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임계점 달한 의대교수들…"총선 끝…대책 마련 소통하자"

발행날짜: 2024-04-12 17:31:41

서울의대 비대위 "정부-의료계 제살 깎는 심정으로 의료개혁"
성균관의대 교수들 24시간 근무 다음날도 근무 "한계에 달했다"

총선 이후 의대증원 추진이 소강기에 접어든 가운데 의대교수들이 신속한 협상을 통해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공의 사직 2개월째 접어들면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 더 늦기 전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생·전공의 공백)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살을 깎는 심정으로 진정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증원 규모와 필수·지역의료 미래를 논의해달라는 얘기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와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대교수들의 업무 과부하가 임계점에 달했다며 의-정간 협상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한발 양보해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간 서로 양보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개월간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환자 불편은 커지고 남은 교수들은 주80시간을 넘어 100시간 이상 근무에 지쳐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일선 수련병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급여를 삭감하고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희귀·중증 진료,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지고 버텨온 병원들이 무너지면 그 상처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의료파국을 막기 위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도 12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교수들의 업무 과부하 상태를 전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현재의 의료공백을 수습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1주일간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를 대상으로 '근무시간 및 업무 강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교수가 86%에 달했으며 주 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한 교수도 8%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당직 근무로 24시간 근무한 다음날 12시간의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교수가 74%에 달했다. 설문 응답자의 80%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한계 상황에 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균관의대 비대위는 "먼 미래의 의사 수, 의대증원에 매몰될 게 아니라 당장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 후 전문분야를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기회가 있다. 눈 가린 경주마처럼 돌진하는 의료정책은 파국을 불러올 뿐"이라면서 "정부는 대국민적 의료정책과 의료사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