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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 한번에 볼 수 있다

발행날짜: 2023-06-09 18:25:29

복지부, 의료기관 600여곳 연계해 12개 의료정보 제공 예정

정부 주도로 올해 하반기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가 환자 본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일명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를 열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기관의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환자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화는 곳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45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검증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600여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2개 디지털 표준화 항목은 ▲환자정보 ▲의료기관정보 ▲진료의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기타검사 ▲수술내역 ▲알레르기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이다. 이중 영상검사는 현재 검사일과 검사소견 등만 확인가능하지만 앞으로 제공내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 모형(안). 자료: 2023년 6월 복지부 보도자료

또 건강보험공단(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투약이력), 질병관리청(예방접종이력)이 갖고 있는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로 제공한다.

건강정보 고속로도로 제공받은 본인 의료 정보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에서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향후에는 환자 본인 동의 하에 의료기관 이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의료데이터 교류 도 쉬워진다…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 추진

더불어 복지부는 의료기관 사이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용여표준체계(KOSTOM)를 개발해 2014년부터 매년 고시했지만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돼 현장 활용에 한계가 있어왔다.

복지부는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춰 핵심교류 데이터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구성해 표준개발 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고 현장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하반기에는 (가칭)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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