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1심 뒤집고 제주도 '승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취소를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은 녹지국제병원 관련 1심을 뒤집고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15일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이번 판결은 다음 달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무상의료본부는 "오늘 판결은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로 허가조건은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무상의료본부는 "재판부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제주영리병원 관련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더 이상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중국녹지그룹을 향해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2-15 17:24:22병·의원

강원도 영리병원 규탄 계속되는 의료계…"민영화 신호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30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함께 오는 5일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를 규탄하기 위한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제주 국제녹지병원 전경이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겨냥한 것이다.이 법안은 도지사 허가를 받을 시 강원도에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포함해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국 의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다.앞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의 우려도 같다. 영리병원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이는 의료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다.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관련한 소송 진행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해당 병원은 현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 임기 당시 중국 부동산회사 녹지그룹과 추진한 영리병원으로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본부는 "일련의 과정에서 외국자본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널리 알려졌다"며 "영리병원 도입 시도로 제주도민의 피 같은 세금과 시간, 행정력 등이 낭비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이 원 장관의 첫 제주지사 임기 당시 정무부지사를 지낸 것에 따른 의혹도 제기했다. 정무부지사라는 직책으로 봤을 때 녹지병원 도입 관련 중앙 정부 등과의 정무업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또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것도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다.본부는 "박 의원과 같은 당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다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한다면 제주도민과 국민이 겪은 고통을 강원도민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의료를 파괴할 영리병원 도입 시도에 나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규탄했다.한편,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은 서울 국회 앞과 강원도 원주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다. 
2022-09-30 11:57:23병·의원

무상의료본부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시민단체가 제주 영리병원 허가 논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윤석열 정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모습.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영리병원을 허가해 제주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진보 성향 보건의료단체들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중국 부동산 기업 녹지그룹의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했다"면서 "문정부 초기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명백히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영리병원 허가 후 반대 운동이 심상치 않자 다시 불허했다"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도민 공론조사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한 사실이 알려졌다. 녹지그룹의 반격으로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됐지만 원희룡 전 지사는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고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판에 뛰어 들었다"고 전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취소소송과 내국민 진료금지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 모두 피했다. 조건부 처가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배하면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모든 책임은 제주도민을 거스른 원희룡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국토부장관도 자신의 대선가도를 위해 이용할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가 관련 부처 장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희룡은 제주도민에 끼친 고통과 피해에 사죄하고 영리병원 소송 결과 등에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장관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2022-04-11 15:15:48병·의원

무상의료본부 "제주 녹지국제병원 상고 기각 규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진보성향 의료시민단체들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에 대한 대법원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모습. 의료민영화 저치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기각해 버렸다. 국민적 염원과 코로나19 팬데믹을 나 몰라라 하는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무상의료본부는 지난해 12월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 판결을 앞두고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 바 있다. 무상의료본부 측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의료 산업화와 영리화 정책, 규제 완화 정책을 어는 정부보다 열심이 했다. 규제 프리존법과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보수 정부도 못했던 것을 모조리 해치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정부의 그동안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대선 후보를 향해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영리병원은 또 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악화시킬 게 뻔하다. 감염병 재난 대처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희생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대선 후보들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같은 영리병원이 존속할 수 없도록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제주와 전국에 질 좋은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국민들이 영리병원을 이용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1-17 14:31:59병·의원

국제녹지병원 허가 취소 '부당'…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욱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제주 국제녹지병원 전경. 이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합하다는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냈다.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이 연기되자 2019년 4월 청문 결과를 거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병원 측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보 성향 보건시민단체 연합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정당성을 부여한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 우회 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와 복지부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면서 "원 지사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스르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무책임하게 지사직을 내던지고 '공정을 굳건히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무상의료본부는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광주고법은 공공의료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며 "돈이 되지 않은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과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 지사,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들의 손을 들어 준 광주고법 모두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 저지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19 09:59:01병·의원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국제소송 과제 남겨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허가취소를 두고 이뤄진 행정소송 결과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병원이 개설 허가 후 의료법이 정한 개설 기한인 3개월 이내 문을 열지 않아 취소 사유가 발생한 만큼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국제녹지병원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녹지병원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 재판부는 의료법상 개설 허가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업무를 봐야 하지만 외국인 진료로 제한한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업무를 거부한 것은 녹지그룹 측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녹지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달고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제기한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이번에 선고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판결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주도측은 1심에서 승리한 만큼 선고가 미뤄질 병원 개설 조건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투자자간 국가 간 소송인 ISD로 갈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재판부 판결과 별개로 복잡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일부에선 녹지그룹이 한국 정부가 투자자와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을 내세워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유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 지속적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는 녹지측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민영화 반대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전면삭제하는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
2020-10-21 11:38:58병·의원

