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바늘 없는 전자침술, 간호조무사 업무 영역일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바늘 삽입 없이 전자파를 이용해 환부를 치료하는 '전자침술'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자신이 지정한 부위에 전자침술을 지시한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21년 한의사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 및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8개월에 걸쳐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1471만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894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을 적발했다.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본인이 지정한 부위에 전자침술을 실시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 770여만원을 청구했다.전자침술은 침을 직접 체내에 자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극을 피부에 압박하는 등 주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방식이다.이외에도 A씨는 치료식 영양관리료 거짓청구 174만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1419만원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이에 건강보험공단은 1469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구청장은 894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환수처분했다.재판부는 "전자침술은 신체 내 바늘을 찔러넣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침습성이 덜한 의료행위임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작은 금속 원뿔이 돌출된 형태의 SSP를 이용해 전기자극이 직접 경혈에 가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 침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한의사 부항기 위치 지정하면 간호조무사가 부착 가능…전자침술 동일" 주장하지만 A씨는 간호조무사의 전자침술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의료법은 간호조무사에게 한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해석 또한 간호조무사에게 인체에 침습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그는 "한의원에서 시행한 전자침술은 침 자체를 인체 내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금속판이 부착된 시계밴드 모양으로 생긴 전자침을 환자의 내관혈이 위치한 부분에 부착한 뒤 전자파를 흐르게 하는 방식"이라며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의사가 부항기를 부착할 위치만 지정하면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일환으로 부황기를 부착할 수 있다"며 "전자침술 또한 복지부 행정해석 등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허용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전자침술은 신체 내 바늘을 찔러넣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침습성이 덜한 의료행위임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작은 금속 원뿔이 돌출된 형태의 SSP를 이용해 전기자극이 직접 경혈에 가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 침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경혈에 직접 물리적이거나 전기적 자극을 가한다는 점에서 신체에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자리에 시행돼야 한다"며 "침술을 한의사가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도 정확하고 세밀한 의료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부항기 부착을 예시로 든 A씨 주장도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부항술은 피부에 음압을 가해 피부 아래 혈관 및 조직을 미세하게 파열하면서 소염 및 진통작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국소 부위에 직접 자극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부를 둘러싼 전체적인 부위에 음압을 주는 것으로 침술과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전자침술 시행 방법에 대한 교육 역시 한의사인 A씨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여, 한의사가 환자마다 일일이 장치 부착 위치를 세밀하게 지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4-10-22 05:30:00정책

분쇄골절 손가락 수술 후 괴사 발생…의료진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의료진의 출혈 발견이 늦어져 괴사가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에 2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오성우)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내리며 229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9일 차량과 측면 추돌 사고를 당해 오른쪽 새끼손가락(5수지) 통증과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증상 등으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A씨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 C씨에게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10월 22일 A씨는 제5수지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고, 출혈예방 등을 위해 수술부위를 압박붕대로 감았다.A씨는 수술 후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형외과 의사 C씨는 수술을 마친 후 진료기록에 '수술 부위 출혈을 확인할 것(Check wound bleeding)'이라고 기재하고 병원 간호사에게 이를 구두로 지시했다.하지만 주말을 거치는 동안 병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A씨 수술 부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25일 월요일이 돼서야 수술 부위 괴사가 발견됐다.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A씨는 손가락 부위 연부조직 유착 및 조직 구축이 심각해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그는 인근 병원으로 전원해 괴사제거수술 및 정맥피판술을 받았다.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의료진의 출혈 발견이 늦어져 괴사가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에 2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A씨는 병원 간호사 등 의료진 과실로 피해를 입게 됐음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8931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A씨는 "병원은 수술부위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압박붕대처치 후 수술부위 관찰이나 감압 등 조치를 통해 괴사를 방지해야 하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괴사에 이르게 됐다"며 "이로인해 치료를 해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B씨는 괴사가 압박붕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사 B씨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괴사제거수술, 정맥피판술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 책임 범위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A씨의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피해보상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통합해 229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다만 법원은 "수술 후 괴사 발견이 지연된 점은 인정하지만, 괴사 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연조직 손상의 정도, 사고 당시 외상 기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B씨의 책임범위를 65%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0-11 05:30:00정책

