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정 등 4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되고 146개 품목은 보험에 새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 8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케이엠에스제약의 항전간제 뉴페닌 캡슐 등 146개 품목은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된다. GSK의 항전간제 라믹탈츄어블정5mg, 광동제약 토피리드정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 이레사정 등 3 품목은 약가가 인하된다. 이레사젱은 6만2010원에서 5만5003원으로 인하됐다. 글로벌인라이센싱코리아의 항암제 지아이엘치오테파주는 3만9119원에서 4만4009원에서 인상됐다.
참제약의 디부루펜정 등 234품목은 자진 허가 취하 등으로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과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됐으며, 건일제약 에모던캅셀 등 249 품목은 약제 비급여목록표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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