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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방 생일파티 사건 고민 깊은 간호협회…역공이 관건

발행날짜: 2015-01-15 05:40:33

의료인 사칭 증거 수집·법률 검토 마쳐…"직역 갈등 비화 우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수술실 생일파티 사건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가 의료인 사칭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도 대응을 망설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황은 물론, 추가 사진과 명함까지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법률적 검토를 마쳤지만 혹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직역 갈등으로 비화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14일 "언론에 공개된 사진 외에도 다수의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또한 간호사가 아닌데도 간호사를 사칭한 명함과 증언들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또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까지 마친 상태지만 대응 여부는 고심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의료인 사칭과 관련한 부분이다. 간호사가 아닌 행정 인력과 간호조무사가 명함에 '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호사를 사칭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27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나 간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소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 보건복지부와 보건소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대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다.

현재 강남구 보건소는 사건이 발생한 J성형외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행정 처분 수위를 검토중인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간협이 먼저 해당 병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가 자칫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직역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협의 고민이 크다.

의료인 사칭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지만 공연히 직역 갈등으로 비화돼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까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간협 관계자는 "혹여 의료인 사칭을 지적하려다 밥그릇 싸움 등으로 비화돼 여론의 역공을 맞을 확률도 적지 않다"며 "J성형외과 경영진이 직접 간협에 사과의 뜻을 전하는 등 해당 병원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살펴본 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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