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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배상 판결 늘어나는 산부인과…치솟는 보험료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개원가 근심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액의 보험료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 현대해상 자료를 보면 계속되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고액 배상 판결에도 올해 산부인과 의사 배상 프로그램 가입률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지역별 가입현황 현장 의사들은 이 같은 저조한 가입률의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꼽고 있다. 의사 한 명당 연간 보험료가 900~1000만 원에 달해 의료사고 시 보험금과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배상액 역시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의료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면 보험료 증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분만병원을 하면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억대가 넘는다"며 "일례로 의사 8명이 근무하는 분만병원이라고 하면 연 보험료만 7000~8000만 원이 나간다"고 말했다.이어 "이 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 원일 때 3~4년 동안 의료사고가 1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예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보험료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상품 유형을 보면 병원 차원에서 가입하는 방식과 의사가 직접 가입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병원 가입 상품의 보험료가 더 높은데, 반해 개인 의사가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병원 측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욱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개인 의사가 아닌 병원장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돼야 할 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 높은 이는 분만병원이 분만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현대해상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료사고 중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57%에 달했던 분만 의료사고는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율과 비례하는 것을 고려하면,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산부인과 의료사고에서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3년 57%에서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산부인과는 산모와 신생아를 함께 보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배상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산모가 고소득자라면 배상 금액이 단위가 달라진다"며 "모름지기 보험료는 가입자 수가 많고 배상액이 적을수록 싸다. 하지만 산부인과 배상보험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료배상 책임보험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모든 의사가 의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며 은퇴 시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전문과 별로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배상액도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책임보험화하는 것은 내부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또 책임보험화 시 높아진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되면서 분만 수가가 현재의 10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가보상제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구제 대상을 한정한다면, 어떻게든 과실이 인정돼 대부분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형사고발이 불가능한 의료과실 항목을 만들고 의료사고 감정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봤다.현재 우리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가 가능해 그 건수가 영국의 550배를 넘었다는 것. 의료사고 감정 역시 감정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그 비용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그는 "우리나라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형사 기소를 해버린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에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 기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이 과실 부분에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상당 부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감정도 강화해야 한다. 누가 어떤 전문성에 기해 감정하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데 적어도 법학을 10년 이상 공부했거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감정 비용도 감정서 분량에 따라 10~1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사안별로 감정인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12-05 05:30:00병·의원

무과실 분만 국가 전액 배상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을 가결했다.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100% 배상지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전액 지원하는 안으로 가닥이 잡혔다.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일명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법사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산부인과계가 수십년간 요구해왔던 사안. 저출산 시대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김상희 의원, 정청래 의원, 강병원 의원에 이어 지난 22년 신현영 의원까지 꾸준히 의원 입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율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십년간 산부인과 의사들의 숙원과제로 최근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한 복지부와의 면담에서도 무과실 분만에 대한 국가전액 배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가와 의료기관이 7:3비율로 부담하고 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30%) 약 9억 3천만원 중 8억 8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환영 입장문을 통해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산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공감한 덕분"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도 의료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길 바란다"면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이 감소하고 분만수가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4 14:13:12정책