끝나지 않은 영리병원 이슈…녹지병원 소송 결과 촉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국제녹지병원 행정소송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결과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향방은 물론 의료계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제주국제녹지병어ㅜㄴ 지난해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재판 쟁점은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수 있는 지 여부. 녹지측은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해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측은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는 정당했다는 의견이다. 원희룡 제주도시사가 밝힌 취소사유처럼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 준비 노력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개원 시한만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것. 양 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개원을 꾸준히 반대해 왔다. 이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영리병원은 단 하나도 허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릅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도 앞서 녹지병원 개원이 이슈가 됐을 당시 영리목적 개원은 의료체계 왜곡을 초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이후 미칠 파장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의료계 관계자는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영리병원 개원이 맞닿아 있는 만큼 의료계에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본다"며 "반대로 녹지 측이 패소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0 11:07:12병·의원

아직 끝나지 않은 제주 영리병원 이슈…소송 각축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국제녹지병원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로 일단락 된 듯 보였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모습이다. 녹지병원측이 개설허가 취소 이후 근로자들에게 사업철수 의사를 밝히고 해고통지 등을 실시했지만 행정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 제주국제녹지병원 모습. 지난해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재판 쟁점은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수 있는 지 여부. 녹지측은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해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되도록 규정된 만큼 제주도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 특히, 제주특별법상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라 도지사의 개설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는 부관을 단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제주지법 제1행정부의 심리로 열린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다룬 2차 변론에서 약 50분간 설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측은 녹지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절차는 정당했다는 의견이다. 원희룡 제주도시사가 밝힌 취소사유처럼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 준비 노력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개원 시한만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것. 양 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영리병원 허가에 하나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부의 결정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법원은 오는 7월 21일 3차 변론기일에서 제주도와 녹지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778억 원을 투자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지상 3층·지하 1층 건축 연면적(1만8223㎡)에 47개 병상과 4개 진료과목을 갖추고 개원을 추진 한바 있다.
2020-06-24 11:56:19병·의원

제주 녹지병원 백기투항? 직원 고용해지 통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 녹지병원이 근로자들에게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지난 26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헬스)는 구샤퍙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전달한 것. 녹지병원 설립시기인 2014년부터 최근까지 근 4년간 정상적 운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 앞서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현재 녹지병원에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등의 의료진과 일반직군을 포함해 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 녹지헬스는 "회사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제주도청에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나 제주도청 인수 등 다른 방안을 찾아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제기했다"며 "결국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지난 17일 조건부 개설허가마저도 취소되는 형국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녹지헬스는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분들(직원)과 마냥 같이 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하게 됨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즉, 회사가 허가취소 등으로 병원사업을 이어가기 힘들게 되면서 직원들과 함께 하기 어렵다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전달한 것. 녹지헬스는 "추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함께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이후라도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난다면 우선채용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녹지헬스가 직원들에게 병원사업 포기 의사를 전달한 것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까지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관계자는 "녹지병원이 소송에 나선 시점에서 병원 사업의지는 없다고 예상됐던 것"이라며 "제주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허가취소, 사업 포기등과 별개로 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녹지헬스 측이 병원사업을 포기한 만큼 조건부허가 취소소송도 중단하고 제주도가 공공병원 전환 작업 착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가 공공병원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해고당할 처지에 놓인 간호사 등 50여 명의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라도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JDC 측도 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제주도, 정부, 녹지, JDC 4자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협의가 시간을 낭비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19-04-29 12:00:59병·의원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결국 개설허가 취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국제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외국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현행 의료법에 정해진 3개월 기한 내에 개원하지 않았고,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결정적인 개설 허가 취소 배경으로는 녹지병원 측이 병원 개설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앞서 제주도청은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이후 개원 관련 협의를 이어가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병원 측은 기한이 임박해서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개원 준비 노력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개원 시한만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게 제주도청의 입장.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라며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당시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일단 외국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는 물론 일방적인 불허결정시 제기될 거액의 손해배상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병원이 채용한 의료진 등 직원 고용문제와 병원을 프리미엄 의료 시설로 건축해 타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 등도 함께 감안해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녹지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전했지만 청문 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 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17 11:13:32정책

