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정부규제, 보건소 진료 등 개선 요구 봇물

발행날짜: 2010-02-27 06:46:42

서울 25개구 의사회 총회…톡톡 튀는 시 건의안 눈길

|서울시 구의사회 총회 결산|지난 5일 마포구의사회를 시작으로 실시된 서울시 구의사회 총회가 26일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올해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에는 개원가의 다양한 현안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메디칼타임즈는 서울시 구의사회 정기총회를 시의사회 건의안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올해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정기총회는 최근 급변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각 구의사회원들이 채택한 서울시건의안에는 ▲대학병원 장기처방 감소대책 ▲신용카드 소액결제 중단 ▲무분별한 진단서 발급 요구 제한 등 개원의들의 고충이 그대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들은 보건소에 대해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노원구의사회, 강북구의사회, 송파구의사회, 양천구의사회 등 다수의 의사회가 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단연 보건소의 진료영역 확대 중단 및 보건지소 개설을 지양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가 일상화됨에 따라 신용카드 소액결제에 대한 고충도 다수 제기됐다. 중랑구의사회, 노원구의사회, 양천구의사회 등 다수의 의사회에서 신용카드 소액결제를 지양하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송파구의사회 회원들은 신종플루 감염확산 당시, 학교 보건 교사들이 임의로 만든 진단서나 격리 소견서 등을 학생들에게 전달, 병·의원에서 기재하도록 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해 눈에 띄었다.

지난해 상당수 개원의들이 보건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료로 해당 서식을 기재해 오라고 지시함에 따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강서구의사회원들은 보험회사가 진단서 비용발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초진차트 복사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 강서구의사회에서는 10년전 도입된 '의쟁투성금'에 대해 명칭을 변경하자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약분업 투쟁 정신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은 '의쟁투성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의견을 모으고 (가칭)'의사회발전기금'으로 바꾸는 안에 동의했다.

광진구의사회원들은 최근 비급여 진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의제기하며, 병·의원의 업종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즉, 현재 보건업(의료서비스)로 표기돼 있는 항목을 보건업(의료서비스 및 의료판매업)으로 바꿔 환자들의 수술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한편, 매년 시의사회 건의안 단골메뉴인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진찰료 산정시 초·재진 통합 ▲도시형보건지소 확대 중단 등은 올해도 어김없이 건의안으로 올라왔다.

지난해부터 최대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 강북구의사회와 동작구의사회 회원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구로구의사회, 동작구의사회는 최근 주5일제 확산에 따른 토요일 진료에 대해 '가산율'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총회시즌 내내 분주하게 총회장은 누빈 의협 경만호 회장은 "지난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신종플루 확산, 의료분쟁조정법 등으로 분주한 한해였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올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 등에 대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