세월호는 국가책임, 백신부작용은?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세월호는 국가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2015년 9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고, 단순히 피해를 위로해주는 성격의 보상이 아닌 국가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보상액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평균 보상금인 약 4억원보다 많은 평균 6~7억원대의 배상이 결정됐다.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총 7년4개월이다. 재판부는 12차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 ▲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책임 등을 인정했는데, 이 중 선박회사가 아닌 정부의 책임은 34번째 사항으로 추정된다. 필자가 아는 한 정부의 한 개인이 아니라 정부라는 조직 자체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판결은 처음인 듯하며, 이와 같이 어렵고 지난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세월호 유족들에게 참으로 경의를 표한다. 한두명이면 할 수 없었겠지만 함께 했기에 가능했으리라. 필자는 이 판결을 보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떠올라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국가의 코로나백신 접종 장려정책에 협조해 백신을 접종한 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국가에서 책임져야 마땅하고, 이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 모두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전 정부나 현 정부 모두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정말 어떻게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참으로 참담할 따름이다. 또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고, 가족이 사망하고 자녀가 중증의 피해를 입었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그만 둘 수 없는 형편이라 자주 모이기 어렵고, 어렵게 2주에 한번씩 모여 토요집회를 열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는 이가 없어 쓸쓸하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반짝 관심을 두는 듯 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니 도루묵이다. 이전 질병관리청장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앞에 두고 어떤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하지 않고 결국 사퇴했지만, 새 질병관리청장은 아예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는 냉혈한이다. 결국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문제의 근본은 무엇일까?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모두 백신부작용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과관계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고려의대 최재욱 예방의학 교수님,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님,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교수님, 환자의 부작용이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부작용 보고서를 작성한 대학병원의 교수들, TV에 출연해 자신이 돌본 환자가 입은 피해는 백신 때문이었다고 말한 의사들, 지방의 역학조사관 의사들, 필자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정부의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을 발표했을 때 동의하신 많은 전문가들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백신인과관계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백신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병주 교수님 또한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역학 연구 결과는 개별 사례의 인과관계 평가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역학연구결과 뒤에 숨어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전문가들, 국회의원들 등의 견해를 무시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제 벌써 2년이 지났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끝나겠지 라는 희망했지만 다시 차가운 겨울을 지내면서 이제 결코 봄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이 지속될 뿐이다. 그들이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처럼 한시에 사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시에 중증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개인의 고통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더더욱 고통이 크다. 이제는 그들도 점점 지쳐서 무기력감과 우울을 호소하고 있다.만약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부디 필자를 접촉하기 바라며, 필자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인과관계 평가를 위해 따로 세운 백신안전성위원회의 박병주 교수님을 부디 접촉하기 바란다. 필자의 이메일 주소는 holymed4321@gmail.com 다. 부디 정부는 백신부작용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2-06 05:00:00오피니언

"안아키가 무슨 죄?" 두둔 엄마-반박 의사 SNS 설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개설자인 한의사가 제시하는 치료 방법을 믿고 따르는 엄마들과 의사들이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설전 장소는 대한소아청소년과 임현택 회장의 SNS다. 안아키는 자연주의 치료를 표방하며 배탈 난 아이에게 숯 가루 먹이기, 고열 어린이 방치하기, 간장으로 비강 세척하기, 아토피에 햇볕 쬐기 등의 극단적 치료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인터넷 카페를 개설, 운영했던 한의사 K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은 K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개인 SNS에 "K씨는 그동안 속임수와 다름없는 내용으로 책을 출간하고 숯 가루, 건강식, 한약 등을 판매하며 거대한 폭리를 취해왔다"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도 다시 만들어져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 그 회원은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K씨의 형이 확정돼 한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해도 안아키 카페를 통한 이른바 맘닥터 교육행위는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K씨는 자신을 비판하는 단체와 언론을 차례로 형사고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은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해온 한의사 K씨에 대해 법률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안아키의 치료법을 믿는 엄마들이 잇달아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L씨는 임 회장이 치졸하다고 폄하하며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어느 누구의 아이들보다도 건강하고 나 또한 장염에 숯 가루를 먹고 자랐다"며 "나와 우리 아이들이 산증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L씨는 "약을 오남용하는 의사보다 한의사 K씨가 바른 분"이라며 "우리나라 영유아 중 항생제 내성균이 생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환자를 돈벌이로 보는 수많은 의사들은 K씨를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씨 또한 "백신 부작용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K씨는 누구에도 예방접종을 맞추지 말라고 한 적 없다. 