다시 칼자루 쥔 제주도…국제녹지병원 청문절차 돌입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국제녹지병원(이하 녹지병원)이 개원 시한인 90일을 넘겨 결국 개원허가 청문절차에 들어간다. 녹지병원은 개원 시한 연장을 위해 지난달 26일 행정소송과 별개로 개원시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4일 녹지병원 법정 개원 기간이 만료돼 취소절차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에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3개월(90일)이내에 병원 개설 조건을 충족해 문을 열어야 하는 만큼 녹지병원은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4일까지 녹지병원이 개원을 하지 못한 만큼 제주도는 5일부터 녹지병원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청문절차는 한 달가량 소요되며 이 달 말쯤에는 최종적인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법상 개원시한 만료에 따른 허가 취소는 '특별한 사유 없이'란 전제조건이 있어 녹지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특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던 상황. 다시 제주도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줄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즉각적인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청문절차에서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돼도 녹지병원이 허가취소 결정에 가처분 소송을 하는 등 소송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상태다.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국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며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 개설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핑계될 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하지만 취소절차가 제주도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제기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위법 행정소송과 함께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2019-03-04 12:00:55병·의원

"녹지병원 21억 추가 가압류 확인 정상개원 불가능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국제녹지병원이 1218억 원의 가압류 외에 추가로 21억여 원의 가압류된 사실이 확인됐다. 녹지병원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병원이 가압류된 상태였다면 재원조달방안과 투자 실행 가능성의 불투명으로 개설 부적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녹지병원이 추가 가압류당한 2월 14일은 녹지그룹측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날과 같다"며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한 녹지그룹이 추가 가압류 소송에 걸리자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 대해 내린 가압류 결정.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31일 대우건설(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292억 8091만원)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 대해 총 1218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가압류를 당한 녹지병원이 정상적인 개원 불능상태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재원조달방안이나 투자 실행 가능성은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이라며 "건립과정 시 발생한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가압류 된 상태라면 제주도는 개원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녹지그룹측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투자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녹지국제병원 시공사 3개회사가 신청한 가압류 신청. "녹지병원 사태 국제분쟁 비화 우려" 이와 함께 노조는 녹지병원의 행정소송 결과와 별개로 한중FTA에 근거해 국제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에 따르면, 중국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해서 만든 녹지국제병원은 한중FT 적용대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가 적용이 가능하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는 외국의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가 대상 국가를 국제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 녹지그룹이 행정소송 패소 시 재산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정부를 국재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 노조는 "4개월로 한정된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녹지그룹측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며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누가 이기든 관계없이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녹지병원이 정상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개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제주도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대응 대신 다른 방향을 찾아서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2-26 12:00:48병·의원

제주 영리병원 공방 "문재인 정부" vs "원희룡 도지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법 개정과 더불어 제주도 협의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진보단체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마지노선인 3월 4일 이전 문 정부의 강력한 액션을 요구해 영리병원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의원 그리고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당과 진보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 행정소송은 원희룡 도지사의 조건부 허가 당시부터 예견된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제주도와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 등의 책임 떠넘기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영리병원 논란은 현 정부가 어떻게 다룰지 예견됐다"면서 "근본적인 법 개정 없이는 내국인 진료 제한을 막을 수 없으며, 조례 해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외국 관광객 전용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행정소송에서 녹지국제병원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 변경이다. 내국인 금지를 허용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거부할 것인지 우려된다"며 "내국인 진료 금지 제주특별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개설 허가 90일 시점인 3월 4일이 다가오고 있다. 녹지재단은 중국의 공기업으로 건립 중인 헬스케어 타운 철수를 예고했다. 녹지재단은 승소해도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국내 의료자본에 병원을 매각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를 황폐화시켰다. 원희룡 도지사에게 일차 책임이 있고, 현 정부도 책임도 있다. 3월 4일 이전 액션을 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홍영철 상임공동대표는 "녹지국제병원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1000억대 가압류 상황이다. 제주대병원 건립에 1000억원이 들어갔다. 녹지국제병원 인수도 쉽지 않다. 녹지재단은 (매각비용으로)3500억원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여당은 원희룡 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녹지재단이 병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주도가 왜 허가를 강행했는지 의문이 든다. 투자자와 제주도지사가 한 통속이라고 하기 어려우나 같은 해법을 기대했다고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희룡 도지사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과 갈등 발생 시 중앙부처에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며 본인이 얻을 것만 얻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고, 중국 투자자는 소송 말고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추론했다. 제주 영리병원 논란 관련 여당과 복지부 입장을 피력한 조원준 전문위원(맨 우측)과 오성일 서기관.(좌측) 조원준 전문위원은 "여당과 복지부는 사태가 여기까지 온 부분에 책임이 있다. 소송 결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한 논의가 정책 결과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격하게 표현하면 정치적 실리를 얻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의료법 유권해석 논란 관련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은 "복지부는 기존 행정 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고민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쭉 이어진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2015년 12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실행 가능성과 보건의료체계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주도가 의뢰한 녹지국제병원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전 승인했다. 또한 2018년 12월 원희룡 도지사의 조건부 허가 발표 다음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는 특수한 상황이다. 이외 영리병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현재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시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면서 "제주도와 협의 관련, 복지부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응할 수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진보단체는 여당과 복지부가 영리병원 철회 의지 없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현정부를 향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9-02-20 06:00:50정책

