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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입원·외래 본인부담 10%→5% 인하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07 10:32:41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입법예고…12월 시행예정

암환자의 입원, 외래본인부담률이 5%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 외래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한다.

이번 안은 복지부가 지난 6월 공개한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 10%로 조정, 한방물리요법 급여 신설, MRI 급여확대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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