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식약청,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발간

발행날짜: 2010-10-21 09:01:52

표시기재 의무사항과 작성 요령 등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용기·포장 및 첨부 문서 등에 대한 표시 기재 사항을 정리한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일반사항 ▲일반적 기재요령 ▲용기 또는 외장의 기재요령 ▲첨부문서의 기재요령 ▲사용설명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마다 법령에서 정한 표시기재 의무사항과 추가 권장사항을 정리하고 기재내용과 작성 요령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글자크기, 추가 정보 제공, 표시방법 등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표시기재 사항 작성이 용이해지고,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쉬운 이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기 관련 전문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개발하는 등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