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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과 전립선비대증 시술에 날세운 비뇨의학과 "책임감 필요"

발행날짜: 2023-03-20 05:10:00

산과 전문의 '유로리프트' 시술 과대광고 손보사 민원 언급
"평생 AS 마음먹고 시술하는데" 무분별한 의료행위 지적

최근 타과 전문의에 의해 무분별한 전립선비대증 시술이 시행되면서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엔 관련 과대광고까지 이뤄지는 등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전립선결찰술 시술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유로리프트 시술 관련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손해보험사의 민원이 학회로까지 전해지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타과 전문의의 전립선결찰술 시술 과열양상에 우려를 표했다.

문제 의료기관은 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것으로 전문성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잘못된 정보로 국내·세계 최고라는 내용의 불법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비뇨의학과의사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선량한 환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광고만 보고 시술을 원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보험업계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민 보험부회장은 "모든 시술·수술은 정확한 적응증을 확인한 이후에 시행해야 하고 이 때문에 전문의를 통해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립선결찰술은 일부 환자에게 장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적응증을 정확히 인식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 문기혁 학술부회장 역시 "전립성 비대증은 약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그 이후에나 시술·수술을 하는 것이 순서"라며 "이는 수가의 높고 낮음이나 침습·비침습과 상관없이 필요해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비뇨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은 평생 AS를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있다. 하지만 타과에서 관련 시술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더욱이 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시술 이후 이 환자를 평생 관리해주겠다는 책임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목적으로 초음파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비뇨의학과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비뇨의학과에선 자체적으로 이를 제한해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의 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비뇨의학과의사회 조규선 회장은 "이미 비뇨의학과는 자체적인 초음파 검사 시행기준이 엄격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급여기준을 강화된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며 "2부위 검사도 엄격하게 제한할 정도인데 대다수 회원들은 환자를 먼저 위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제한에 불만이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성매개감염 진료지침이 개정된 상황과 관련해선 전문가를 통한 진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최신 지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뇨의학과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대희 총무이사는 "같은 질환이라도 전문의가 진단해야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성매개감염에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어떤 약을 쓰는지에 따라 단기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긴다"며 "특히 항생제는 같은 세균을 치료해도 그 종류가 다르고 신약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주시하지 않으면 10~20년 전 항생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뇨의학과는 관련 최신 지견을 습득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만큼, 질환에 맞는 전문과에서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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