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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주52시간 한도에서 자유롭지만 절차를 지켜야

이동직 노무사
발행날짜: 2022-09-26 05:00:00

이동직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윤석열표 유연근무 확대, 주 52시간제 시계바늘 되돌릴까"(노컷뉴스 22.04.06.)
"尹정부, '주52시간제' 손본다...'연장근로 한달 총량 관리제' 도입"(한국경제 22.06.23.)
"'주 52시간제 유연화'...우려 커지는 윤석열 시기 노동개혁"(경향신문 22.06.23.)

최근 뉴스지면을 수놓은 노동 분야 헤드라인입니다. 평소 직원관리에 애를 먹으며 '솥뚜껑 보고 놀랐던' 원장님들 순으로 연락이 옵니다.

"이제 조만간 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겠네요?"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얘기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절차만 갖췄다면) 병원은 예전부터 연장근로 한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1월 연장근로 한도인 52시간(=1주 12시간*4.34주)만 맞추면,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환영 받을 일이긴 합니다.

다만, 병원은 특수업종에 해당합니다. 일반업종과 달리 환자를 24시간 케어 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별로 복잡한 근무형태를 띨 수 밖에 없고, 덩달아 근무스케줄 또한 눈 돌아갈 정도로 빡빡하고 어지럽습니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설계도 필요하지만, 연장근로 한도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및 1주 기본 근로시간은 각각 8시간 · 40시간, 1주 연장 근로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합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월로 환산하면 52시간(=12시간*4.34주)인데, 정기적으로 당직근무를 서야 하는 봉직의 근무형태를 감안한다면,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 같은 보건서비스업과 육상 · 수상 · 항공 운송업 등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 한달 52시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업종에 대해선 법적으로 아예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다행히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1)근로자대표 선임 후 (2)사업주-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가 있다면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계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절차만 갖춘다면 연장근로 한도를 훌쩍 뛰어넘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셈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연장근로를 밑도 끝도 없이 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장근로 한도 자체가 없다면, 아무리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근로제공을 했더라도 높은 노동강도 및 근로시간으로 인해 과로사, 의료과실, 연장수당 체불 등의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게 뻔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 단서조항을 둬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 무제한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병원 사업장에선 근로자로부터 0시~24시 사이에 한도 제한없이 자유롭게 근로제공을 받되, 근로제공을 받은 후 다음 근로제공까지 적어도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1주 12시간 · 1월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결국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매일 연장근로 한도에 제한이 걸리는 것입니다.

병원 사업장은 24시간 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고, 수시로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 곳인 만큼 연장근로 한도에 다른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연한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선 반드시 그 절차(근로자대표 선임 후 서면합의서 작성/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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