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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본인부담경감 질병 101개로 확대

주경준
발행날짜: 2004-12-30 18:32:51

복지부,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시 본인부담 면제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경감대상에 정신질환 및 25개 희귀난치성질환을 추가, 암등 75개에서 101개로 질환을 확대한다.

이번조치로 이들 환자는 외래진료 및 약국이용시 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이 30~50%에서 20%로 경감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경우와 미숙아 또는 신생아로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연골무형성증(작은키) 및 무통분만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또 출산 장려정책 차원에서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됐던 무통분만에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아울러 작은키(연굴무형성증, 난장이)에 대한 사지연장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정특례대상 추가 희귀질환

D35.2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55.0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결핍증에 의한 빈혈
D55.2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E23.0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칼만증후군)
E34.8 기타 명시된 내분비 장애(레프리코니즘 등)
G51.2 멜커슨증후군(멜커슨 로젠탈 증후군)
G56.4 작열통
G60.0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샤르코마리투스병 등)
G63.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G90.8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5.0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I82.0 버드-키아리 증후군
K74.3 원발성 담즙성 경화
K75.4 자가면역 간염
L12.3 후천성 수포성 표피 박리증
M89.0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M94.1 재발성 다발 연골염
Q05 척추갈림증
Q06.2 척수갈림증
Q44.2 쓸개관(담관)의 폐쇄
Q75.4 턱얼굴뼈 형성이상
Q78.0 불완전 골형성증
Q81.1~Q81.2 치사성 표피수포증/이영양성 표피수포증
Q87.0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Apert, 골덴하증후군 등)
Q87.4 마르팡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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