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소청과 폐과 선언에 산부인과 술렁…"순망치한 우려"

발행날짜: 2023-04-03 05:30:00 업데이트: 2023-04-03 10:19:36

산부인과의사회 간담회 열고 2·3차 위주 정부대책 지적
"산부인과 분만 이탈도 심화할 듯…의료분쟁조정법 시급"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폐과 선언에 산부인과 개원가 술렁이고 있다.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듯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로 인한 연쇄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아·산모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아·산모의료체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아청소년과 폐과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진료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소청과 개원과의 일반진료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소청과의사회 선언이 정말 폐과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폐과는 의사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소청과 개원가의 대대적인 일반진료 전환이 현실화할 경우 대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경증 소아환자를 받아줄 의료기관이 줄어들면서 종별 구분 없이 전체적인 업무로딩이 심화할 것이며, 그 여파로 산부인과 개원가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대책을 만들기는 했지만, 내용을 보면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상담료 신설뿐이다. 이마저도 필요한 서류가 많아 개원의가 참여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대책이 2·3차 의료기관 위주이기 때문에 개원의들이 분노한 것이고 표현 자체는 지나치긴 하지만 오죽하면 이럴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만든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산부인과 역시 10~20년 전부터 이 같은 위기를 느꼈고 비만·피부미용·항노화 등 생존을 위한 확장을 거듭해왔다"며 "산부인과는 여성질환으로 확장이 가능한 덕분에 이 같은 조치가 비교적 수월했지만, 소청과는 성인환자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아예 간판을 내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개원에서도 필수의료 이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수원고등법원에서 출산 중 의료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산모에 대해, 의료재단 측이 15억 원 상당의 배상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앞서 2014년 인천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담당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은 당시에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50%대로 급감했다.

현재는 해당 의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고 학회·의사회 노력으로 지원율이 80%대로 회복됐지만, 이번 판결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

또 이 같은 사법부 기조는 침습적이고 항상 사망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과만 가지고 과실을 역으로 산정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된다면 필수의료는 물론 환자 생명과 인접한 모든 치료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이후 분만실을 폐쇄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5명의 의사에게서 들었다.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며 "앞선 인천 판결 이후 전공의 인프라가 붕괴하기 시작했으며 지원율이 80%대로 회복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이제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상액이 10억 원이라고 쳐도 산부인과 의사 한 명이 이를 벌려면 10년간 1000건의 분만을 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사고로 10년이 묶여버린다면 누가 분만을 하겠느냐"며 "산부인과는 이미 기피과로 낙인찍혀있고 이번 판결로 전공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산부인과 출생증명서 송부 의무화 ▲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의 300% 가산 지원방안의 세부조정 및 조속한 시행 등을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