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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법·건보법 중복·상충 규제 개선 필요"

발행날짜: 2014-05-29 15:48:25

정동극 자원평가실장 "입원료 차등 등 요양기관 불이익 완화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상 중복·충돌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심평원 정동극 자원평가실장은 2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의료행위·자원관리 급여기준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규제개혁 대토론회' 발제를 통해 심평원이 꼽은 규제개혁 과제를 소개했다.

정 실장은 요양기관이나 심평원 업무 수행 시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로 ▲의료법 등과 건보법상 중복 규제 ▲의료법 등과 건보법과의 충돌 규제 ▲입원료 차등제 등급적용기준 규제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군·구에 의료기관으로 신고해야 할 뿐 아니라 건보법에 따라 심평원에 '요양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중복돼 이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과 건보법에서 의료인력 적정 보유기준이 불일치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력 적정 보유기준은 연평균 1일 외래환자 60명당 의사 1인을 정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법에서는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가 75건당 이하인 경우 진찰료의 100% 차등수가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법에 상충된다.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지연제출 시 해당 요양기관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점과 환자 수 대신 병상 수를 기준으로 간호관리료를 산정하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정 실장은 "통보서 제출기한이 경과했다고 입원료 차등제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원인에 비해 과도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원환자 수 기준으로 간호관리료를 산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며 "빈 병상 수까지 포함한 인력 확보는 경영상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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