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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집도 원장, 과실 혐의 불구속 기소

손의식
발행날짜: 2015-08-25 11:39:01

검찰 "수술 후 복막염 징후 명백했으나 후속조치 소홀"

故 신해철 씨.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의료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신해철 씨는 지난해 10월 S병원에서 K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가 나타나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고 신해철 씨의 집도를 맡은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술 및 사후 조치에 K원장의 의료 과실이 있으며, 복막염 징후가 명백했음에도 후속 조치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해철이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 4900으로 나오는 등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K원장이 지난해 말 의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의 해명을 위해 고 신해철 씨의 의료 정보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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