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낮 처방전에 야간가산료 받은 약사들 덜미

장종원
발행날짜: 2008-07-08 12:20:58

공단, 262곳 부당허위청구 적발…"정신요법 조사 확대"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야간에 몰아서 청구해 가산료를 챙긴 약국들이 적발됐다. 또 지지요법를 실시한 후 집중요법으로 청구한 신경정신과의원들도 환수조치를 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상반기 부당개연성이 있는 478곳의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54.%인 262곳에서 34만516건 15억800만원의 부당·허위 청구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요양기관 69곳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청구로, 40곳은 야간 가산료 부당청구, 21곳은 진료내역 조작, 19곳은 비급여 진료 후 청구, 15곳은 정신요법료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특히 지지요법으로 청구한 후 집중요법으로 청구한 정신요법료 부당청구와 낮 진료를 야간이나 공휴일에 청구해 가산료를 챙기는 부당청구가 이번 조사에서 대거 드러났다.

N약국은 의원에서 낮에 발행한 처방전을 모아, 야간에 몰아서 전산에 입력하다 적발됐다. 주간에 발행한 처방전이라도 야간에 청구하면 약제비가 가산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K신경정신과의원은 정신장애해소 내지 경감목적 치료방법인 지지요법(수가 8930원, 상담 15분 미만)을 실시한 후 집중요법(수가 18750원, 상담 15분 이상 45분 미만)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하다 적발됐다.

공단은 "이번에 확인된 정신요법료 및 야간가산 부당 유형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부당금액이 많은 43곳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219곳은 자체환수 조치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