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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21일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손의식
발행날짜: 2014-11-20 09:29:30

병원 실무자 대상 국내·외 사례 및 효율적 예방·대처방안 강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1강의실에서 '2014년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150개 의료기관 26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실무적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주로, 기존에 수집된 사례 분석, 예방활동 및 시스템 구축 관련 모범사례 소개, 최근 의료분쟁의 경향 및 효율적 대처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사례를 비롯해 독일 병원의 의료사고 예방실무 및 예방정책 등 해외 선진사례와 최근 의료분쟁의 경향 및 효율적 대처 방안도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보다 많은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각각 설치토록 돼 있으며,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예방교육 등을 심의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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