간호조무사의 미용시술 관여범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물방울리프팅 자격 논란/ 치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분담은?최근 피부과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서로를 고발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심의 광고, 대가성 후기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등 여러 해묵은 논점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자자체에서는 민간심의기구의 자율심의기준을 근거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들을 규제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심의기구의 자율심의기준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재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지방의 일부 지자체는 자율심의기준을 법규처럼 중시하는 실정이다).이처럼 여러 쟁점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의 미용 시술 참여 범위와 치과에서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양한 사건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초음파 리프팅 논란현재 논란의 대상이 된, 물방울리프팅으로 널리 알려진 초음파자극기는 2등급 의료기기다. 2등급은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에 부여되는 등급으로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 흔히 가정용 의료기기도 2등급으로 분류되곤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제의 초음파자극기의 사용목적은 “초음파 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의 완화에 사용하는 기구” 라고 되어 있는데, 위해등급이 낮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꼭 의사가 다루지 않아도 되는 기기” 라고 해석하고 비의료인이 핸드피스를 잡고 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험도가 낮은 시술을 꼭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 라고 보긴 어려워 보이므로, 이 해석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진료”의 관점에서 본다면, 간호조무사 또는 심지어 아무런 의료행위 관련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고 “비급여진료비”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애초에 아무나 2등급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기기를 사용하는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그렇다면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비를 수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사들은 얼마 전부터 저렴한 2등급 의료기기 또는 미용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낮은 등급의 기기를 활용하여 아무나 비급여 시술을 할 수 있다면, 의사들만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논리와도 모순되는바, 미용시장을 다른 자격사에게 개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처럼 문제의 초음파기기는, 위해등급이 낮은 의료기기이므로 비의료인이 시술을 하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료 서비스”가 아닌 비급여 진료의 영역에서 비의료인이 시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 직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 개별기준 가. 37)호)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실제로 이런 논란이 일자, 많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리프팅 시술을 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하였다. # 치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피부미용 분야는 아니지만, 그 못지 않게 치과 영역에서도 빈번하게 무면허 의료행위 진정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치기공사의 역할 구분이 현장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먼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이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별표1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ᆞ제거, 불소바르기,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의 제거, 치아 본뜨기) 나)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로 규정하고 있다.법령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을 포함시키고 있어 CT 촬영도 가능한 것으로 착오하고, 치과위생사가 CT 촬영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구외 방사선 촬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중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치과위생사는 구강내 촬영에 한정하는 한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두부규격방사선영상촬영을 포함한 구외 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은 동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허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참조한편, 치기공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 ·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다.치과에서 발생하는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는 주로 치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치위생사가 수행하면서 발생하곤 하는데, 치과위생사가 치석제거 및 치아 본뜨기, 구강 내 부착까지는 할 수 있어도, 임시치아 제작은 치기공사가 해야 하며, 치아 보철물의 조정과 시적은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보건복지부는 인상채 제거는 치위생사가 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인상 채득 후 인상채 제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치과의사의 지도 · 감독하 치과위생사가 수행가능한 '치아 본뜨기' 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사료되며, 구강내 이물질 등 제거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인 '침착물 제거'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참고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환자안내, 장비 및 재료준비, suction assist, 수술· 시술 보조 등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보조업무를 넘어서 직접적인 보철물 조정행위 또는 스케이링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 기타 병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종국적으로 개설자 원장의 책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과 보조 인력 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병원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은 의사의 지시 감독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의사의 지도 · 감독의 방법에 대하여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2001도3667). 따라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시 · 감독의 방법이나 범위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일정 부분 현장 인력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따라서, 병원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은 의사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되,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과 보조 인력 간의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해지며,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도 함께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2024-09-30 05:00:00오피니언

"PA 합법화되는데 봐주세요" 간무사 수술시킨 의사 결국 실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조무사에게 580회 넘게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6명이 항소심에서도 결국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들은 정부가 PA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량 경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사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간호조무사에게 580회 넘게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6명이 항소심에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또한 같은 병원의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사는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직접 봉합한 후 수술실에서 나갔으며,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마무리했다.이렇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이 의사들은 끝까지 수술을 마무리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8억 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의사들은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리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 궤도에 올랐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인 피고인들의 행태와는 이율배반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1심에서 인정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량을 다소 낮췄다.D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024-09-13 12:05:38정책

