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자궁 속 수술바늘' 의료과실 판결

장종원
발행날짜: 2005-02-21 11:20:13

창원지법, "의료기관 4천100만원 배상하라"

의료진의 실수로 5년동안 바늘을 몸 속에 품고 살았던 주부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민사1단독 박정길 판사)은 17일 주부 김모(37) 씨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김씨와 김씨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등 모두 4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한 김씨의 자궁내에서 수술바늘이 남아 있었던 것은 의료과실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건 김모씨는 1999년 4월 거제시내 모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자궁 속에 2.5cm 가량의 수술바늘을 남겨진 것을 뒤늦은 2004년에야 발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