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제약이 점안제에서 쌓은 안과 영역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디쿠아포솔 점안제 시장에 뛰어들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발 늦게 시장에 진출했지만 특허 회피를 통해 경쟁력을 가져간다는 전략으로 과연 임상 현장에서 이같은 전략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태준제약은 디쿠아데이점안액5%(디쿠아포솔나트륨)(1회용)을 새롭게 허가 받았다.
디쿠아포솔 성분 점안액의 오리지널은 산텐제약의 '디쿠아스점안액3%'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디쿠아스에스점안액3%'이다.
또한 오리지널의 일부 특허 만료와 함께 국내사들의 특허회피에 따라 일부 제네릭 품목들이 이미 등장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태준제약은 안과 영역에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해당 시장에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초 디쿠아스 점안액(디쿠아포솔)의 '수성 점안액' 특허(2035년 12월 25일 만료)의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인용 심결을 받아 내면서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태준제약이 뒤늦게 시장에 진입하면서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새로운 시도를 더했다는 것이다.
기존 디쿠아포솔점안액의 안구건조증과 관련한 증상의 개선에 쓰이며, 1일 6회 점안하도록 돼 있다.
반면 태준제약의 이번 품목은 기존 품목에 비해 디쿠아포솔나트륨의 용량을 높이고 1일 3회 점안으로 점안 횟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이는 결국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게 됐지만 점안 횟수를 줄여서 편의성을 경쟁력 삼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존 오리지널사의 전략 변경 역시 태준제약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산텐제약은 지난해 3월 기존 품목 대비 점안 횟수를 절반으로 줄인 '디쿠아스엘엑스점안액3%'를 국내 허가 받았다.
다만 지난해 8월 국내 허가 이후 5개월여만에 돌연 자진취하를 선택,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다.
즉 태준제약의 진입 전 점안 횟수를 줄인 품목이 등장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고, 현 시점에서는 유일한 품목이 된 셈.
이에따라 최근 점안제 관련 급여 변화에 따라 댜앙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디쿠아포솔 점안제 시장에서 태준제약이 후발주자로 새로운 입지를 다질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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