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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의약분업 7년, 재평가할 시점 됐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03 07:30:56

병원 외래조제실-임대약국 허용해 국민불편 해소해야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신년대담에서 의약분업의 전면 재평가를 강조했다. 원외약국에서만 조제를 허용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할 뿐 아니라 국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래조제실과 병원임대약국 허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재정운영위원장을 맡아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일조하면서 병원계의 관심을 사고 있는 김 회장을 만나 병원협회의 회무운영방향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김철수 회장이 메디게이트뉴스와의 대담에서 의약분업 재평가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병원계는 지난해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새해를 맞아 병원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무엇보다 회관건립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IHF 총회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넘겨줬다. 박준형 위원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잘 해주고 있는 만큼 뒤에서 간접적으로 적극 도울 것이다. 또 의료보험 수가계약 논의의 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저수가를 해결하고 실거래가 상한제를 고시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각 회원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병원협회는 그간 정부와 정치권에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병원외래조제실 허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의약분업의 취지는 의사가 진찰·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하는데 있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은 이미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에 대해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원외약국에서만 조제하도록 해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7년이 지났지만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재평가할 시점이 됐다. 객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병원 외래조제실과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 환자에게 약국선택권을 주고 사회적 비용낭비를 억제해야 한다.

△전공의 지원기피과목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수련보조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전공의 수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를 적정화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또한 선진국과 같이 전공의들의 수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수련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활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수가현실화가 최우선이다. 또한 개원의는 외래환자를 진료하는데 주력하고 수술은 시설이 갖춰진 병원에서 개원의가 직접 하는 '어텐딩시스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으로 병원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대다수가 간호관리료를 삭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복지부와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복지부와 병원계가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가닥이 잡혔다. 복지부에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지만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중소도시 병원의 경우 감산 대상인 7등급을 없애고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를 낮추는 쪽으로 갈 것이다. 부연하자면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은 시기상조였다고 본다. 간호인력 배출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대형병원들이 계속 몸집을 불리면서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간호대 정원의 대폭적인 증원 등 근본 대책이 나온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전문가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면밀하게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새 정부에서 의료산업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명박 당선자도 여러 차례 의료를 국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산업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투자를 해야 한다. 교수들이 외래환자에만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등 의료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여 의료인 이외의 자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손형민간보험만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험자단체를 이원화하고 경쟁형 보험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비급여 가격계약의 주체를 보험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많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직접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계약의 주체로 각 당사자의 법정단체를 추가해 단체를 통한 비급여 가격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공동심사기구를 설립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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