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의료 한방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한의계가 환자에게 한약복용을 중단을 권유하는 의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28일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분간도 못하는 치졸한 짓"이라고 비난하고 동요하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범대위는 이날 메디게이트 뉴스 25일자 '환자가 한약처방 거부...관련의사 고발할것'이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 회원공지를 내어 "한의협의 행위는 한심하고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이지 분간도 못하는 치졸한 짓"이라며 "한의사협회의 공갈과 협박에 절대 동요하지 말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많은 한약재들이 간장, 위장, 심장, 혈압, 신장, 요관 및 임산부에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주인인 의사들은 병의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 하여야 할 책임과 소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이어 "한의계가 만일 민형사고발을 할 경우 저희 범대위 에서 법적 보호를 해 줄 것을 약속드린다"며 "환자 진료 시 한약복용여부를 물어 환자들의 한약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소신껏 환자를 진료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앞서 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사무총장은 25일 최근 일부 개원의들이 환자들에게 한약은 위험하다며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업무방해혐의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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