로 설치된 또 하나의 스크린으로 국내외 의료진의 모습이 보여 쌍방향 토론과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우리들병원 최원철 병원장은 “의료 선진국에 영상을 통해 시술법을 전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 “한국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2-01 21:58:57병·의원

"전문병원 생존 위해 5% 부족하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기자 기자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들은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이 절실한 때입니다” 보건복지부 척추 디스크 질환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우리들병원(이사장 이상호). 2003년 기준으로 연간 척추 및 디스크 수술건수가 1만150례에 달할 정도로 국내외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우리들병원 강재신 행정부원장은 “지난 82년 개원해 거대한 대학병원의 틈바구니에서 오로지 척추분야 한 우물만 팠다”면서 “우리가 걸어온 과정은 전문병원이 한국 의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들병원은 철저하게 ‘최소침습’을 지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소 절개를 통해 조기 회복하도록 하면서 수혈과 통증을 최소화하고, 흉터를 적게 남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원의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등 척추 전문의 50여명은 매주 3차례 수술전 리뷰와 수술후 보드 미팅, 그랜드 컨퍼런스를 정례화해 수술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최신지견과 경험을 공유해 치료 성공률과 수술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청담동 우리들병원을 찾는 환자의 60%는 입소문을 듣고 상경하는 수도권과 지방 거주자들이다. 우리들병원과 같이 일부 전문병원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순도 적지 않다. 단적으로 우리들병원은 20년 이상 척추와 디스크수술 전문화를 꾀하면서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인정받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올해 종합병원으로 변신했다. 강재신 부원장은 “척추관련 질환은 모두 치료하겠다는 일념으로 고가장비를 들여오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진료과목을 확대해 종합병원으로 승격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전문병원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적정 의료수가는 요원하다”면서 “병원 입장에서 종별가산율 5%를 더 받는 것은 생존의 조건이 될 수 있어 고육지책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병원 육성책을 제시했지만 정작 전문병원들은 생존을 위해 백화점식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전문병원 시범기관들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병원 활성화가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병원이 특정질병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선택진료 전문의 자격요건 완화 등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5-09-22 06:23:30병·의원

"인공디스크성형술 건당 1만불 수출"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 수술 건당 1만불이라는 경이적인 수술비를 받고 동남아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는 척추전문병원이 있어 화제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안세병원(병원장 김정수)은 총 대지 320평 면적에 지상 9층 지하 3층 규모로 지난 1984년 개원이래 10개의 진료실과 4개의 특성화센터, 12개의 특수 클리닉으로 이뤄진 대형 척추전문병원이다. 최근 이 병원은 인공디스크성형술로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 독점으로 시술해 1건당 1만 불이라는 파격적인 수술비를 받고 외화획득 의료수출 1호를 기록했다. 안세병원은 총 16명의 전문의와 2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1998년 척추디스크수술 전문병원으로 특화병원에 성공, 첨단 의료기구와 우수한 의료진의 협진을 통해 척추에 관련된 모든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전문센터로는 척추센터와 인공관절센터, 국민건강척추센터가 있으며, 전문클리닉으로는 심혈관 순환기 클리닉, 소화기 내과 클리닉, 복강경 클리닉, 부인암 및 고위험도 임신 클리닉, 관절경 클리닉, 척추내시경 클리닉, 최소상처 척추클리닉 등 특성화 센터와 전문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국제 척추외과 전문의 수련센터를 개설, 매년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여러 명의 주임급 이상의 교수들이 파견돼 기술습득과 전수를 받게하고 있다. 안세병원은 지난해 상하반기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병원부문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및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보건부문에서 심사 후 최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아 산업자원부 장관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한 평양을 방문해 북한 최대규모의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서 의료기술 전수와 병원현대화사업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25명 가량의 척추 디스크환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무료수술을 시행했다. 안세병원이 자랑하는 수술은 국내에서 높은 성공률을 거두고 좋은 반응을 얻은 ‘바늘을 이용한 제4세대 디스크수핵성형술’ 과 ‘미세현미경과 레이저를 이용한 디스크 수술’로 1년 평균 약 100~150여명을 시술하고 있다. 병원측은 향후 국제간 화상진료센터를 개설, 긴급을 요하는 외국의 환자와 국내산간오지의 환자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세병원 관계자는 "향후 국제간 화상진료센터를 개설, 긴급을 요하는 외국의 환자와 국내산간오지의 환자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의료장비로 항상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21세기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으로 도약, 발전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04-09-06 10:31:54병·의원

오성훈 신임 최소침습척추수술연구회장

메디칼타임즈=전경수 기자오성훈 교수(한양대병원 신경외과)는 지난 15일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2층 강당에서 열린 제 3차 대한 최소침습 척추수술 연구회 학술대회 및 Cadaver Workshop에서 대한 최소침습 척추수술 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오성훈 교수는 미세 내시경 디스크수술 및 디스크 성형술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9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최소침습적 척추수술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신경외과학회 최소침습 척추수술 분과 세미나에 매년 주강사로 초청돼 강의 및 수술 시범을 보이고 있다.
2004-05-23 22:09: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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