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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에 징역형

발행날짜: 2016-05-27 15:46:52

서울중앙지법 "3년6개월형…죄의식 없는 범행, 사회적 해악 매우크다"

수면내시경 검진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의 의사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는 27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3년도 명령했다.

양 씨는 서울 한 의료재단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을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은 여성 3명의 신체부위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 씨에 대해 5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 씨는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권한을 악용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양 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뒤늦게 양 씨의 범행을 알고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다른 환자들도 양 씨가 일하던 병원에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양 씨의 범행으로 생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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