추석 당직 기관 지정 유명무실되나…"직원 강제 근로 불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건복지부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의 일환으로 당직 의료기관 강제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직원이 출근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인력과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이 명절 휴일 근로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12일 메디칼타임즈는 추석연휴 당직 의료기관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가 내린 유권해석을 입수했다.앞서 복지부는 의-정 갈등 및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응급주간 운영을 예고, 11일부터 2주간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문제는 개원가의 경우 당직 의료기관 지정에 따라 정기 휴무일에 강제 노동을 시킬 경우 명절 휴무를 보장한 근로계약 위반이 되고 이로 인해 사업주인 원장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대구 중구 보건소가 내린 강제 근로 가능 여부 관련 유권해석. 보건소는 당직 기관 지정 시에도 직원의 출근을 강제할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구 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 원장은 추석 연휴 당직 의료기관 수가 충분치 않을 경우 당직 기관 지정 및 업무 명령이 가능한데 직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 출근과 근로가 가능한지 묻는 유권해석을 관할 보건소에 의뢰했다.중구 보건소는 "해당 민원은 당직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해 병원 운영 시 직원 출근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당직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이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공식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인력과 장비를 갖춰어야 하는 바 해당 법규 상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의원이 연휴에 운영하더라도 직원의 출근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원장 1인으로 운영되는 특수한 환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병의원은 직원들과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당직 의료기관 지정과 그에 따른 운영은 전적으로 직원들의 출근과 근로 의지에 달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즉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직원들이 근로를 거부하면 사실상 손 쓸 도리가 없다는 뜻.조창식 원장은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도 질의했고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에는 민원을 7월 3일에 접수했지만 원래 처리 예정일인 8월 9일을 넘겨 두달 째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나마 보건소에서 직원의 출근과 노동을 강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많은 명절 당직 의료기관 운영 여부로 고민하는 병의원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의 강제 노동이 가능하다면 대형병원의 파업이 원천 봉쇄될 수 있는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직원들은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자유롭게 일하는 근로자"라며 "실제로 본원 직원들은 명절 휴일 근로를 거부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13 05:30:00병·의원

의료대란 속 '제약·의료기기' 산업 성장세…고용 규모 확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반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 분야는 고용시장 규모를 키우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4년 2/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3일 발표했다.2024년 2/4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107.3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0%(+3만1000명) 증가했다.의대증원 정책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반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 분야는 고용시장 규모를 키우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화장품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의료서비스업(+3.1%) ▲의료기기산업(+2.4%) ▲제약산업(+2.2%) 순이었다.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한 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 '완제 의약품 제조업'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0.9%)',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0.6%)' 순으로 나타났다.전년 동기 최대치를 기록한 한의약품 제조업의 사업장 및 종사자는 수기저효과로 사업장 수(△1.1%)와 종사자 수(△1.8%) 모두 감소했다.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수 또한 6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했다. 다만 2022년도 3/4분기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되는 추세다.세부 분야 기준으로는 수출 상위품목과 관련 있는 '방사선 장치 제조업'(+4.8%), '치과용 기기 제조업'(+3.3%)에서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다만,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은 사업장 수(△2.5%)와 종사자 수(△3.2%) 모두 전체 보건산업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2024년 2/4분기 의료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한 89만명으로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의 82.9%를 차지했다.'한방병원' 종사자 수 증가율이 7.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일반의원'(+5.5%),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3.7%) 순으로 나타났다.보건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는 1만1249개가 창출됐다.응급구조사, 위생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업 분야가 1만52개(89.4% 비중)로 가장 신규 창출이 많았다. 그 뒤로 제약산업 447개, 의료기기산업 437개, 화장품산업 313개 순으로 집계됐다.직종별로는 ▲간호사 2394개(21.3%)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1601개(14.2%)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1044개(9.3%) ▲제조 단순 종사자 388개(3.4%) 순으로 분석됐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K-뷰티 글로벌 수요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산업과 의료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보건산업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고 밝혔다.이어 "보건산업 수출 활성화와 고령화 등 급격한 보건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밀한 보건산업 고용동향 분석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3 11:50:07정책
초점