국가에서 무료접종해준다고 무조건 맞추지 말고 부모가 책임감을 갖고 부작용과 성분에 대해 공부해보라는 것"이라고 했다. J씨 역시 "약물 오남용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반성, 개선부터 부탁한다"며 "개인 면역력 차인데 과연 백신 한번 맞는 게 면역력을 높일까. 독감 백신 맞고도 열심히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은 무슨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한의사 K씨와 안아키 치료법을 두둔하는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다. 15일 현재 1천여명이 동의했다. '안아키 죽이기에 앞장선 모두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보건복지부는 의료용 숯 가루를 활성탄이라고 표기해두고 쓰고 있으면서 약용탄이 아닌 활성탄을 권했다는 이유로 한의사 K씨에게 없는 죄를 만들었다"며 "K씨는 국가배상 요청을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어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실인 건데 개인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다니 정의로운 판결이라 할 수 없다"며 "안아키의 죄가 무엇이며 한의사 K씨의 죄가 무엇인가. 더 이상 죽이기를 멈춰달라"는 주장을 담았다. 의사들도 반박 "약 필요성을 악으로 보면 안돼" 이 같은 목소리에 의사들도 반박에 나섰다. 전북에서 소청과를 운영하고 있는 J원장은 "체내 면역 형성과 백신, 그리고 역학의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독감 접종을 해도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이 예방접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당연히 독감에 걸릴 확률을 낮출뿐더러 독감의 사회적 전염을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형외과 전문의 K씨도 "항생제 오남용 문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이라며 "감염이 있을 때 항생제를 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내성은 이후의 문제다. 돈과 자본주의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안아키의 뜻처럼 약을 안쓰고 아이를 키운다면 오죽 좋겠냐"며 "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악으로, 자본주의로 매도하면 안아키가 지탄받는 이유다"라고 꼬집었다.
2019-02-16 06:00:58병·의원

"위축된 개원가 살리겠다…의협과 역할분담 할 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차 의료기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범 의료계 특별 위원회를 만들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59, 서울산부인과)은 일차의료기관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일차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개협이 대내외적으로 강하게 탈바꿈 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 그는 우선 대개협이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수라고 했다. 그는 "의협이 개원의만을 대표하는 단체로 격하되고 있다"며 "이제는 의협과 대개협의 역할 분담과 효율적인 회무 운영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이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학회와 의료계를 지탱하는 세 축이 됐을 때 의협은 명실상부 상위단체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다"며 "대개협이 철저히 개원의 단체로 그듭날 수 있도록 법인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원가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의사의 정치세력화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개협의 독자적인 아젠다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개원가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대개협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선이나 국회의원, 지자체 등 선거에서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의사의 정치세력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대개협이 추진할 독자적인 아젠다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무과실 국가배상 책임제 ▲보건소 진료 확대 금지방안 법제화 ▲한약재 성분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대개협 내적 개혁을 통해 내실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개협 평의원회 의장 제도 도입을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회장이 의장을 겸하는 것은 공식 단체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회장 권력을 분산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움 주는 기능을 평의원회에서 하도록 의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진료과 의사회 현안에 대해 사전 조율하고 자문기구로서의 각 과 의사회 회장 협의체 운용을 논의,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석 회장은 "그동안의 풍부한 기획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한 리더십으로 위축된 개원가 부활을 위해 더욱 정진하고 헌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동석 회장은 조선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시 강서구의사회장, 대개협 정책이사 및 부회장, 의협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무이사, 부회장을 지냈다. 대개협은 오는 23일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13대 대개협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한다. 약 76명의 평의원이 투표를 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김동석 회장을 비롯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전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이상운 전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김승진 회장 등이 출마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2018-06-08 12:00:30병·의원