"문 정부, 제주영리병원 철회해야…공공병원 전환 해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과 진보단체가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정책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와 인의협 등 제주영리병원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해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심각성을 예고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공약으로 '병원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제시했다. 이제 그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돈이 없어서 아픈 병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은 없게 하겠다는 문케어 정신과도 일치한다"며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였다. 국내 의료법인 우회 투자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개입, 병원 건물 가압류 상태 허가 진행, 녹지재단 의료 유사사업 무경험 등 많은 의혹 제기가 있다"면서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뿐 아니라 의료민영화 재앙 상자를 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례 관련 제주도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나영명 실장은 "2002년 영리병원 허용법이 만들어진 지 16년 만에 우리나라 1회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됐고,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의료영리화 폐해 속출, 영리병원 전국 확산 등이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제주를 비롯해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 등 7곳이며 언제든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결국 제주병원 승인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경제자유구역에 추가적 영리병원 설립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실장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우회투자 의혹과 졸속 승인, 조건부 허가 꼼수, 가압류 상태 허가, 사업포기 의사 무시 등을 설명했다. 그는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둘러싼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제주지역 의료현실과 지역주민 요구도, 의료정책 필요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공공의료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명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헤 정부 당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 승인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고,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제주도와 긴급 정책협의를 추진하면 된다"며 "정책 협의는 1호 영리병원이 문을 열기 전에 추진돼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를 판가름하는 3월 4일 이전 전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19 14:45:00정책

"제주 국제녹지병원 소송 대응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가 소송 전으로 비화된 제주국제녹지병원에 대해 "영리병원의 빗장이 풀릴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녹지병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지고 전국에 영리병원이 합법화되는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 보건노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우려했던 녹지병원의 행정소송이 터졌다며 제주도의 녹지병원 허가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앞서 녹지그룹은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보건노조는 "첫 단추를 잘못 꿴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는 소송 전으로 비화됐다"며 "고액의 민사소송을 피하기 위해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조건부 허가하리고 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결국 행정소송의 피고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는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그룹 측 소송에 총력대응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 이와 관련해 보건노조는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의료법 15조(진료거비 금지 등)를 근거로 조건부 허가가 소송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라며 "제주도가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면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마저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즉, 제주도의 소송대응이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제한마저 허용하는 소송대참사가 될 것이라는 게 보건노조의 주장. 보건노조는 "소송에서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불법으로 판정 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된다"며 "제주도를 넘어 7개 경제자유구역까지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의 빗장이 풀리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노조는 제주도에 ▲졸속심사에 따른 승인과 허가 전면취소 ▲녹지국제병원 개원 저지를 위한 활동 전개 ▲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위한 정책회의 등을 제안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전면재검토와 승인을 취소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계가 공감대를 이뤄 녹지병원에 단 한명의 회원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정부와 제주도가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협의를 시작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의견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소송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녹지병원의 개원을 막고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며 "영리병원 완전 철수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 의료계, 시민사회 제주지역사회 모두가 공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9-02-18 11:56:46병·의원
  • 1
  • 2
  • 3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