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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어려웠던 복막투석...치료환경 업그레이드 예고

발행날짜: 2019-12-11 12:00:23

보건복지부 6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시작
수가 교육상담료 2종과 환자교육료1종으로 구분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복막투석 치료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재택관리 중인 복막투석 환자는 앞으로 만성신장병의 특징, 치료방법 및 계획, 일상생활 및 식이 관리 등에 대해 전담 의료진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의료진과 소통하며 관리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병원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받고, 16일부터 교육상담료 및 환자관리료 수가 적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막투석은 매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혈액투석과 달리 가정 내에서 투석이 가능해 직장이나 학업 등 사회생활이 혈액투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특히 수면 시간에 자동으로 투석액을 교체하는 자동복막투석기를 사용하면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자의 복막투석 치료 결과는 의료진이 한 달 간격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환자의 투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의료진이 찾아내고 교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환자 역시 의료진으로부터 재택 치료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지 못해 부담이 컸다.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복막투석 환자가 처방 받은 횟수의 90% 이하로 투석액을 교체할 경우 입원율, 입원기간 및 사망률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복막투석은 의료진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환자들의 예후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이상으로,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과 전문의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가 있어야 하며, 환자는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질병코드 : N18.5)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

시범수가는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관리 등 재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상담료Ⅰ과 의료인이 환자에게 치료 계획, 예방, 식이관리 등에 대한 교육상담료Ⅱ로 나눠지며 각각 회당 3만8710원과 2만4390원이다. 또 환자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하는 환자관리료는 2만6160원으로 정해졌다.

교육상담료Ⅰ은 초기연도 연 4회 이내, 2년차부터 연 2회 이내, 매회 15분 이상 의사가 실시해야 인정되며, 교육상담료 Ⅱ는 초기연도 연 6회 이내, 2년차부터 연 4회 이내로, 매회 20분 이상 의료인이 실시해야한다. 아울러 환자관리료는 월 1회로 제한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필요 시 시범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복지부‧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자관리 기록, 설문조사 결과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원격복막투석 기기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활성화도 예고된다. 현재 박스터 등 회사는 원격 모니터링이 구현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으로 재택 치료 관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에서 지원의료기관 대상 회의를 열고 사업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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