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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등 알부민제제 7품목 상한금액 인상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21 12:01:55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서면결의 요청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알부민제제 7품목의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20일 건정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녹십자와 SK케미칼이 알부민제제의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해옴에 따라 '녹십자알부민주20%50ml' 등 7품목의 상한금액을 인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안액표 개정안' 서면심의 요청에서 국내 헌혈량 감소 및 세계적인 혈장부족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혈장채혈을 하는 등 국내 혈장 공급 증가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추가비용 등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녹십자알부민주20%50ml는 4만6277원에서 4만9377원 △20%100ml는 8만3120원에서 88730원 △5%100ml는 2만4001원에서 2만5609원 △5%250ml는 4만6277원에서 5만3377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에스케이알부민20%주50ml는 4만6227원에서 4만9337원 △20%주100ml 8만3807원에서 8만9463원 △5%주250ml는 5만0026원에서 5만3377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서면결의를 통해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종근당 '프리그렐정 150mg의 상한금액(923원)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상한금액이 결정된 '스프라이셀' 3품목에 대한 의결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18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고, 대체약제가 있어서 제약사의 비급여 조정신청이 접수된 녹십자 '푸로탑플라스타' 등 약제 7품목도 비급여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한국화이자의 '지스로맥스건조시럽' 등 10품목에 대해 최초 제네릭이 등재에 따라 상한금액을 80%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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