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카바수술 고시 위반 손 놓고 있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1-01-31 06:48:36

보건연, 연구 난항 보고했지만 방치…심평원도 비급여 인정

|분석| 카바수술 검증 실패 책임자가 없다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비급여한다는 고시를 위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이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카바수술 검증이 파행을 거듭했고,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또다시 전향적 연구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당국자 중 문책을 받은 인사는 한명도 없었다.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최근 카바수술 비급여를 2012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카바수술 평가연구를 수행해 온 보건의료연구원 배종면(제주의대 교수) 임상성과분석실장은 30일 "카바수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연구가 건국대병원의 자료제출 거부로 한계에 봉착했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8월 보건연이 복지부에 제출한 '카바수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런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09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카바수술을 3년간 조건부 비급여 고시했다.

고시를 보면 카바수술을 하는 의료인은 심평원에 설치된 실무위원회(보건연, 흉부외과학회 등 전문가로 구성)에 안전성·유효성 평가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해당 수술비를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

또 시술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와 제출방법 등 제반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정한 운영지침에 따르도록 하되, 시술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가연구를 수행한 보건연은 그해 8월 심평원과 건국대병원에 카바수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연구를 위한 ▲(전향적) 평가연구수행계획서 ▲증례기록서 ▲환자 설명문 및 동의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건국대병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이 요청한 자료 가운데 2009년 6월 15일 이후 카바수술한 환자 명단과 관련 정보를 송부했지만 나머지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실무위원회는 그해 11월 건국대병원이 연구계획서와 환자 동의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시술을 중지할 것을 의결하고 나섰다.

하지만 실무위원회와 건국대병원은 그 후에도 연구계획서 작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전향적 연구는 실패로 돌아갔다.

전향적 연구가 벽에 부딛히자 실무위원회는 후향적 연구라도 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역시 순탄치 않았다.

보건연은 2010년 1월 건국대병원에 후향적 연구 수행을 위해 2009년 6월 15일 카바수술이 비급여 고시되기 이전 환자 자료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2010년 2월 실무위원회가 후향적 연구 과정에서 사망자를 포함한 심각한 위해사례를 발견하고 복지부에 시술 잠정중단을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연구는 또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였다.

건국대병원은 보건연이 중간 연구결과를 언론에 유출했다며 의무기록 자료 열람을 거부했다.

그러자 보건연은 같은 해 3월 '환자증례기록서'를 정해진 양식대로 제출할 것을 건국대병원에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연은 수술환자 심장초음파 데이터, 건국대병원 IRB 자료, 수술 적응증 소명자료,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원한 환자 의무기록 열람 등을 건국대병원으로부터 회신 받지 못했다고 보고서에 기술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향적 연구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술자는 카바시술을 계속했고, 송 교수가 비급여 인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전향적 평가연구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연은 "심평원은 평가에 필요한 관계서류가 원만히 제출되도록 해야 하지만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심지어 심평원과 복지부는 건국대병원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연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건연의 보고를 받고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2010년 3월 보건연이 요구한 양식대로 건국대병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건국대병원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심평원은 건국대병원이 지금까지 정해진 양식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비급여로 인정해 온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복지부 역시 지난해 말 뒤늦게 건국대병원에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달리 송명근 교수는 평가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송 교수는 보건연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통해 "실무위원회와 보건연은 건국대병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규정 준수에도 불구하고 수술 중단을 결의하고, 이를 복지부 승인도 받기 전에 언론에 알렸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모든 논란과 혼선의 책임은 보건연과 실무위원회 일부 인사의 편향된 자세에서 비롯됐으며,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 뒤에는 배후나 흑막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어 복지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문제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의결한 바와 같이 앞으로 카바수술에 대해 전향적 연구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비급여 관리가 허술한 상황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배종면 실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고시를 위반해 카바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누차 보고받고도 방치했다"면서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시술자가 전향적 연구에 또다시 협조하지 않더라도 남은 비급여 기간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