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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대의원 선정 주먹구구" 불신임 여진 여전

발행날짜: 2014-05-09 06:00:20

불신임 발의 동의서·대의원 자격 적정성 감사 보고서 논란

최근 의협 모 감사가 불신임발의 동의서의 유효성과 총회 참석 대의원 자격의 적정성 등을 지적하는 자료를 의협에 보고하면서 정기총회 개최의 법적 정당성 논란이 재차 불붙을 조짐이다.

일부 시도의사회는 이번 보고서가 감사단과 사전 조율없이 단독으로 조사된 것이며 실제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보고서 채택을 보이콧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총회에 따른 여진이 현재 진행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시도의사회와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7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모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두고 한바탕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안건으로 올라온 긴급 보고서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불신임 과정에서 ▲불신임 발의 동의서의 유효성 ▲총회 참석 대의원 자격의 적정성 여부 ▲총회 절차 및 대의원 선출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두루 지적했다.

먼저 불신임 발의 동의서의 유효성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동의서를 제출한 95명의 대의원 명단이 정관과 회칙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178명의 투표자 명단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석 대의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2012년 각 지부 등의 회의록에 정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선출 기록이 없는 경우가 있다"면서 "선출 확정 명단이 없는 경우나 교체대의원 선출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확정 명단이 없는 경우가 역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협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회장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19일 임총에 참석한 180명의 대의원 중 19명의 대의원은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중 2명은 한 번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교체대의원 선출 기록도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대의원을 임총에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것. 게다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의원들이 회장 불신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모 감사는 시도의사회별로 대의원의 자격 문제를 조목조목 도마 위에 올려 비판을 가했다.

그 중 서울시의사회와 관련해 "서울의 당연직 대의원 중 감사 1명과 부회장 3명은 시의사회상임이사가 아니다"면서 "또한 김예원, 김정자 대의원은 전임 부의장단의 당연직대의원으로서 4월 19일 현재 의장단이 아니므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머지 인천, 광주, 대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의사회도 교체대의원 선출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의 사정권 안에 들었다.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정관과 각 지부 등의 회칙에 맞게 운용돼야 하지만 상당 수의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추후 정관과 제 규정은 물론,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미비된 회칙을 정비하고 준수하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반면 거론된 시도의사회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서울의 당연직 대의원 중 회칙에 언급돼 있는 시의사회상임이사는 감사 1명 부회장 3명 등 5명이 맞다"면서 "이러한 배정은 항상 의협으로 정식 보고가 돼 있는 사항이다"고 맞섰다.

그는 "보고서가 지적한 김예원 대의원도 당연직 부의장이었으나 퇴임 후 회장의 추천 대의원으로 재배정됐다"면서 "김정자 대의원은 당연직 부의장이었으나 퇴임 후 의장의 추천대의원으로 재배정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런 모든 내용은 의협에 보고한 정기총회 결과 문서자료에 기록돼 있다"면서 "이미 2012년 의협으로 보낸 서울시의사회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결과보고에도 선출 45명 정대의원과 27명 교체대의원 명단이 명시돼 있는데 이런 논란에 휩싸여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는 조만간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이번 보고서가 소명의 기회 없이 긴급히 작성된 이유와 대의원의 요청없이 모 감사 단독으로 감사를 진행한 이유를 따져묻겠다는 방침.

의협 감사단 역시 모 감사의 보고서의 내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보고서를 둘러싼 임총의 법적 정당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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