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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TAVI 수가 고정…"미국 2200만원, 한국 50만원"

발행날짜: 2023-06-26 05:20:00

대한심혈관중재학회, TAVI 상대가치점수 형평성 거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대비 인력 두 배…수가는 30% 책정

현재 52만원으로 책정된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의료진이 필요하고 시술 시간은 세 배, 위험도는 최대 5배에 달하지만 상대가치 점수는 1/3 수준으로 상대 평가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의 상대가치 점수를 고려할 때 TAVI의 점수는 2만 8000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적정 수가 280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4일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TAVI의 심장통합진료팀 운영과 상대가치점수의 문제점과 해결법을 제시했다.

배장환 보험이사

다양한 심혈관질환중에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중의 하나가 대동맥판막협착증이다. 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증은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의 중요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1년이내 사망률이 30~50%에 달한다.

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증에 대한 치료는 10년 전만해도 심장을 열고 좁아진 판막을 제거하고 인조판막을 삽입하는 대동맥판 치환술(SAVR)이 유일했지만 가슴을 열지 않고 대퇴동맥을 통해 인조판막을 삽입하는 TAVI가 도입되면서 수술이 어려웠던 고령환자도 혜택을 보고 있다.

국내에 TAVI는 2015년에 시작됐지만 TAVI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점에서 수가 책정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TAVI에 대한 상대가치는 2015년에 고가의 치료재료에 대한 반작용으로 낮게 측정돼 7년 이상 고정돼있다.

배장환 보험이사(충북대병원 심장내과)는 "치료재료가 비싸니 행위수가는 낮아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TAVI 수가가 책정됐다"며 "이제 낮아도 너무 낮은 TAVI 수가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TAVI의 상대가치점수는 5641점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해도 수가는 52만원에 그친다"며 "TAVI는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15972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전문의와 보조의사가 필요하고, 시술 시간은 세 배 이상, 위험도는 최대 5배, 난이도 역시 3~4배에 달하는 고위험, 고난이도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가는 병원이 시행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라며 "21609점의 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의 점수를 고려한다면 TAVI는 2만 8000점 정도가 돼야 적정하고 TAVI 시술 시간동안 흉부외과 전문의, 체외순환사 등을 대기하고 수술장을 비워 두는 시행규칙을 고려한다면 8400점의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가치 점수는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다. 의사의 시간과 노력,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는데 타 행위와의 비교에서도 투여 행위량, 수술 난이도 등에서 TAVI는 보다 높은 '상대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 국내의 상대가치 점수 체계가 시술은 원가의 75%를 보전하도록 돼 있어 수가 인상은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닌 최소한의 진료 여건 마련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미국은 TAVI를 시행하는 동안 흉부외과 수술장을 비우는 경우 120%의 가산수가를 부여한다.

보험위원회 서존 간사(순천향대부천병원 심장내과)는 "타 시술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TAVI는 280만원이 적정 수가이지만 이렇게 해도 미국 수가와 비교하면 1/8 수준"이라며 "외국운 수면마취를 하면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에 환자가 고통을 참으면서 TAVI를 하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시술-시술 결정을 위한 심장통합진료팀 결정 과정에서의 불합리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순환기내과 중재전문의 1인, 심장초음파 전문의 1인, 흉부외과 2인, 마취과 1인,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으로 구성된 심장통합진료팀에서 논의를 해 SAVR 혹은 TAVI를 결정한다.

배 이사는 "참여 전문의가 전원 일치 합의를 하지 않으면 TAVI를 실시할 수 없게 돼 있고 1차 회의에서 전원 일치 판정이 되지 않으며 2차회의에서 심초음파 전문의가 치료 방법을 직권결정 하도록 돼 있다"며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나 TAVI 급여기준은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장통합진료팀의 치료 방법 결정에 전문의의 논의만 존재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다"며 "고가의 치료재료와 중증 질환이므로 전문가의 결정이 중요한 것을 옳지만 자신의 몸에 일부 훼손을 가하며 사망률이 높은 질환에 환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심장통합진료팀의 운영원칙 중의 하나는 SAVR와 TAVI의 장단점을 잘 설명하고,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결정을 무시하면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될 개연성이 높고,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치료법을 사용하다가 나쁜 결과가 초래되면 의료소송이 벌어지게 돼 환자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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