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중소병원 2인실과 3인실 급여화가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 최소화를 위해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과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과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을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한다.
보험 적용 이후 2인실과 3인실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게 설정했다.
세부적인 병실 보험 가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에 유휴병상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 환자 군에 적용하는 본인부담률 특례조항(0~14%)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30일 이전 5% 가산, 31일 이상 10% 감산)을 높이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부터 적용한다.
요양병원 입원 중 의뢰없이 타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규정도 명확히 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의뢰절차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 전액 부담으로 명시했다.
중소병원 병실 보험적용 확대에 따라 상급병상 정의와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 역시 조정된다.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현행 전체 병상 중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향후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된다.
변경된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하다.
다만, 의료기관 특성상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한다.
이밖에 요양병원 환자의 타병원 진료 여부 확인과 요양병원 입·퇴원 사실 등록 그리고 호스피스 환자와 중증장애인, 중증소아, 의료기관 퇴원 환자 대상 의사의 방문요양급여 사유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5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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