일사천리로 통과된 간호법…쟁점은 PA간호사 '업무범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가능성과 향후 개정과정에서 있을 직역 간 갈등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로 이와 함께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PA 간호사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주요 쟁점 사항 진료지원 범위…간무협은 투쟁 예고주요 쟁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한 제12조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는 ▲환자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도 가능하다.여기까진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기존 업무와 차이는 없다. 다만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범위 침해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는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법안에서 구체적인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을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모른다는 것.다만 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다루는 제14조를 통해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간호조무사 직역의 요구 중 하나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이뤄진 것도 변화다. 간호법 제20조는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했다.하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숙원사업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부대의견을 통해 이를 추후 개선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간무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에 결사반대한다며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기존 간호법 쟁점 사항은…개정 가능성 우려간호법이 국민의힘의 쟁점 양보 제안을 통해 통과된 만큼 정부·여당 간호사법에 포함됐던 쟁점 조항들은 대거 빠졌다. 특히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간호사 포괄적 진료지원 가능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등이다.다만 향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관련 조항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은 전날 간호법을 합의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검사·진단은 의료기사들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고, 치료·투약·처치는 의사·약사 직역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역시 고령화로 인한 관련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추후 개정을 통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발의된 정부·여당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특히 이날 통과된 간호법 대안 제안이유에서도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투쟁 준비하는 의료계 "직역 간 갈등 이제 시작"이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료를 멈추겠다는 최후통첩을 전하는 등 총파업을 시사한 바 있다. PA 간호사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면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통과 대응책으로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 개설 ▲의사 10만 명 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의료 직역 간 갈등으로 몰고 간 일부 세력들의 농간으로 간호법이 통과됐다"며 "국민에게 해악이 될 간호법 등 의료법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강행했다. 간호법 통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논의는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이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 등으로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당장의 투쟁 외에도 향후 간호법 개정으로 직역 간 갈등에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후 간호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기존에도 독립법 발의 의욕이 있었던 직역들은 간호법을 근거로 각자의 직역법 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법 발의 당시 주된 우려 중 하나는 당장 간호법에 문제가 없어도 추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위악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돼 의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다른 직역은 이해당사자가 아니게 돼 개정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다른 직역의 독립법 발의 요구도 계속될 것이다"라며 "의협 입장에선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계속 회무 역량을 쏟아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다.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4-08-29 05:30:00병·의원

간호법 국회 통과에 의협 책임론 부각…임현택 탄핵안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PA) 간호사를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를 막지 못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안도 등장했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했다. 해당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PA 간호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기반이 되는 조항을 포함한다.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간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이 제기되는 등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본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이 제기되는 등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경기도 조병욱 대의원과 부산광역시 조현근 대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에게서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을 제기했다.의협 임현택 회장 집행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협상 ▲간호법 등에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인 불신임안 제기 사유는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 및 2025년 의대 증원 저지 실패, 환산지수 차등적용제 시행 등 회원의 중대 권익 위반이다. 무기한 집단 휴진 발언, 정권 퇴진 운동 발언 등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정관 제1장 제20조에 따르면 임원은 ▲협회 회무 수행 외 금고 이상의 형 ▲회원 중대 권익 위반 ▲협회 명예 현저히 훼손한 때에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이를 위해선 제기하기 위해선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해야 한다.기존에 제기된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만약 불신임안이 상정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뤄진다면 임현택 회장의 탄핵이 결정된다.이들 대의원은 "의협은 단일 대오로 투쟁에 나서있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학생들에 대하여 돕기는 커녕, 불특정인들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분란만 만들어 냈다"며 "당선 이후 준비된 회장이라며 빠른 권한 이양을 요구해오던 모습과는 달리, 아무런 정책도 사업도 없는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면서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으로 남겨왔다. 본 청원은 의견수렴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다만 발의 요건 충족 시 대의원회를 통해 발의될 것이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결과를 공개하여 회원들의 민의를 알리도록 하겠다. 선거권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4-08-28 15:23:39병·의원

간호법 결국 법안소위 통과...의협 "의료 멈출 수밖에"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시국선언을 통해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시국선언을 통해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해당 수정안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 야당의 의견이 포함됐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했다.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되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이 반대했다.이에 따라 간호법은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급행으로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에 더해,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를 활성화하려는 등 의료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건강에 위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보호를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는 주장이다.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논의체 구성 요구를 무시하는 등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모면하고자 간호법을 졸속 제정해 의사들의 투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지만, 그런데도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과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08-27 22:50:03병·의원

