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본격 도입 입원전담전문의 "전공의 수련도 가능"

발행날짜: 2016-06-22 05:00:56

복지부,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제도 확대 시 수련기간 단축 시사

이른바 호스피탈리스트로 불리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시범사업 세부계획이 공개됐다.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병원의 인건비 부담과 병원 내 갈등 및 전공의 수련 가능 여부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은 많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세부계획과 함께 기본적인 수가체계를 공개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총 32개(내과계 20개, 외과계 12개) 병동에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및 입·퇴원 관리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하며, 불가피한 경우 교수·집도의 등과 업무 분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병원은 입원환자 진료에 적합한 전문의를 병원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채용된 입원전담전문의는 전공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했다.

1개 의료기관에서 내과계, 외과계 병동 동시 운영 가능(단위 : 개)
복지부는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관리 병동으로 3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병원이 상황에 따라 적합한 관리 모형을 제한하도록 했다.

모형으로는 노인·복합질환자 등 내과계와 외과계 통합병동으로 운영하는 '통합관리병동 모형'과 응급실에 내원한 입원대기 환자 및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단기 관리를 위한 '단기입원병동 모형' 등이다.

또한 중증환자가 많아 전문의 진료 필요성이 높은 병동에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하는 '일반병동 입원전담전문의 모형'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은 "병원 상황에 따라 3가지 모형 중 적합한 관리 모형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범사업 병원을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통합관리병동 모형과 단기입원병동 모형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병원은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입원전담전문의의 수가체계를 설계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수가(일반 입원 본인부담률 20% 적용의 경우)
수가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중 유사 수가인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형태 수준을 참조해 설정했다. 즉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인력 배치기준(전문의당 담당병상수)에 따라 1만500원~2만9940원 수준으로 수가를 책정했다.

문상준 사무관은 "인력배치 기준,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비용변화가 클 수 있어 시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수가 수준의 조정이 가능하다"며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나, 최소 1년간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안착 시 수련기간 단축 검토"

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세부계획을 공개하자 일선 병원들은 제도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을 쏟아내며, 추가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A대학병원 수련부장은 "현재도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리는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까지 시행되면 환자편의까지 더해져 더 쏠릴 것"이라며 "더구나 수가도 문제다. 45병상에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할 경우 병원입장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5병상을 운영 할 경우 한 달에 4500만원의 수가를 받을 수 받을 수 있다. 이를 1년으로 하면 5억원 정도 될 것"이라며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 5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현재 인건비로 치면 7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결국 수가를 빼고 나머지 인건비는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시 병원 내의 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즉 입원전담전문의의 병원 내 신분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K대학병원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의 신분 상 전공의 수련을 가능하도록 열어놨는데, 이렇게 하면 기존 의료진과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분이 불한정한 부분이 있으며, 만약 전공의 수련을 가능하도록 한다면 지도전문의 자격도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학회와 마련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수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환자와 병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환자와 병원이 공동으로 수가를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수가체계"라며 "수가는 의사의 인건비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책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유사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수가로 마련 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임 과장은 향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시 수련과정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시사했다.

임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확대 돼 계속 운영된다면 장기적으로 수련기간 단축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로 변화가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전에도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병원에서 교수와 전공의 사이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시범사업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병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절해서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