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C 음료 중 비타민C 성분이 아예 없거나 함량부족인 제품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비타민C 음료 제품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함량미달 제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판매한 업소 등 22개 업소를 적발했다.
식약청 단속결과에 따르면 비타에프 등 3개사 비타민 C 제품의 경우 비타민 C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으며 한보제약 비타민2000 등 5개사 제품의 경우 비타민C 함량이 표시량보다 최고 97%에서 최저 20%까지 부족하거나 색소를 첨가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다른 14개 업소는 제품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과일(오렌지, 레몬 등)이 함유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식약청은 비타민음료의 소비증가와 인기에 편승한 일부 제조, 판매업자들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 함량 미달의 저질 제품을 만들어 싼값으로 덤핑 판매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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