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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전 요구 외면".."비급여구조 밝혀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27 06:00:03

상대가치연구 토론회, 재정중립 못버린 것 문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행위별 상대가치 개편작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상대가치 5년 전면개정 연구결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지영건 포천중문의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이번 상대가치 개정 연구는 특정행위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해야 한다는 의사협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산지수의 고정을 의미하는 '재정중립하'를 버리지 못했다"며 "의료기관 회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의료공급자의 원가보존 수준 언급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주장은 당연한데도 정부와 공단은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라고 외면하거나, 외부적 요인 탓만 한다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의료현실은 그 해결이 요원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또한 "상대가치점수 산출 전에 행위분류를 명확히 하고 관련된 산정지침, 수가포함 재료대 등을 명확히 한 후 자원의 양(비용)을 측정하는 것이 순서인데도 행위분류 개선안의 반영여부, 재료대의 반영, 가산율의 문제 등을 명확히 결정하거나 배제함으로써 논란과 혼선을 초래했고 결국 '이전과 비교하여 무엇이 개선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전문과목간 총점고정에 대해서도 "Rasch 방법을 적용한 연구 실패로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의 전문과목간 형평성 재편이 실패했고 최종 상대가치점수에서도,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에서도 전문과목간 건강보험 총점고정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써 전문과목별 의사업무량 점수 수준의 불형평성과 총 상대가치점수의 형평성 제고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지 교수는 위험도와 관련 "위험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같이 생각하거나 의료행위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중대 합병증의 가능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대가치에서 논하는 위험도의 본질이 아니다"며 "따라서 '의료분쟁위험도'라고 표현하고 '의료분쟁비용의 상대가치'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진료료에 대해서도 지 교수는 "수천개의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산출에 전력을 기울이다 보니 의료계의 공통된 부분이라는 측면 외에 건강보험 재정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본진료료에 대한 점수의 적정성 평가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향후 개선방안으로 "상대가치의 개발에 선행하여 우선 타당하고 적절한 행위 분류가 요구된다"며 상대가치점수를 다루는 기구와는 별개로 행위의 급여 여부와 행위분류의 적정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진료과목별 또는 원가중심점별 총진료비용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직접진료비용자료 구축작업 수행, 행위정의와 직접 비용 자료의 상호 보완적 동시진행, 의사업무량의 시술중 업무량, 사전, 사후 업무량에 대한 기준과 표준화 및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의 검증기준 개발, 요양급여비용계약방법의 재고와 수가 현실화 등을 지적했다.

박상근 상계백병원장은 "이번 연구에서 의료행위의 보상 수준이 원가의 약 81%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행위는 90% 이상이고, 어떤 행위는 원가의 50%일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연구에서 상대가치 총점과 과간점수 고정, 재정중립의 대원칙이 우선 적용됨으로써 애초 계획한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졍의 의미가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상대가치 점수에 의료재료 및 약품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해서도 "저수가로 인해 어쩔수 없이 환자가 부담해 왔던 일부 진료비용을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모든 의료행위에 영향을 주어 행위 위주의 의료행위의 점수가 낮아지는 큰 요인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환산지수는 개념적으로 원가의 보전이므로 비용의 증가없는 상대가치점수의 증가는 환산지수의 감소를 의미하며, 상대가치에 전반적인 보상수준을 연계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행위분류에 대한 권위와 실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도입과 의료기관별 총비용의 검증을 위해 원가 중심점별 비용을 검증하는 하향식 방법의 병행이 필요하며 상호 연계성이 있는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의 산출결과를 환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충섭 심평원 상대가치평가단장은 "원가보상율이 81%라고 지적하는데 비급여 비용구조 밝혀지지 않는한 (100% 보상은) 어렵다"며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자료를 내놓지 않아 수익률을 반영해 억지춘향 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81%"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그러나 양심을 걸고 81%가 맞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 환산지수를 두고 논의하려면 비급여 비용이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앞서 장동익 의협회장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이번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원가대비 81%에 대한 보전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의료계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 업무량은 해당행위를 하는데 사용하는 의사들의 시간과 단위시간당 강도를 고려해서 책정해야 하는데, 현재 구축된 의사 업무량은 행위시간과이 관계성이 불분명하고 단위시간당 강도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진찰료 부분이 저평가 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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