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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사후관리 세 번째 신규 추가…이번엔 '당화알부민 검사'

발행날짜: 2022-08-25 05:30:00

심평원, 6월부터 한 달 간격으로 신규항목 공개 진행 중
"검토에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려…현재 8개 항목 검토"

한 달 간격으로 세 개의 항목이 잇따라 심사 사후관리 신규 항목으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외에 8개의 항목에 대한 사후관리 추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디까지나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8개 항목이 모두 사후관리 항목에 들어올지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심사 사후관리 신규 항목에 급여 기준을 넘어선 '당화알부민 검사'를 추가한다고 안내했다. 지난 6월 비타민D 검사 산정 횟수 신규 항목 추가 안내에 이어 3개월째 사후관리 항목 추가가 이어지고 있다.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 심사,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 진료 기간별,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한다.

사후관리 후 정산금액이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현지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사후관리 항목은 청구오류, 중복청구,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 관리, 요양기관 간 연계 등 4개 분야 21개 항목이다. 여기에 비타민D 산정횟수 점검,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점검이 더해지면서 총 24개 항목이 됐다.

당화알부민 검사는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검사다. 최근 급격한 혈당 변화가 있을 때, 단기간에 약물 반응 평가가 필요할 때, 식전/식후 혈당 변동이 크다고 판단될 때 등의 상황에서 실시한다.

단, 횟수 제한이 있다. 헤모글로빈 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실시하고 1년에 2회 이내만 급여를 인정한다. 1년에 2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한다.

이같은 기준이 있음에도 횟수를 착오 청구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것. 일례로 A의원은 2번의 당화알부민 검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두달 뒤 같은 환자에게 당화알부민 검사를 또 했다. 사후 점검 결과 추가적으로 한 검사는 본인부담률 90%로 조정됐다.

당화알부민 검사가 추가되면서 올해 새롭게 들어온 사후관리 항목은 총 3개가 됐다.

이외 꾸준히 하고 있는 사후관리 항목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 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의과 청구 착오 점검 ▲항목별 재점검(15항목)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 중복청구 ▲입원진료비 중복청구 ▲자보와 건보 중복청구 ▲골밀도 검사 산정횟수 ▲베일리영아발달측정 검사횟수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헤모글로빈A1c 검사횟수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처방 및 조제 기관 점검 ▲원외처방 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와 추가연계 ▲위탁진료비 중복청구 ▲의과 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처방 조제 상이내역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사후관리 등 21개다.

심평원 심사관리실 관계자는 "사후관리 신규항목은 수시로 발굴을 하다 보니 1년 로드맵으로 미리 공개할 수 없어 시간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후관리 개념이 이미 나간 급여비를 다시 정산해 돌려 달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검토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일단 항목의 급여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데이터 5년 치를 내려 받아 사후관리 항목에 추가했을 때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다"라며 "현재 신규 항목으로 8개를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에 6개월에서 1년 걸리니 올해는 3개 항목 추가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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