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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항문 기저귀 사건 간병인 검찰 송치…대책은 '간병 급여화'

발행날짜: 2023-06-21 10:07:02

요양병협 "간병 건보 제도권 편입해 질 개선 시급" 주장
해당 요양병원장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국민적 공분을 산 요양병원 환자 항문에 기저귀를 넣은 사건을 재발하지 않으려면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최근 간병인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수차례 기저귀 위생패드를 넣어 국민적 공문을 산 사건과 관련해 "간병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해 서비스 질 개선을 해야한다"고 20일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국민적 공분을 산 요양병원 환자 항문 기저귀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간병 급여화를 꼽았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간병인이 기저귀를 넣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 관련해 인천남동경찰서 측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최근 해당 간병인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인천남동경찰서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간병인은 지난 4월 25일부터 수차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기저귀 위생패드를 넣어 대변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 해당 요양병원 병원장 역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요양병원협회는 간병인이 입원환자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게 적발되면 환자 보호자에게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간병인 중개업체에 통보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간병인 교체를 요구할 것을 전국 요양병원에 권고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으로 간병 급여화를 주장했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은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직접 간병인과 간병 계약을 맺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는 게 요양병원협회 측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상대로 환자 인권에 기반한 간병 교육, 간병 시스템 개선 등에 개입할 수 없고, 간병인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적발되면 간병인 중개업체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간병 급여화를 꼽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요양병원 현장에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보니 간병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 보호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환자의 부담을 덜고, 존엄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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