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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3大 의료제도 알아두면 병·의원 경영전략 보인다

발행날짜: 2024-01-03 05:30:00

[신년기획] 새해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정책은?
3차 상대가치·정책수가 챙길수록 병원 수익↑

2024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선 병·의원들이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어떤 경영전략을 세워야 병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짚어봤다.

■ 3차 상대가치개편을 보면 '돈'이 보인다

24년, 올해는 정부의 급변하는 의료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야 '돈'을 챙길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3차 상대가치개편. 종별 가산율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병원 경영 셈법이 달라진다. 특히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은 올해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이 사라졌지만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MRI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20% 가산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나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와 외부에서 판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상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인 셈이다.

또한 올해 정부는 입원 가산제도를 세분화한다. 신생아 입원비중이 높은 병의원의 경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병의원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다시 말해 병원들은 올해 소아환자의 입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폐지된 반면,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30% 가산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선 50%를 가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면 병원 경영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격리실 입원료도 상급종병은 20%, 종병은 15%, 병·의원급 10% 인상하고,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도 30% 인상해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병상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병원 수익이 달라진다.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상에도 8세 미만 입원시 50%를 가산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가산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30% 가산과 더불어 1세 미만의 입원에 대해서는 50% 가산을 통해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병원 경영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 놓치면 아쉬워요

지난해부터 올해를 관통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줄기는 '정책수가'.

복지부는 분만수가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수가를 신설,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처음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금을 적용한다.

이는 소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소청과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인 셈이다. 1세 미만의 환자는 7천원, 6세 미만은 3천500원을 가산한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은 700원 늘어난다.

소청과 회생 정책을 두고 타 진료과 개원의들은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청과 오픈런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청과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 의원급 비급여 보고,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4245개소였지만 올해는 의원급 포함 7만3천개소로 늘어난다. 보고 항목도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17개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꼼짝없이 챙겨야한다.

정부에선 개원가의 경우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되고 해당 항목도 많지 않아 큰 부담이 없다고 안내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대형병원과 달리 직원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식의 '공개'가 아니라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업무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보고 내역에는 비급여 비용(실시빈도)부터 진료내역(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일선 개원의는 "올해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비급여 보고가 직면한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가장 엄두가 안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원가 최저시급 9860원…인건비 부담 매년 상승

또한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직원 인건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원시장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경영난은 극심해지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일선 개원의들의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도 그 흐름은 지속될 예정으로 병·의원 경영진에게 인건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개원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초임 연봉이 상승한 것도 부담이지만 연쇄적으로 경력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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