"대한민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가는 게 두렵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장|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 "저는 두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태아 사망에 대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진료했고, 한 시간 반 동안 쉬게 해준 것은 의사로서의 판단이었습니다. 환자를 위한 판단이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져 당황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사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의사 부주의로 자궁 내 태아 사망을 일으켰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에서 한 최후의 진술이다. 법원은 이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8개월의 금고형을 내렸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분노했고 거리로 나왔다.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위기의식을 느낀 다른 진료과 동료 의사들도 전국에서 진료실 밖으로 뛰어나와 힘을 보탰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은 500석의 의자를 채우고도 자리가 모자라 바닥에 앉아 현실을 규탄했다. 의사 커플부터 유모차를 끌고 나온 의사 부부까지 '더이상 갈 곳 없네 벼랑 끝 산부인과. 사라지는 분만실 갈 곳 잃은 임산부', '진통 중 태아사망 의사 구속 웬 말이냐, 산모 의사 안심하는 출산환경 보장하라' 등이 적혀 있는 녹색띠를 둘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입건 웬 말인가? 무과실 국가배상 소신진료 보장하라'로 쓰인 빨간 플래카드도 들었다. 기동훈 회장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오른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조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검은 옷을 입고 왔다"며 "안타깝게 생을 마친 아이에게 조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분만과 의료에 조의를 표한다"고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전 감사는 연대사를 통해 "산부인과는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까지 두 목숨을 살린다"며 "이 세상에 그 어떤 의사라도 환자를 앞에 두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비난은 법원뿐만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도 향했다. 법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용한 게 원인이 됐다. 좌 전 감사는 "법원의 판단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월권과 오판이 크게 작용했다"며 "의료분쟁 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공정한 해결을 해야 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형사 및 민사 재판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와 정부가 함께 분담하고 있는 현실은 국회의원조차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현희 의원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안에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국가 보상 규정이 들어갔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그게 마무리됐다면 오늘의 비극적인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면 의사 과실이 없는데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관철이 안돼 송구스럽다"고 털어놨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19대 국회에 들어와 가장 먼저 들어온 산부인과 민원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문제였다"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일본에서는 무조건 정부에서 분담하는데 우리나라는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일이다"라며 "벌금을 미리 내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악법이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을 기필코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전국 의사들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사고를 내기 위해 진료하는 의사는 어디에도 없다. 의사들이 소신을 갖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반을 구성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여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깃발 행진부터 연극까지 다양한 퍼포먼스 눈길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주도로 진행된 궐기대회는 다양한 퍼포먼스도 준비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심규민 보험이사, 강병희 보험위원, 오준환 보험이사, 김기돈 사업이사, 김금석 보험이사는 각각 '분만환경 파괴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깃발을 들고 서울역 광장을 걸었다.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구금형을 받기까지의 사건을 의사들이 직접 극으로 만들어 표현하기도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전문의 자격증을 팩스로 받아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부회장이 김동석 회장에게 반납하기도 했다. 최 부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실을 지킬 힘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동료 산부인과 의사들이 팩스로 보내준 전문의 자격증을 모았다"며 "우리에게 부여해준 전문의 자격증을 반납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들은 궐기대회 말미 결의문을 통해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입건을 자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무과실 국가배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형사 과실 감정 즉각 중단 ▲의사에게는 보람된 분만실, 산보와 태아에게는 안전한 분만실 제도 즉각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017-05-01 05:01:59병·의원

"소신진료 보장하라!" 거리 나선 산부인과 의사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소신진료 보장하라! 사명감의 분만의사 형사처벌 웬말이냐!" 최근 의료진의 부주의로 자궁내 태아 사망을 일으켰다며 금고형을 내린 산부인과 의사 사건이 전국에 있는 의사들을 뭉치게 만들었다.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에는 모인 의사들은 '자연분만 포기하고 제왕절개 하란거냐'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무과실 국가배상 소신진료 보장하라'라고 적힌 카드를 들었다. 궐기대회를 주최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다르면 약 1000명(주최측 추산)의 의사가 집결했다.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오로지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전쟁터 같은 분만실을 24시간 지키고 있다"며 "자궁 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분만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더이상 의사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당장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그 문제점을 묵인한 채 졸속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궐기대회에는 현실을 규탄하는 국회의원의 참여도 잇따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앞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진료과를 막론하고 일어날 수 있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의원이 된 후 산부인과 첫번째 민원이 무과실 의료사고 배상금을 의사가 분담하고 있는 문제였다"며 "고쳐져야 하는 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면 의사 과실이 없다. 