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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안에 제주·인천에 영리병원 허용"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28 12:06:52

하성 정책관, "영리병원 확대, 3~5년 못 기다린다"

기재부가 올해내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 하성 미래전략정책관은 28일 오전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서 정부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방안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하 정책관은 먼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복지부와 기재부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서비스분야에서 경쟁촉진과 투자확대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추진하되, 의료공공성 확충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연지정제 유지,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 전환금지, 개인의료보험은 보충형으로 국한, 의료공공성 확충노력 병행 등의 전제조건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존 비영리법인 전환금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개인의료보험 보충형으로 국한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해, 규제 완화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강의에서 그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첫 단계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별법 제정임을 설명했다.

상법상 회사가 의료특구에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경우 4월에 국회에 제출된 상태,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별법 제정안은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행안위에 상정돼 복지위보다 상대적으로 통과가 낫지 않을까 희망한다"면서 "올해 내로 두 법안이 통과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정책관은 이어 제주와, 인천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이후 다음 단계로의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시기와 형태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복지부는 제주와 인천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운영상을 보고 확대를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어느정도 인정은 하지만 그 기간이 3~5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게 기재부의 생각"이라면서 "내년 말쯤이나 빠른 시일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하 정책관은 "의료분야는 형평성과 공공성이 혼돈된 상태에서 규제가 너무 많아, 민간투자 활성화와 경쟁원리 확산을 위한 규제 철폐와 제도합리화가 시급하다"면서 제도 추진 의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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