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범대위, "한의협 공갈 협박에 동요 말아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5-03-28 18:26:07

한약부작용 최소화에 노력해야...법적 보호 약속

범 의료 한방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한의계가 환자에게 한약복용을 중단을 권유하는 의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28일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분간도 못하는 치졸한 짓"이라고 비난하고 동요하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범대위는 이날 메디게이트 뉴스 25일자 '환자가 한약처방 거부...관련의사 고발할것'이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 회원공지를 내어 "한의협의 행위는 한심하고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이지 분간도 못하는 치졸한 짓"이라며 "한의사협회의 공갈과 협박에 절대 동요하지 말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많은 한약재들이 간장, 위장, 심장, 혈압, 신장, 요관 및 임산부에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주인인 의사들은 병의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 하여야 할 책임과 소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이어 "한의계가 만일 민형사고발을 할 경우 저희 범대위 에서 법적 보호를 해 줄 것을 약속드린다"며 "환자 진료 시 한약복용여부를 물어 환자들의 한약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소신껏 환자를 진료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앞서 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사무총장은 25일 최근 일부 개원의들이 환자들에게 한약은 위험하다며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업무방해혐의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