간무사 학력 제한 여전한 간호법에 간무협 "투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을 유지한 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투쟁을 예고했다. 이 같은 졸속 짬짬이 간호법 통과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다.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결사반대한다고 선언했다.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을 유지한 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투쟁을 예고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이날 저녁 7시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건의 간호사법과 3건의 간호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이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쟁점 사항을 해결해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까지 상정한다는 목표다. 이미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간무협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이라면서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요구사항은 제외한 채 PA 간호사 관련 내용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졸속인 여야 짬짬이 간호법 국회 통과 행위를 중단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반드시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2024-08-27 21:39:24병·의원

간호법 고속도로 타나…복지위 밤샘 심사에 의료계 격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7일)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상정된다면 제정이 기정사실화되는 만큼 강력 투쟁을 예고하는 모습이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재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는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직역 간 유기적 협업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이날 저녁 7시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건의 간호사법과 3건의 간호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이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쟁점 사항을 해결해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까지 상정한다는 목표다. 이미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의협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급격한 간호인력 수급 왜곡 초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다.이는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는 것.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이다.또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등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포괄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아 분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본 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기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법이라는 단일법 형태인데,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 제정에 집착하는 것은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는 지역사회에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의협은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을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복지위의 간호법 심의를 중단 및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전문가 단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조율 없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이처럼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한 전공의 공백 문제를 PA 간호사로 해결하겠다는 심산이라는 것.만약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역할을 무한히 확장돼 불법 PA 의료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후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은 오롯이 국회와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협의회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간호 직역만을 위한 특혜"라며 "간호법은 향후 보건 의료계 내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커다란 불씨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간호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면서도 이를 통과시키려는 저의는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각자의 정치적 이득만을 꾀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의협을 비롯한 전국의 14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입법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위기를 간호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해결 의지 없이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번 간호법 간호사 업무범위에 간병인력 업무가 포함된 것은, 향후 돌봄이나 간호단독기관 등 특정 목적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또 이 법안엔 간호사 지원을 이유로 정책, 재정, 대체인력 고용 등의 특혜 제공을 담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관련 책임은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돼 결국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이는 의료법이라는 상위법령을 벗어나 간호사 직역만의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 간호법에 결사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미명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건강권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논리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며, 야당 역시 이러한 상황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현 시기에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한국 의료를 영원히 난파시키는 행위임을 천명하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2024-08-27 19:36:43병·의원

의료공백 해소 다급해진 여당, 민주당에 간호법 긴급 제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회가 제안돼 타결 가능성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회가 제안돼 타결 가능성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의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그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메꿔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아직까진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보였다.특히 여당은 PA 제도화 외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 대부분 쟁점 사항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 위원들을 향해 간호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이 가장 우선되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매우 유감이다.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고, 정쟁거리가 돼서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겠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간호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어 "다만 PA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 법이 오늘이라도 심사돼 논의되길 바란다"며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전담 간호사들은 20년 동안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진료지원을 해왔다. 이젠 법적 근거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야당은 여당의 태도 변화에 의문을 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간호법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 직전까지 갔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됐다. 이를 주도했던 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야당이 소극적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21대 국회 때 복지위 직상정까지 올리는 등 간호법을 통과를 위해 굉장히 애를 썼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의 감정을 떠올리면 지금이라도 사과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마치 없었던 일처럼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이제 와 야당이 소극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PA 관련 개정만 했으면 됐다"며 "당시에 거부권을 사용해 놓고 본인들이 급하다고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고 하는 것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오는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이전에 여·야가 간호법을 합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여당 위원들은 간호법에 대한 여당의 태도 변화는 비판하면서도 신속한 제정 필요성엔 공감했다. 간호법 관련 쟁점 사안을 신속히 논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전향적으로 접근하면 대승적으로 충분히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 PA 간호사 부분을 제도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방향은 같다"며 "다만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칠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주민 위원장은 "쟁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쟁점이 분명히 남아있다"며 "양당 간사들이 신속하게 논의한다면 최대한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6 17:57:17병·의원

