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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불쾌"…중복처방 팝업창 불만 고조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05 06:50:31

개원가, 환자 대기시간 길어지는 등 부작용 많다 지적

중복처방 고시 시행에 따른 의원급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외래 예정일보다 일찍 내원한 환자 처방시 청구프로그램상에 사유서를 기재하라는 경고성 팝업창이 반복되고 있어 개원의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6월 1일부터 진료분부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적용하면 동일 의료기관내에서 동일 환자에게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처방 할 경우 심사조정 대상에 해당돼 예외사유를 기록하지 않으면 급여 청구시 조정될 수 있다.

인천 한 개원의는 “하루 이틀 일찍 내원했다고 환자를 돌려보낼 수도 없고 처방을 하려면 경고성 팝업창이 뜨니 답답하다”면서 “환자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처방에 제약을 받은 것 같아 불쾌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의 개원의도 “반복내원하는 환자 상당수가 노인층이라는 점에서 어렵지만 중복처방 문제를 설명해 예정 외래일에 오도록 돌려보내고 있다”고 전하고 “환자들도 불편하고 의사도 욕먹고 정부가 이 문제를 수긍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심평원은 4일 청구프로그램 130여개 전체 업체에 협조공문을 긴급 발송했다.

심평원은 공문을 통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미리 처방하는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는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 관리하는 사항으로 180일 이내의 단기 중복처방에 대해서는 팝업이 아닌 점멸이나 색깔경고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타과 중복이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팝업창은 의사가 필요시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중복처방을 알리는 팝업창 문제를 문의하는 개원의들의 전화가 집중됐다”면서 “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낸 만큼 조만간 점멸이나 색깔경고 등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항의에 따른 조치임을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측도 “청구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팝업창은 고시를 알리기 위한 업체와 의료기관간 계약에 의해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중복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도 의사에게 불편을 주면 안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으로 고시시행 초기 시행착오로 봐 달라”고 해명했다.

의협 박형욱 법제이사는 “중복처방 고시는 의료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누적되면 진료상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중복처방 고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중복처방 고시 철회소송 변론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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