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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깜깜이 배당' 끝났다…주주환원 시대 열리나

발행날짜: 2026-04-08 05:30:00

주총서도 先 배당 後 투자 위한 정관 개정 등 확대
고배당기업 27개사…비과세 배당 위한 감액 승인도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 강화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중요한 요소로 꼽히던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약·바이오기업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됐다.

그런 만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투명한 주주 환원 시스템 구축 역시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한층 더 완성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결국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 주주가치 제고라는 흐름 속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배당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배당 절차 개선을 통한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에 10여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동참했다.

■ 깜깜이 배당 삭제…선(先) 배당 후(後) 투자 자리잡나

이는 대웅,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바이넥스, 삼양바이오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삼진제약, 화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 제일약품, 유유제약, 안국약품, 경남제약 등 다수의 기업들이 정관 개정안에 배당 절차 개선을 포함한 것이다.

배당절차의 개선은 그동안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도 모른 채 투자해야 했던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을 끊어내고, 주주들이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매년 12월 31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이듬해 3~4월 배당을 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면서, 이제는 배당금을 먼저 확정한 뒤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바꿨다.

이는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행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수익률을 미리 계산하고 투자할 수 있어 변동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 시즌에 맞춰 신규 투자 자금을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제약기업들의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 역시 이어지고 있다.

사실 배당 절차의 개선은 지난 2023년부터 정부의 주도 하에 추진돼 온 절차였으나, 실제 시행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앞서 이미 지난 2023년 이후 휴온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배당 절차 개선에 나섰고 이미 이에 동참한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다만 정관 개정에도 모두 배당기준일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지난해 연초 동아에스티 및 HK이노엔 등이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일 이후로 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연말에는 유한양행을 시작으로 종근당홀딩스, JW중외제약, JW생명과학, 녹십자웰빙, 녹십자, 콜마비엔에이치, 하스 등이 배당기준일 변경을 안내하면서 이에 동참했다.

결국 이처럼 실제 변화에 동참하는 기업들 외에도 이번에 정관 개정에 나선 기업들이 추가 되면서 배당 절차 개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것.

아울러 이들 외에 이미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기업 중에서는 분기 배당에서도 이를 확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즉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분기 배당 역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행보를 보인 것.

올해 분기 배당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시행한 기업은 명인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안국약품, 파마리서치, 메디톡스, 한국파마, 삼익제약, 바이넥스 등이다.

결국 이제는 기존 연말 배당은 물론 분기 배당까지 모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행보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런만큼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배당기준일 변경 등 배당 절차 개선에 대한 움직임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배당기업·비과세 배당 등 주주친화 행보도 확대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배당성향 확대를 통한 '고배당기업' 지정 및 비과세 배당 등 주주친화적인 배당 선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주주총회 외에도 그동안 제약·바이오기업들은 꾸준히 배당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올해에는 높은 배당성향이 필요한 '고배당기업'에만 27곳이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고배당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을 말한다.

이를 위한 요건으로는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기준연도(2024년 12월 31일이 속한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직전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직전사업연도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사업연도 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또한 고배당기업의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사실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공시를 통해 고배당기업을 확인한 주주는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 차년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즉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과 관련한 세금에서 혜택을 보며, 이후 투자에서도 고배당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게 되는 것.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과 관련된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이미지=AI생성)

아울러 고배당기업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주주친화적인 비과세 배당 시도 역시 이어졌다.

비과세 배당은 주주가 배당소득세 15.4%를 내지 않고 배당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는 배당 방식으로,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감액배당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업이 영업이익이 아닌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을 활용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세금 없이 배당금 수령이 가능해 동일한 배당액 대비 실질 수익률이 증가하고, 세금 부담이 적어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금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데다, ROE(자기자본이익률)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실제로 동아에스티, 한독,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신신제약, 한국파마, 알테오젠 등이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감액배당을 추진했다.

이처럼 제약·바이오업계가 차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주주 환원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배당 확대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배당 외에도 각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지배구조 개선 및 자사주 활용 방안을 넓히는 등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불투명성과 낮은 주주 환원율로 인해 '고평가 논란'과 '디스카운트'가 공존해왔다.

이에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최근 변화가 단순한 상법 개정안에 맞춘 흐름이 아닌 진정한 '밸류업'으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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