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약사 국민연금 탈루의혹' 국감 단골메뉴

발행날짜: 2007-10-24 12:22:23

국민연금공단 국감서 복지위 의원들 지적 잇따라

국민연금 납부와 관련해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들이 소득을 축소하거나 지역가입자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국민연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의약사의 소득 허위신고는 매년 국감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인 셈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에서 건강보험에는 월5700만원 소득신고를 하고 국민연금에는 월 31만원을 소득신고 하는 등 고소득 전문직의 국민연금 탈루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치과의사인 안모(42)원장의 경우 건보공단에는 2004년 2억2600만원, 2005년 3억3206만원, 2006년 4억 5419만원으로 소득을 신고한 뒤 올해 8월부터 월3784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반면 연금공단에는 22만원의 소득을 신고한 뒤 올해 4월부터 9월 현재까지 월1만9800원의 연금 보험료만을 납부했다.

연금공단과 건보공단에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20만원 이상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가입자만 해도 6457명에 달한다.

연금공단-건보공단 신고소득 격차 심각
또한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의 신고소득 격차를 따져보면 1억원 이상차이가 나는 가입자가 24명, 5천만원~1억원 미만의 차이가 나는 가입자가 53명, 3천만원~5천만원의 차이가 나는 가입자가 9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고소득 전문직 7963명(의사는 114명, 치과의사 42명, 약사 4808명, 한의사 127명 등 포함)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 탈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전문직 중 강남지역에 소재한 일반의원,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대부분 1~3명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 연금보험료 9%를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는 반면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면 되는 잇점을 노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직장가입자가 되면 4대 공적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연계해 소득이 노출되므로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등 4대 공적보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소득 전문직, 소득신고액 감소추세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의원(한나라당)은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소득 보유율이 70%선에 머물러 있다며 과세소득 보유율에 대한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세소득 보유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과세소득보유자의 신고소득이 평균 211만원대로 미보유자 평균 141만원의 1.5배에 달한다.

김 의원은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내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전문직 종사자 수는 2001년 대비 2007년 8월 현재 4만638명에서 8478명으로 대폭 줄었지만 평균 신고소득은 275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등 전문직의 소득신고액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