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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은 신종사기…의사면허 제한·CCTV설치 필요"

황병우
발행날짜: 2018-09-10 12:00:40

소비자·환자단체, 수술실 CCTV설치·의사면허 제한 등 특단 조치 요구

소비자·환자단체가 유령수술에 대해 '반인륜범죄'라고 비판하며 수술실 CCTV설치, 의사면허 제한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고, 의료행위를 가장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라는 것이 그 이유다.

소비자·환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1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견봉(어깨뼈)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키고, 이러한 유령수술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해금 보조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환자가 의료사고로 뇌사에 빠지자 해당 의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고, 간호조무사는 유령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해 문제가 됐다.

소비자·환자단체는 "경찰이 확보한 해당 정형외과 의원 CCTV 영상을 통해 이러한 모든 사실이 들어났다"며 "하지만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가담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직원 모두는 공범이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나 CCTV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수술실의 '은폐성'으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게 소비자·환자단체의 의견이다.

이에 소비자·환자단체는 유령수술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취소 조항 강화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환자단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사고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CCTV촬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재발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의료법을 개정해 유령수술을 실제 시행한 의사에 대해 면허를 영국적으로 박탈하는 등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는 "환자에 대한 정당한 수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유무'보다 '환자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검찰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유령수술은 중하게 형사 처벌하고 이를 통해 범죄예방 효과와 의료계 내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체는 "유령수술로 의사면허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환자는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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