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연구진실 규명 시급"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건국대병원 송명근(흉부외과) 교수는 SBS가 방송을 통해 카바 수술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입장이지만 송 교수 주장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연구 진실성 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명근 교수가 21일 방송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송명근 교수는 최근 SBS 가 '심장을 둘러싼 뜨거운 진실게임'을 보도하자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에 나섰다.
송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카바수술은 기존의 대동맥 판막 성형술의 범주에 속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법 자체에 대한 검증은 필요치 않다"고 못 박았다.
또 송 교수는 "복지부가 2009년 제3자인 보건의료연구원에서 3년간 카바수술의 전향적 수술성적 평가연구를 하는 조건으로 비급여 고시했다"면서 "따라서 연구자인 보건의료연구원에 IRB(기관연구윤리위원회) 승인, 연구계획서 작성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임상연구를 시작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법(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사례를 보면 송 교수의 설명에 의문이 생긴다.
이 시술은 서구보다 한국과 일본, 특히 국내 의료진의 기술이 뛰어나지만 전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데이터가 미비했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08년 3년간의 임상연구 후 근거자료를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카바수술 역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조건부 비급여된 상태다.
그러자 보건의료연구원과 관련 연구회, 임상연구를 시행할 11개 대학병원은 지난해 5월부터 전향적 연구계획서, 환자 설명문, 동의서 등을 완성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특히 11개 대학병원은 보건의료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해당 병원의 IRB로부터 연구계획서, 환자 설명문, 동의서 최종 승인을 거쳐 임상연구를 진행중이다.
현재 ESD 임상연구 시술은 부산백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대 안암병원, 고신대병원,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11개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시행중이다.
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수술 수술성적 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심장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역시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이 IRB 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교수의 카바수술은 이해상충 논란까지 있어 IRB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송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아내와 함께 (카바 링을 만드는) 사이언시티 지분을 17% 소유하고 있으며, 아내는 이 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면 IRB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송 교수 자신이 개발한 카바 링을 제작하는 사이언시티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연구자라면 의료윤리상 이해상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송 교수는 “대동맥 판막질환으로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의 조기 사망률이 0%”라고 밝히고 있지만 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 진실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송 교수를 압박하고 있다.
카바수술의 임상연구를 수행한 보건의료연구원 배종면(제주의대 교수) 실장은 메디칼타임즈가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배 실장은 "4명의 사망자가 건국대병원에서 대동맥판막질환으로 수술받고, 30일 이내에 사망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분명한 것은 카바수술 자료검토위원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카바수술 사망자 15명 중 14명이 카바수술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사망자 가운데 카바수술과 관련된 환자는 한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 실장은 "송 교수가 사망자는 대동맥 판막질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연구원이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분명히 AR, AS 둘 중 하나였다"면서 "결국 연구 진실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이미 수차례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고, 배종면 실장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송 교수의 주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배 실장은 "송 교수는 보건의료연구원이 복지부로부터 공식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교수는 보건의료연구원이 지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배 실장은 "송 교수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를 남용해 무리하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 조사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명예훼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송 교수가 무리한 고소를 했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며, 권리 남용에 따른 무고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맞대응을 고려중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