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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의사인력 활용없이 신규 시장창출 불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23 06:11:05

이호승 심의관, 원격진료·투자활성화 강조 "제도 제약 아쉽다"

정부가 보건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법인 약국 등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다시한번 주창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이호승 정책조정심의관(행시 32회)은 22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제6차 병원의료정책포럼에서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법인약국 설립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야당과 보건의료단체와 진보단체는 현 정부의 원격진료를 포함한 규제개선 정책을 <.b>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이호승 심의관은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정책방향' 주제강연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은 경직된 규제와 제로섬 경쟁 등 단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공공성과 영리성 그리고 직역 간 이해관계 등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재부 시각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호승 심의관은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법인약국, 의료기관 해외수출 등을 기재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호승 심의관은 "의료기관 경영여건 개선과 타 산업 융복합 추진 등 국내 시장의 제로섬 경젱에서 해외수출 시장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장과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부가가치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격진료 등 모든 과제를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관련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호승 심의관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4월부터 10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동네의원 중심의 대면진료를 보완하고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투자활성화(의료법 개정)의 경우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접근성 유지 차원에서, 법인약국 개설 허용(약사법 개정)은 약국 경영 활성화와 약제서비스 제고 차원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과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합리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의료 수출과 관련, "서울대병원은 삼성전자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있다"며 "삼성이 1조원 투자해도 고용창출 효과는 미비하나,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식당 및 청소 인력까지 채용하고 있다" 말했다.

이호승 심의관은 "사교육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0.6% 수재들이 모두 의대로 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사들 인력 활용없이 (보건의료산업) 어디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심의관은 "정부 입장에서 아쉽다. 제도의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다"며 규제완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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