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건정심을 통과한 2005년 수가는 표면적으로 2.99% 인상됐지만, 실질적인 환산지수 인상효과는 3.81%인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건정심에 따르면, 내년도 의료기관들의 환산지수는 올해(56.9원) 대비 2.99%인상된 58.6원으로 확정됐다. 건정심은 여기에다 의과 의원의 초·재진료를 2%(환산지수 인상분 0.5%)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난 10월 시행된 흉부외과 심장수술등의 상대가치 점수가 평균 31.3%(연간 171억) 인상된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자연분만 수가 54% 인상분(232억)도 수가 인상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심장수술등과 자연분만 상대가치 점수 인상분은 환산지수로 치면 0.32%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내년 환산지수 인상분은 ‘2.99+0.5+0.32=3.81’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마지막 협상장에서 내놓은 2.65%인상안 보다는 1.16% 높고, 의약단체가 제시한 최종안(5%인상)보다는 1.19%가 낮은 것이다.
건정심에서는 이 두 항목에 대한 상대가지 점수 인상분을 수가 인상분에 포함할지 별도로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가입자와 의료계 대표가 막판까지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결국 별도 인정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 한 관계자는 "추가 인상분인 0.81%는 내과계열 진료과와 흉부외과등 일부 외과계열에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전체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별의 경우 의원급은 초재진료 인상, 병원급 이상은 심장수술 및 자연분만 상대가치 점수 인상에 따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2월 22일 제도개선을 위한 건정심 회의를 열어 MRI 수가와 상대가치점수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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