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 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난 연수교육에 대해 평점을 차등화하거나 아예 부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날 각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의협은 올해 연수교육 질 관리 방안과 관련해 "일부 교육기관이 연수교육의 본래의 취지인 회원의 자질향상 보다는 의무이수 평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연수교육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연수 평점을 차등화 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여기에 따르면 의협은 태반주사요법의 경우 효과가 검증될 때 까지 연수평점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의협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미약하거나 그 효과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영영요법, 기능성 식품 등 보완대체요법과 관련한 내용도 연수평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내용의 10% 이상이 교양(와인특강 및 컴퓨터 지식 관련)인 교육, 제약 광고, 의료제품 설명회 등 지나치게 상업적인 교육 내용인 경우도 연수평점 차등화 대상이 된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난해 10월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들"이라며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들을 바로잡아 원활한 연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회원들에게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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