간호법 또 다시 계류…의협 대의원회 "총파업 각오로 막아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간호법이 계속 심사로 결정되면서 이달 중엔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 이르면 다음 달 통과가 예상돼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않고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및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법안 명칭 등이 쟁점으로 작용하면서다.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계속 심사 결정 됐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이날 심사는 제정안 처리에 필요한 발의 법안별 조문을 검토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정부와 여·야는 추후 개최할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쟁점을 풀어나갈 예정이다.다만 여야가 간호법 제정 타당성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쟁점 조항 정리 여부에 따라 복지위 통과가 유력하다.국회 일정과 법안심사 추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복지위 의결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 처리까지 한 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31일 간호법에 대응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또 의협 집행부를 향해 이와 별개로 총파업 등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다른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연대해 이를 반드시 저지하라고 주문했다.이의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악법 발의를 야합한 여야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간호협회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긴급 임총 개최와는 별도로 집행부는 즉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조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악법 저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되는 현안에 대해 적극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집행부는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보건복지의료 단체와 연대하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간호법 등 악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하라"고 강조했다.
2024-08-22 20:09:07병·의원

경남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필리핀 의료봉사 실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남도의사회가 사회공헌사업단 주관으로 지난 7~11일 필리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필리핀 의료봉사는 지역의 어려운 소외계층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된 해외 이웃에 봉사한다는 설립 이념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경상남도의사회가 사회공헌사업단 주관으로 지난 7~11일 필리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성산한빛교회의 해외 지부인 마닐라 SFC의 현지 지원 하에 여러 곳의 빈민촌을 순회 방문하는 형식으로 추진됐다. 봉사활동은 마닐라 외곽의 브에노, 톤도, 카비테 등 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봉사단은 경상남도의사회와 경남도치과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울산경남회 임원 및 회원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성산한빛교회 해외 지부인 SFC마닐라센터도 현지에서 합류했다.봉사단은 진료소를 찾은 주민들에게 이비인후과, 내과, 치과, 통증 클리닉을 중심으로 진료와 간단한 수술, 약 처방 등을 제공했다. 또 구충제 및 영양제 지원 이외 미용, 집수리, 어린이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와 함께 브에노 지역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현지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건강관리 및 중이염 예방, 치아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 원주민인 아이타족의 문맹 퇴치와 건강관리사업에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김민관 회장은 "사회공헌사업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들을 도울 것"이라며 "특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취약계층 보건교육, 재난 현장 의료봉사 등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14 18:09:42병·의원

간호법 이달중 국회 통과 전망…의협 책임론 의료계 초비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데다가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일대오도 흔들리면서다.8일 국회 회동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없으면서 꼭 필요한 민생법을 통과시키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까지 발의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지난달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했다.이에 이날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지만, 우선은 원안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만 논의한 채 산회했다.시간은 벌었지만, 간호법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당시 여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노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여전히 간호법에 반대하지만, 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 조항을 협의하는 식으로 방향을 튼 상황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아직까진 대한의사협회와 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간호법 투쟁과 관련해선 단일대오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실제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뿐이다. 이외 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포함, 의료기사 업무 범위 제외 등의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벌써부터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선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제 와 의협 단독으로 간호법을 저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의협 임현택 회장의 막말·독단 논란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다른 직역단체 입장에선 의협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난번 간호법 투쟁에선 약소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부분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간호법은 업무 범위 침해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주긴 했지만, 의협이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관계가 잘 유지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함께하겠다는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에게 회무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데 누가 의협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느냐"며 "간호법이 양당에서 발의돼 막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다. 패배 의식을 버리고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더욱 강력히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집행부 역시 이제 와 다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대신 여·야와 직접 소통해 문제 조항을 지적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의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모양새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표면적으론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 같지만 여당 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야당 법안은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파고들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지난 국회에서 여당이 간호법에 거부했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것에도 갈등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양당이 세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현재는 간호법 이름의 형식적인 합의가 이뤄졌을 뿐 실제로 뜯어보면 여·야가 원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며 "구체적인 부분에선 전혀 합의를 보지 못했으니 이를 알리는 것을 큰 그림으로 잡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이 원래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지금에 와선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이번 간호법에선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양당이 간호법에서 원하는 바가 다르니 이를 중심으로 국민적 이해를 고취하고 대관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식적인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09 05:30:00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