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서울대병원 노조 "헬스커넥트 사태 책임져라" 압박

발행날짜: 2014-07-18 11:37:32

사기업 환자정보 활용 우려…복지부 등 정부에도 책임 물어

서울대병원 노조가 헬스커넥트 설립을 두고 병원에 책임을 묻겠다며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 복도에 헬스커넥트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내걸었다.
1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헬스커넥트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로 언제든지 SK텔레콤의 자회사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은 헬스커넥트가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지만 2대 주주인 SK텔레콤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최대주주가 돼 헬스커넥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지적이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사실상 헬스커넥트를 SK텔레콤에 넘겨주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이 의도했든 안 했든간에 이를 통해 공공병원의 브랜드와 환자정보시스템 및 관련 환자정보를 사기업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며 병원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헬스커넥트가 발행한 주식이 총 192만9000주 중에 서울대병원이 97만5000(50.54%), SK텔레콤이 95만4000주(49.46%)를 소유하고 있다.

병원 측은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커넥트 사업 내용과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며 노조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SK텔레콤은 지난 2012년에 이미 주식 이외에 헬스커넥트의 전환사채 4억6000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환사채를 주당 1만원에 헬스커넥트 주식으로 전환하고 권리를 행사할 경우 SK텔레콤이 헬스커넥트의 주식 50.6%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게다가 SK텔레콤은 지난 6월 24일 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 전량 인수함에 따라 헬스커넥트 주식을 62.1%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면서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주식을 더 많이 확보한 만큼 SK텔레콤의 지배구조가 공고해지는 게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노조는 병원 측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경과를 낱낱이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영리자회사의 모법인(의료기관)을 통제함으로써 영리자회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헬스커넥트 처럼 사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통제하더라도 영리자회사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노조는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는 병원 영리자회사의 사업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를 SK텔레콤에 넘겨주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교육부, 기재부 또한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