과실이 없는 측이 분담케 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가면서 산부인과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를 더 우대하고 소신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역시 분만을 포기하는 환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고 보람과 가치를 느끼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 홍 회장은 "분만과정 중 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판결"이라며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어 "분만환경 파괴를 가속화 시키는 판결"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진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간무협도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인사들은 전문가 자존심을 찾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숙희 회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오랫동안 분만을 했다"며 "지금은 분만을 포기한 상태다. 분만 중 산모가 출혈이 있을 때, 태아가 이상 있을 것이라고 예견될 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하고 생각한다. 그 이후 있을 문제를 생각하면 제명에 죽을 수 있을까는 생각도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동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분만을 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중증진료하는 의사들은 모두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철저하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의사도 인간이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는 의사 영역이 아니다"라며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장법이라는 오명이 벗어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을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전문가 자존심을 찾고 우리모두 힘을 합쳐 투쟁하자"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사퇴를 외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 회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가수의 죽음을 이용해 독적점 권력욕에 의한 의사를 탄압하는 결정적 증거"라며 "환자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에 걸리면 감옥가기 무서워서 잘못된 중재에 응해야 할 상황"이라며 "중재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앞으로 모든 중재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04-29 21:11:04병·의원

의료소비자 주권 뒷걸음질…유통투명화는 잰걸음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신년기획| 2010년 의료시장이 바뀐다 2010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 의료시장은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영리의료기관 허용, 양한방 협진 등을 비롯한 의료시장의 지각을 변동시킬 정책의 현실화가 목전에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도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통해 의료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새로운 옷 입는 병원계 동네의원 몰락 현실화되나 의료소비자 정책 뒷걸음질 ------------------------------------------ 올 한해 벌어질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가운데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정책은 단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다. 무려 20여년간 논쟁만 이어져온 의료사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전격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환자 눈물 닦아줄까 복지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법안은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돼,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관한 건을 일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이 가능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했고, 의료사고와 관련해 형사처벌 특례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의료사고 대불제도 및 무과실 국가배상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고 특히 의료사고로인한 환자들의 아픔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까?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법안 논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20년간 핵심쟁점인 입증책임 조항을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국회는 제외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을 소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 법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며, 현재 소비자원에서 하고 있는 합의를 목적으로 한 분쟁 조정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관계자는 "입증책임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밝히기보다 적당한 수준에서 보상합의를 종용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는 이번 법안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2010년 의약품 유통투명화의 원년? 2010년 제약협회 신년교례회에서 어준선 제약협회 회장은 "제약업계는 공정경쟁규약을 토대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리베이트 파동을 겪은 제약계로서는 유통투명화와 관련해 복지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에 촉각을 맞추고 있다. 작년 8월 시행된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 정책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영업현장에서는 리베이트 규모가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으며, 기존의 리베이트를 고수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수용하기 힘든 제약사간의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장기적으로 유지될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 영업사원은 "일단 첫 시범케이스가 될 것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의료기관에서는 리베이트를 줄임으로써 결국 제약사 이익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목록이 적힌 병원 장부 이 때문에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약가제도 등의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장형 실거래가제로 명명된 사실상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운영되는 방식은 보험자부담금은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의 70% 수준으로 청구하고 환자부담금은 요양기관이 구매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발표 하루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취소했다. 제약계의 반발뿐 아니라 정부내에서의 이견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내용을 손질해 제도개선을 공언하고 있지만, 반발이 워낙 거센만큼 만만한 작업은 아닐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이다.
2010-01-09 06:50:4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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