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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아 물러가라" 환자 뇌염 진단 늦었다고 배상하라?

발행날짜: 2015-08-26 10:28:28

서울중앙지법 "입원 당시에는 정신질환이 주호소…병원 책임 없다"

환시, 환청, 불안증 등을 보이는 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만 하고 뇌염 같은 신경학적 질환 치료를 하지 않았다며 환자 측이 3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뇌염 진단이 늦어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며 경기도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조 모 씨는 지인의 장례식장을 다녀온 후부터 심한 두통과 함께 사물의 색깔 및 형태를 구분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인근 병원에서 뇌 CT를 찍어봤더니 "문제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조 씨의 환시, 환청, 불안증 등을 호소했고, 급기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치며 방안을 뛰어다니고 말리는 가족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

조 씨는 A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의 신체검진 및 문진을 받은 후 '단기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뇌 MRI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다.

입원 일주일 후 조 씨에게 열이났고 이틀째 이어지자 의료진은 신경과 및 감염내과,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뇌척수액 검사를 했더니 뇌염 의심이 보여 의료진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기 시작하고 신경과로 전과한 후 조 씨는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러나 조 씨는 약 두달 후 헤르페스 뇌염에 따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조 씨는 정신과 질환 병력이 없었는데 심한 두통과 환시, 환청, 불안증 등을 보였다"며 "시간적 경과에 따라 증상의 악화가 있으면 신경학적 질환을 의심하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신속히 자문을 의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A병원이 정신과적 문제만 염두에 두고 치료를 진행하다 뇌염 진단을 늦게해 조 씨가 조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 감염 질환 의심할 수 있는 발열증상이나 두통 호소 없었다"며 "뇌척수액 검사상 뇌압이 정상범위에 있었던데 비춰 조 씨가 호소한 두통이나 고혈압 증상은 뇌압 상승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 당시에는 정신질환 증상이 주호소였고 입원 후 보인 증상 역시 정신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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